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계약서에 명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2 부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1부씩 보관한다.
- 서비스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 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 받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별표1]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 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⑥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별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 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목욕차량이용 유무와 시간을 기준으로 하 며 [별표4]에 따른다.
② 차량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 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별표 1]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
[별표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 비용 산정기준
[별표 3]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별표 4]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 기준
- 기타 비용부담
①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전액을 자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 급여 비용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의미로 해석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 및 목욕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하며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할 의무
④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 (장기출장이나 해외 이주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즉시 알려야하며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 할 의무
⑥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⑦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 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 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기관의 기본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 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 공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 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 지 않는다.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