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B등급

우리부모재가노인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야면 우덕2길 8 (대야면)

063-451-5585
B
평가등급 B (우수)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 월~금 (09:00~18:00)

웹사이트

없음.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군산시내에서 오시는 길 군산시청 - 월명체육관 - 대야터미널 진입 - 약20m 직진, 우측 우리부모 재가노인복지센터 2. 서해안 고속도로 이용시 (서울 -> 군산) 군산 톨게이트로 나오셔서 전주 익산 방면 진입 - 대야터미널 진입- 약20m 직진, 우측 우리부모 재가노인복지센터 3. 호남고속도로 이용시 (서울 -> 군산) 전주 톨게이트로 나와서 군산방향으로 우회전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후 계속 직진 - 대야IC 에서 빠지신 후 대야터미널 진입- 약20m 직진, 우측 우리부모 재가노인복지센터

🅿️ 주차

대야 노인복지관 주차장 및 대야면사무소 주차장 이용가능.

공지사항 10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8.19
제 3조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1년 단위 또는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까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 시 별도 약정을 통하여 장기요양 인정 갱신시 계약도 동일 내용으로 자동적으로 연장될 수 있도록 하거나, 장기요양인정시 갱신될 때 마다 수급자와 협의하에 재계약 한다

2.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심신의 안정과 건강을 회복 또는 유지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본 기관에서 이용계획서에 의해 서비스함을 위함이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수급자의 비용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한 금액에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본인부담 금액으로 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월 한도액을 초과 하거나, 급여 항목이 아닌 비 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자
0%
. 기타의료수급권자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 만성질환자)
. 저소득층(본인일부 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9%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 약관에 따른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이용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④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⑤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서비스제공 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통보 의무. 신인원수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인정받은 등급 범위 내에서 본기관에서 시행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본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의 향상과 유지에 최선을 다한다.

5. 계약의 해제
본 계약은 수급자의 사망이나, 전출, 기관 또는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시, 신원인수인 또는 수급자의 계약해제 요구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4조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1. 이용료 등 그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월 한도액과 수가에 따라 산정하며,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고시가 변경 되어 월 한도액 또는 수가가 변동 될 시 이를 수급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협의하여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

2.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
(2)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 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급여비용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였을 경우
(5)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 되었을 경우

4. 3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사전 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고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급여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요양급여 기간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3)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이용절차 방법 장기요양인정서 제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 군, 구에 입소이용 신청) → 서류확인 → 공단에 입력 → 서비스이용

제 5조 : 서비스 내용과 비용 부담
(서비스 내용)
1. 방문요양
기관의 요양보호사 등은 요양이 필요한 자등의 가정을 방문하여 심신의 특성에 근거하여 자립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한다.



(1)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 물품의 정리
머리 감기기
세면대 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 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 물품의 정리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 지켜보기, 화장하기, 필요용품 준비 및 사용 물품의 정리
옷 갈아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포함), 옷 갈아입히기, 사용물품의 정리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경관 영양실시, 구토물 정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또는 보행도움, 산책
신체기능의유지,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용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2)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취사
식·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청소 및 주변정돈
급여대상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기수거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 책장정리, 옷장·서랍장 등 정리
세탁
급여대상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3) 개인활동 지원서비스

외출시 동행
산책,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포함)하고 책임귀가
일상업무 대행
급여대상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관공서 업무 대행, 병원 약타오기 등



(4) 정서지원 서비스(우애 서비스)

말벗,격려 및 위로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말벗 격려
생활 상담
생활상의 문제 등 상담 및 조언
의사소통 도움
대화, 편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급여대상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전달 대행
기타 제공서비스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2. 방문목욕
기관의 요양보호사 등은 노인성 만성질환 또는 중증 장애로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목욕을 하지 못하는 수급자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신체적 청결과 근육 경출예방 및 심신의 기능 향상과 안정된 생활을 유지시켜주는 서비스로 가정 내 목욕과 이동욕조 또는 목욕의자를 이용한 가정 내 목욕을 제공한다

서비스 세부내용

1단계(입욕준비)
1. 목욕 전 신체 상태를 확인합니다.
(기저귀를 착용하는 수급자의 경우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배변상태 확인)
2단계(목욕)
1. 목욕물 온도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물 온도 확인
2. 면도, 머리감기, 세면, 목욕실시.
3. 어르신이 상태에 따라 피로를 느낄 수 있으므로 표정과 움직임 등을 관찰하고 욕창 등 상처가 있는 경우 환부를 보호하면서 서비스 제공
3단계(이동)
1. 목욕 후 깨끗이 건조 후 필요한 소독이나 처치 후에 옷을 입힙니다.
2. 수급자의 방으로 이동
4단계(사후관리)
1. 목욕 후 물 한 컵 드리기
2. 대상자의 만족도와 불편사항에 관한 조사 실시


