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 하기 위함
ㅇ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
- 전항의 경우라도 계약기간 내에 등급변경으로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는 등급 변경일 기준으로 함
- 수급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음
-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쌍방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봄
ㅇ 서비스 시간
-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기준으로 주 7일 주간(오전09시~오후06시)에 서비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수급자의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되어 서비스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급자와 보호자 및 기관과 요양보호사간 충분한 협으로 결정
- 2항의 경우 발생되어지는 비용이 있는 경우 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자가 부담함
ㅇ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표준장기이용계약서를 기본으로 하고, 기타 기관에서 필요한 내용의 부속서류를 별도로 둘 수 있음
- 계약서는 수급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
- 수급자 및 보호자는 숨김없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계약은 무효임
ㅇ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제공에 관한 사항
- 계약에 따라 급여서비스를 제공함
- 계약에 따라 급여서비스가 제공되기 전에 기관장 및 관리자는 수급자에 관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없어 급여를 실시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전달하여 급여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함
- 급여제공에 임하는 요양보호사는 법에서 정하는 기본적인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이외에도 성실가 책임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및 그 보호자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아 수급자의 건강 및 정신안정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 기관장 및 관리자는 법에 규정된 장기요양급여서비스가 적정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불시에 점검하여 수급자에게 안정적으로 급여가 제공 되도록 하여야 함
ㅇ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음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함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언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음
ㅇ 계약의 해지
-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 수회에 걸쳐 요양보호사를 변경하는 등 급여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부득이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 수급자가 정보를 고의로 숨기거나 기타 위법사항이 발생한 경우
-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이 미납된 경우
ㅇ 이용료 및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급여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함
- 위 1항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발표되면 즉시,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려야 함
- 법에 따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디어 있는 본인부담금도 매년 고시되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준용함
- 기타 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비급여와 본인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함
- 본인부담금은 매월 정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단위로 받을 수 있음
- 5항의 본인부담은 별도의 장부를 이용 기록하고 관리하며, 미수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미수금이 발생되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납입하도록 안내하여야 함
- 연간 납부된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요청하면 영수증을 발생하여야 함
ㅇ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나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계약서를 재 작성하여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ㅇ 장기요양 서비스의 내용
- 방문급여는 법에 따라 수급자의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제반 급여의 제공을 목적으로 함
- 급여의 제공범위는 수급자와 수급자가 권하는 방식으로 제한함
-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급여계약 당시 필요한 사항을 파악 개별 급여계획을 작성 급여서비스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함
- 급여제공과정은 수급자 및 보호자의 동의하에 이루어 짐
-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을 결박, 억제, 격리 등 신체를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됨
-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를 모욕하거나, 차별, 구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적정한 급여제공을 위하여 기관은 요양보호사의 직무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함
- 치매 및 중독 등 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도록 급여제공기록에 만전을 기하고, 요양보호사의 변경 등 사유 발생시 활용하도록 함
- 수급자가 병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급여제공시 응급 상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평소 매뉴얼을 만들어 교육하여야 함
ㅇ 급여서비스의 내용
- 방문목욕 :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 목욕급여를 제공함
- 방문요양 :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 다음 각 항의 급여를 제공
a. 신체활동지원
b. 가사활동지원
c. 개인활동지원
d. 정서지원
e. 수급자에 필요한 서비스
ㅇ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 수급자가 일상적인 급여제공 외에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경우는 사전에 급여서비스에 포함하여 계획을 세워야 함
- 일반 급여제공 중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발생 되면 즉시, 보호자에게 알리고 특별한 보호에 임해야 함
- 이 특별한 보호를 위하여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관련법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 수급자가 개별적인 의료를 필요로 하는 사유발생시, 즉시 이를 보호자에게 알리고 가까운 병의원으로 이송 치료하도록 하여야 함
-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선 병의원 이송 조치 후 보호자에게 알릴 수 있음
- 계속적인 통원 및 입원 등 병의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야 함
- 3항의 경우 요양보호사는 최선을 다하여 치료에 협조하도록 하여야 함
- 수급자의 의료 중 발생한 비용에 관하여는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급자 부담으로 함
ㅇ 급여서비스 비용의 부담
- 비용의 부담은 관련법 및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따름
-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5일까지 입금할 것
- 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음. 이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기관자체서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