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4점

우리실버홈케어복지센터

02-2608-8087
B
평가등급 86.4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 ~ 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양천구

인력 현황

7
요양보호사 1급
64%
1
시설장
9%
3
사회복지사
27%

총 인력: 1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변 지하철역 - 5호선 화곡역 - 5호선 까치산역 주변 버스정류장 - 국민은행 신월동지점 : 6625, 6628, 6648 - 서부여성발전센터 : 388, 621, 652, 662, 6625, 6627, 6648

🅿️ 주차

주차 공간: 1대 가능 * 센터앞에 공영주차장 있음 : 양천구 가로공원공영주차장(양천구 가로공원로 133)

공지사항 10

2025년 6월 직원회의 안내(6/24)
2025.06.23
* 참석일시 : 2025년 6월 24일(화) 17:00
* 교육장소 : 우리실버홈케어복지센터 사무실
* 교육내용 :
1. 직원회의
2. 리뉴얼된 스마트장기요양앱 교육(담당자:사회복지사)
2025년 3월 직원회의 안내(3/25)
2025.03.20
* 참석일시 : 2025년 3월 25일(화) 17:00
* 교육장소 : 우리실버홈케어복지센터 사무실
* 교육내용 :
1. 직원회의
2. 고충처리 및 애로사항 상담 (담당자:사회복지사)
2025년 2월 직원회의 안내(2/25)
2025.02.19
* 참석일시 : 2025년 2월 25일(화) 17:00
* 교육장소 : 우리실버홈케어복지센터 사무실
* 교육내용 :
1. 직원회의
2. 고충처리 및 애로사항 상담 (담당자:사회복지사)
2025년 1월 직원회의 안내(1/21)
2025.01.20
* 참석일시 : 2025년 1월 21일(화) 17:00
* 교육장소 : 우리실버홈케어복지센터 사무실
* 교육내용 :
1. 직원회의
2. 고충처리 및 애로사항 상담 (담당자:사회복지사)
2024년 12월 직원회의 안내(12/19)
2024.12.17
* 참석일시 : 2024년 12월 19일(목) 17:00
* 교육장소 : 우리실버홈케어복지센터 사무실
* 교육내용 :
1. 직원회의
2. 고충처리 및 애로사항 상담 (담당자:사회복지사)
2024년 11월 직원회의 안내(11/28)
2024.11.26
* 참석일시 : 2024년 11월 28일(화) 17:00
* 교육장소 : 우리실버홈케어복지센터 사무실
* 교육내용 :
1. 직원회의
2. 고충처리 및 애로사항 상담 (담당자:사회복지사)
2024년 10월 직원회의 안내(10/29)
2024.10.23
* 참석일시 : 2024년 10월 29일(화) 17:00
* 교육장소 : 우리실버홈케어복지센터 사무실
* 교육내용 :
1. 직원회의
2. 고충처리 및 애로사항 상담 (담당자:사회복지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6년)
2024.02.21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2026년 1월 1일 현재)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요양 등급
을 받은 분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
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
까지로 하되, 계약변경 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목적은 정신적ㆍ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
댁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이용자의 욕
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있다.
③ 계약내용은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비급여 대상,
대상별 항목 비용 및 월 한도액 초과의 경우 본인부담금 등으로 한다.

3.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장기요양급여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되 사용한 총급여비용 중 15%(일반), 9%(감경), 6%(감경), 0%(기초)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85%는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③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비용부담] (단위 : 원)
장기요양
등급
월 한도액
본인부담금
일반(15%)
감경(9%)
감경(6%)
기초생활수급권자
1등급
2,306,400
376,935
226,161
150,774
면 제
2등급
2,083,400
349,680
209,808
139,872
3등급
1,485,700
229,230,
137,538
91,692
4등급
1,370,600
211,445
126,873
84,582
5등급
1,177,000
181,335
108,801
72,534

※재가급여 월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4.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③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시 즉시 통보 의무
3)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등에 대한 책임의무

5. 계약의 해제
수급자(보호자) 가족의 서비스 중단 요청 시 또는 수급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경우 (사망) 서비스가 종결되며, 이용료(본인부담금) 연체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시킬 때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서비스 제공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 수가 인상 또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자로 되었을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장기요양급여제공(이용)계약서”를 별도 작성 한다.

7. 서비스 종류
본 기관의 서비스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방문요양 서비스(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등 지원)
② 방문목욕 서비스
③ 수급자의 건강유지?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

8.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
①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이용
하기, 옷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 한다.
②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기타 세부사항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을 준수한다.

[등급별 월 한도액] (단위 : 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원)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방문요양] (단위 : 원)

분 류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방문요양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80
본인부담금(15%)
2,618
3,798
5,118
6,515
7,596
8,553
9,530
10,512
본인부담금( 9%)
1,571
2,279
3,071
3,909
4,558
5,132
5,718
6,307
본인부담금( 6%)
1,047
1,519
2,047
2,606
3,038
3,421
3,812
4,205
본인부담금( 0%)
0
0
0
0
0
0
0
0
※ 30분 미만은 비용산정을 하지 아니함
●심야가산 -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이전 이용 시 가산 30%
●휴일가산 - 일요일 가산 30%
●유급휴일가산 ? 관공서 공휴일, 유급 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서비스 이용 시 가산 50%

[방문목욕] (단위 : 원)

분 류
차량이용(차량내 목욕)
차량이용(가정내 목욕)
차량미이용
방문목욕(60분이상)
88,990원
80,230원
50,100원
본인부담금(15%)
13,349원
12,035원
7,515원
본인부담금( 9%)
8,009원
7,221원
4,814원
본인부담금( 6%)
5,339원
4,814원
3,006원
본인부담금( 0%)
0
0
0

9.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서비스제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분은 모두 기관에서 배
상할 의무를 진다.
②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였을 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③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
다.

10.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수급자를 보호한다.
②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에는 기관대표 및 보호자와 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2026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 관한고시
2024.01.24
2026.1.1. 시행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26년도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고시

? 장기근속장려금 개선 방안

?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신설(별표2 신설)

? 방문요양 중증 수급자 가산 확대, 방문목욕 중증 수급자 가산 신설 및 방문간호급여 중증 수급자 지원 확대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확대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기준 등 개선

? 통합재가서비스 가산 산정 기준 명시 등
?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내역 제출 방법 신설

?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지원금 신설에 따른 종사자 근무시간 명시

? 방문요양, 방문간호, 종일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가산방식 개선

? 원거리교통비용 산정 기준 문구 명확화

?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적용기준 완화 등
우리실버홈케어복지센터_운영규정(11가지)
2023.06.08
우리실버홈케어복지센터_운영규정(11가지) 항목요약 안내 **첨부파일 참고**

1.이용인원 및 모집방법
2.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3.이용 비용 및 본인부담금 변경 방법 및 절차
4.서비스 내용 및 비용 부담
5.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개정방법 및 절차 등게 관한사항
6.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사항
7.인력관리 규정에 관한사항
8.보수에 관한사항
9.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사항
10.안전과 보건에 관한사항
11.고충처리 절차에 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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