4. 비용부담
(1)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법에서 정한 급여 종류별 수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그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
(2)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법에서 정한 수급자의 자격 구분에 따라 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수급권자, 경감대상자, 일반대상자로 구분하며, 그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

5. 비용납부
(1) 비용수납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불하여야 한다. 비용 납부 시 현금 영수증 등 납입증명서류를 제공한다.
(2) 급여청구서는 서비스 제공받은 이후 후불로 익월 5일 이내로 청구되며, 입금 기한은 장기요양급여 비용 명세서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입금해야한다(단, 토요일·일요일은 제외)

제6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에 관한 내용
1.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배상책임을 갖는다.
(1)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한 방임행위
(4) 기관에서 배상책임보험가입, 고의나 실수로 수급자를 부상, 사망하게 했을 경우
(5) 약을 잘못 투약하여 건강을 상하게 했을 경우, 상한 음식을 제공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

2. 면책범위
(1) 배상책임은 요양보호사 방문 시 발생한 문제에 한하며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기타 자연발생으로 인해 생기는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생기는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기는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관한사항
2024.03.05
제 3조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1년 단위 또는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까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 시 별도 약정을 통하여 장기요양 인정 갱신시 계약도 동일 내용으로 자동적으로 연장될 수 있도록 하거나, 장기요양인정시 갱신될 때 마다 수급자와 협의하에 재계약 한다

2.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심신의 안정과 건강을 회복 또는 유지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본 기관에서 이용계획서에 의해 서비스함을 위함이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수급자의 비용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한 금액에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본인부담 금액으로 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월 한도액을 초과 하거나, 급여 항목이 아닌 비 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자
0%
. 기타의료수급권자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 만성질환자)
. 저소득층(본인일부 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9%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 약관에 따른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이용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④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⑤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서비스제공 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통보 의무. 신인원수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인정받은 등급 범위 내에서 본기관에서 시행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본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의 향상과 유지에 최선을 다한다.

5. 계약의 해제
본 계약은 수급자의 사망이나, 전출, 기관 또는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시, 신원인수인 또는 수급자의 계약해제 요구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4조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1. 이용료 등 그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월 한도액과 수가에 따라 산정하며,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고시가 변경 되어 월 한도액 또는 수가가 변동 될 시 이를 수급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협의하여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

2.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
(2)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 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급여비용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였을 경우
(5)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 되었을 경우

4. 3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사전 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고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급여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요양급여 기간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3)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이용절차 방법 장기요양인정서 제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 군, 구에 입소이용 신청) → 서류확인 → 공단에 입력 → 서비스이용

제 5조 : 서비스 내용과 비용 부담
(서비스 내용)
1. 방문요양
기관의 요양보호사 등은 요양이 필요한 자등의 가정을 방문하여 심신의 특성에 근거하여 자립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한다.



(1)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 물품의 정리
머리 감기기
세면대 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 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 물품의 정리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 지켜보기, 화장하기, 필요용품 준비 및 사용 물품의 정리
옷 갈아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포함), 옷 갈아입히기, 사용물품의 정리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경관 영양실시, 구토물 정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또는 보행도움, 산책
신체기능의유지,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용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2)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취사
식·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청소 및 주변정돈
급여대상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기수거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 책장정리, 옷장·서랍장 등 정리
세탁
급여대상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3) 개인활동 지원서비스

외출시 동행
산책,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포함)하고 책임귀가
일상업무 대행
급여대상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관공서 업무 대행, 병원 약타오기 등



(4) 정서지원 서비스(우애 서비스)

말벗,격려 및 위로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말벗 격려
생활 상담
생활상의 문제 등 상담 및 조언
의사소통 도움
대화, 편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급여대상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전달 대행
기타 제공서비스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2. 방문목욕
기관의 요양보호사 등은 노인성 만성질환 또는 중증 장애로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목욕을 하지 못하는 수급자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신체적 청결과 근육 경출예방 및 심신의 기능 향상과 안정된 생활을 유지시켜주는 서비스로 가정 내 목욕과 이동욕조 또는 목욕의자를 이용한 가정 내 목욕을 제공한다

