요양원 A등급 93.9점

우리부모 방문요양센터

02-447-0447
A
평가등급 93.9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금요일까지 09:00~18:00 공휴일 휴무 / 전화는 항상 열려있음. 24시간 상담가능합니다.

지역

서울 광진구

인력 현황

9
요양보호사 1급
90%
1
시설장
10%

총 인력: 1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5호선 광나루역 1번출구 320m 위치. 광장동 성당 앞

🅿️ 주차

없음

공지사항 10

2026년 이용계약서에 관한 내용
2026.01.09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9%, 6%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1. 방문요양 등급별 한도액(2026년도)
년도/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26년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2025년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인상률 8.95% 11.89% 2.86% 2.85% 2.71%

2. 방문요양/방문목욕 수가(2026년도)
방문당시간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26년수가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80
25년수가 16,940 24,580 33,120 42,160 49,160 55,350 61,670 68,030

26년도 방문목욕 차량미이용:50,100원 차량이용(가정내):80,230 차량이용(차량내):88,990

제2-4조 (신원인수의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기타 ‘을’의 협조요청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12월 직원회의
2025.12.08
안녕하세요. 우리가 12월 4일 첫눈이 엄청 오는날 직원회의를 실시 했어요.
송년회겸 직원회의와 10분의 포상도 함께 했습니다.
회의 내용을 올립니다.
11월 직원회의
2025.11.22
안녕하세요. 11월 직원회의 내용을 공지합니다.
그리고 12월 4일에 송년회에 많이 참석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10월 직원회의
2025.10.14
안녕하세요. 추석연휴가 너무 길었어요.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께서는 많이 힘드셧으나 선생님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넉넉한 한가위를 보내셨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이번 직원회의 공지사항을 올려드려요.
9월 직원회의
2025.09.26
안녕하세요. 직원회의 공지를 올려요. 못오시는분들은 참고하세요.
그리고 근무하시면서 고충사항이 있으신분들 그리고 센터와 선생님들의 근무 관련 의견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8월 직원회의
2025.08.31
안녕하세요. 8월 직원회의를 25일 월요일에 실시하였으나 공지사항을 이제야 올리네요.
항상 선생님들께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7월 직원회의
2025.07.16
안녕하세요. 7월 직원회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이용계약서에 관한 내용
2025.01.16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9%, 6%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1. 방문요양 등급별 한도액(2025년도)
년도/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25년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2024년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인상률 11.43% 11.43% 2.05% 2.15% 2.21%

2. 방문요양/방문목욕 수가(2025년도)
방문당시간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25년수가 16,940 24,580 33,120 42,160 49,160 55,350 61,670 68,030
24년수가 16,630 24,120 32,510 41,380 48,250 54,320 60,530 66,770

25년도 방문목욕 차량미이용:48,690원 차량이용(가정내):77,970 차량이용(차량내):86,480

제2-4조 (신원인수의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기타 ‘을’의 협조요청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2024년 이용계약서에 관한 내용.
2024.01.03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9%, 6%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1. 방문요양 등급별 한도액(2024년도)
년도/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24년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2023년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인상률 9.81% 10.63% 2.72% 2.73% 2.72%

2. 방문요양/방문목욕 수가(2024년도)
방문당시간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24년수가 16,630 24,120 32,510 41,380 48,250 54,320 60,530 66,770
23년수가 16,190 23,480 31,650 40,280 46,970 52,880 58,930 65,000
방문목욕 차량미이용:47,670원 차량이용(가정내):76,340 차량이용(차량내):84,670

제2-4조 (신원인수의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기타 ‘을’의 협조요청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2023년 이용계약서 관한 내용
2023.01.18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센터를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 수급자 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2-1. 계약 기간은 서비스 시작일 부터 인정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하며 인정유효 기간 만료 후 등급갱신시에는 재계약 한다.
다. 계약기간 중에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3-1,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관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 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3-2,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4. 월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표와 같이한다.(1회당,이용시간별)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가-1 30분 이상 16,190원
가-2 60분 이상 23,480원
가-3 90분 이상 31,650원
가-4 120분 이상 40,280원
가-5 150분 이상 46,970원
가-6 180분 이상 52,880원
가-7 210분 이상 58,930원
가-8 240분 이상 65,000원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할 수 있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82,16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4,07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1급)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을 실시한 경우
에 산정한다.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된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2-447-0447

전화

우리부모 방문요양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