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0.4점

우리사랑요양센터

02-899-1256
D
평가등급 70.4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주말,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광명시

웹사이트

우리사랑.kr

인력 현황

7
요양보호사 1급
88%
1
시설장
13%

총 인력: 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1호선 석수역 마을버스 1번 진로마트 앞 하차 * 안양 박달동 성결교회 맞은편 2, 3, 12 번 서면초등학교 앞 하차 * 광명 철산역 2, 3, 12, 17, 22-1 번 서면초등학교 앞 하차

🅿️ 주차

본 건물에는 주차 시설이 없고 건물 뒤쪽 도로에 주차 가능 합니다.

공지사항 4

*고충처리 및 다양한 건의사항 말씀 부탁드립니다.*
2024.08.23
안녕하십니까. 우리사랑요양센터입니다.
우리사랑요양센터를 위해 근무하시면서 고충처리 및 다양한 건의사항 등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이 곳에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 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8.23
*장기 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1. 계약의 목적 *
-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갖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 2. 이용계약 *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시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해야 한다. 단,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할 시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자격확인이 가능하다.

▶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변경 시,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수급자파일을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된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엔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
를 공단에 통보한다.

5) 계약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및 추가비용은 계약서에 명시하며 제 4장에 의거하여
지급받는다.

* 3. 계약기간 *
-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 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 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
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 4. 기관의 기본 책임과 의무 *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 또는 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5.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

1) 대상자 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 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 포함) 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
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이 권리

▶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 7. 계약의 해제 *

1) 계약해제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②항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울 시 구두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엔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재차 연장, 5월 5일까지!
2020.04.19
정부,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키로… 강도는 완화?

교회·술집·체육시설·학원 등 '운영중단' 권고는 해제할 듯

정총리, 민주노총 지도부와 만찬…'긴급 노사정 대화' 제안 논의

.......(생략)

기사 내용 중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기간이 오는 19일로 끝나는 가운데 정부가 실천 강도를 조정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황금연휴' 이후까지 2주일가량 더 이어가기로 했다.


1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어린이날인 내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기간을 연장하되, 그 수위를 '고강도'에서 한 단계 완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4월 30일 부처님오신날부터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연휴가 이어지는
만큼 이 기간 감염·전파 위험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연휴가 끝나는 어린이날까지 지금보다 다소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어가기로 했다.


교회 등 종교시설과 술집 등 유흥주점, 학원,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중단을 권고한 행정명령은 해제하는 대신, 방역 준칙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권고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강력 대응하도록 하는 방안을 놓고 최종 조율 중이다.

[출처] 사회적 거리두기 재차 연장, 5월 5일까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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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기사를 보니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 되었다고 합니다. 그에반해

다른 기사로는 날씨가 따뜻해져서 또 답답해서 공원으로 실내쇼핑몰 등으로

많은 인파가 몰렸다고 하는데요. 거리두기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확진자가 점점 줄어가고 있는 이 때에 더욱 더 조심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4월 30일 석가탄신일을 시작으로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황금연휴라고 하는데요.

혹시 이 기간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으로 외출 계획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자제부탁드립니다.

조금만 더 견뎌내면 훨씬 더 안전해질수 있습니다.
함께 이겨냅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2020.04.12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코로나19 예방수칙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는 지역사회의 전파력이 높아 위험한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방수칙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올바른 손 씻기 6단계

우리는 보통 물로만 헹구거나 비누칠을 하더라고
몇 초만 씻다 가는데 이런 방법은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손을 씻을 때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닦아 주어야 합니다.
30초!! 앞으로 자신을 위해 투자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추가적인 팁! 손은 자주 씻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재채기, 기침시 유의사항

기침이나 재채기를 손으로 가리고 하게 되면
바이러스가 손에 묻어 전파의 위험성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손이 아닌 휴지, 손수건,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올바른 기침을 합시다



*세 번째: 눈, 코, 입 만지지 말기!

우리는 대중교통이나 사람이 많은 공간을 방문할 때 손으로
“손잡이”부분을 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게 될 경우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외출 중에는 손으로 얼굴을 만지는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네 번째: 발열, 호흡기 증상자 피하기!

마지막으로 당연하지만 사람이 많은 공간을 피하고
발열, 호흡기 증상자 역시 피해야 합니다!!~

또한 외출시 마스크 착용은 나를 보호하지만 다른 사람 역시 보호한다는 사실 기억합시다.


간단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감염병 확산에 큰 예방이 됩니다.
힘들지만 함께 이겨냅시다.
[출처] 함께 이겨내자! 코로나19 예방수칙/작성자 중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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