서비스 세부내용

1단계(입욕준비)
1. 목욕 전 신체 상태를 확인합니다.
(기저귀를 착용하는 수급자의 경우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배변상태 확인)
2단계(목욕)
1. 목욕물 온도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물 온도 확인
2. 면도, 머리감기, 세면, 목욕실시.
3. 어르신이 상태에 따라 피로를 느낄 수 있으므로 표정과 움직임 등을 관찰하고 욕창 등 상처가 있는 경우 환부를 보호하면서 서비스 제공
3단계(이동)
1. 목욕 후 깨끗이 건조 후 필요한 소독이나 처치 후에 옷을 입힙니다.
2. 수급자의 방으로 이동
4단계(사후관리)
1. 목욕 후 물 한 컵 드리기
2. 대상자의 만족도와 불편사항에 관한 조사 실시


4. 비용부담
(1)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법에서 정한 급여 종류별 수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그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
(2)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법에서 정한 수급자의 자격 구분에 따라 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수급권자, 경감대상자, 일반대상자로 구분하며, 그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

5. 비용납부
(1) 비용수납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불하여야 한다. 비용 납부 시 현금 영수증 등 납입증명서류를 제공한다.
(2) 급여청구서는 서비스 제공받은 이후 후불로 익월 5일 이내로 청구되며, 입금 기한은 장기요양급여 비용 명세서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입금해야한다(단, 토요일·일요일은 제외)

제6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에 관한 내용
1.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배상책임을 갖는다.
(1)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한 방임행위
(4) 기관에서 배상책임보험가입, 고의나 실수로 수급자를 부상, 사망하게 했을 경우
(5) 약을 잘못 투약하여 건강을 상하게 했을 경우, 상한 음식을 제공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

2. 면책범위
(1) 배상책임은 요양보호사 방문 시 발생한 문제에 한하며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기타 자연발생으로 인해 생기는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생기는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기는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관한사항
2023.11.09
2023년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관한사항
2022년 청구활용률 최우수기관 선정!!
2023.01.18
2022년 청구활용률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공단이사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노인인권교육, 노인학대신고자의무교육 안내
2021.05.31
본 센터 모든 종사자

노인인권교육과 노인학대신고자의무교육이 있습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KOHI의무교육)사이트를 방문하여
교육받으시길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안내
2021.05.25
6 / 5 (토) 09 : 00 ~ 18 : 00

6 /12 (토) 09 : 00 ~ 18 : 00

군산 성모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조기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대상자 사전예약 및 접종기간 추가 안내
2021.05.14
< 코로나19 조기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대상자 사전예약 및 접종기간 추가 안내 >

코로나19 백신 5.~6월 접종대상자 중 조기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대상자(미접종자)의 추가 접종일정 및 예약방법 등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종대상자, 사전예약 등과 관련된 추가 문의사항은 관할 지자체 또는 보건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정기평가 결과 - 최우수등급(A등급)!!
2021.05.10
2020년도 정기평가 결과 최우수등급(A)을 받았습니다.

애써주신 우리 선생님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는 우리부모재가노인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치매교육 안내입니다.
2021.05.03
치매교육을 받고자 하는 요양보호 선생님은 5월 11일까지 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교육방법 :
- 이론은 온라인교육, 실습 및 시험은 집합교육으로 실시

◆ 2021년 교육운영 :
- (5월) 신청, 교육비납부 → (6월) 온라인교육 → (7월) 집합교육 1일 (총 3개월소요)

◆ 신청일자 : (5월 12일) 방문요양과정

◆ 온라인교육 :
- 6. 1.(화) 0시 ~ 6. 28.(월) 24시 (별도 회원 가입 없음)
- 본인인증 필수 : 본인인증 하지 않으면 학습참여 불가, 교재는 파일 다운로드
- 방법 : PC 및 핸드폰으로 휴일, 야간 등 학습 가능
- 1일 학습제한 : 1일 11차시까지만 학습 가능, 최소 교육기간 3일 소요

◆ 집합(오프라인)교육 : 7. 1.(목) ~ 7. 30.(금) 기간 중 1일
- 교육생이 신청한 치매전문교육장에서 실습 및 시험 실시

◆ 수료기준 … 온라인 100%이수(설문참여), 실습 100% 출석, 시험 60점 이상
2020년 4월 28일 직원교육, 직원회의
2020.04.28
코로나19의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의미에서 소수인원으로 나눠서 함

직원교육
1차 :13:00~13:30
2차 : 15:00~15:30
3차 : 17:00~17:30

직원회의
13:30~14:00
15:30~16:00
17:30~18:00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야면 우덕2길 8 (대야면)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야면 우덕2길 8 (대야면)

📞
전화

063-451-5585

🌐
웹사이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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