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4.6점

우리요양복지센터

032-217-0107
A
평가등급 94.6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토요일,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인천 동구

인력 현황

5
요양보호사 1급
71%
1
시설장
14%
1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이용 : 간선 15번_동국제강후문(가좌동 차고지 방면) 지선 506번_화도청소 년문화의집(새마을금고 방면)

🅿️ 주차

미륭아파트 주차장 2대

공지사항 3

급여제공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4.2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계약목적) ①우리요양복지센터(이하 ‘기관’이라 한다.)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간(이하 ‘계약 당사자라 한다)의 방문요양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른다.

제2조(계약기간) ①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장기요양 인정등급의 변동·갱신·연장 시에는 재계약(변경계약 포함)을 체결하거나 이용자 등에게 고지하고 동의받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계약당사자가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때에는 계약을 종료한다. 계약 종료 후 서비스 재이용 시에는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이용횟수, 이용시간, 본인부담율, 급여비용의 변경 등의 변동사항 발생 시 변동사항에 대한 변경계약(변경사유서 포함)을 체결하거나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①월 이용료는 공단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년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이용자가 별도로 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병원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③월 이용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년도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이하 ’급여수가‘라 한다)를 적용한다.

제4조(계약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중 다음 각항의 의무를 부담한다.
①서비스 제공자(이하 갑“이라 한다)의 의무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 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을’(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②이용자의 의무(이하 “을”이라 칭함)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③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을’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을’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갑’에게 통보
4. ‘을’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갑’의 협조요청 이행

제5조(급여비용 청구)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청구한다.
②제1항의 본인일부부담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일반 이용자: 15%
2. 의료급여 이용자: 6%
3. 저소득 경감이용자: 6% 또는 9%
4.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0%
③급여비용은 ‘을’의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 연도의 급여수가를 적용한다.
④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 항에 의거하여 “을”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자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3.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6.이용자의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7.기타 계약 내용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협조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 프로그램, 배상책임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 할 수 있다.
3.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4.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해제) ①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5. 장기요양요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6.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7.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8.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9. 이용자가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10. 이용자 등이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11. 이용자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보호가 어려움에도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이 할 경우
12.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요양보호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13.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14.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1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②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③기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이용자 등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연도별 수가표 : 붙임 참조
오시는 길
2019.07.31
ㅇ 주소 : 인천 동구 화수로 44, 제상가동 4호 (화수동, 미륭아파트)

ㅇ 연락처 : 032 - 217 - 0107

ㅇ 버스 : 동인천역 북광장 오른쪽 버스정류장에서 506번 마을버스 승차
->(4정거장) 미륭아파트에서 하차

ㅇ 주차장 : 미륭아파트 앞 주차장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7.30
ㅇ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 하기 위함

ㅇ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
- 전항의 경우라도 계약기간 내에 등급변경으로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는 등급 변경일 기준으로 함
- 수급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음
-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쌍방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봄

ㅇ 서비스 시간
-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기준으로 주 7일 주간(오전09시~오후06시)에 서비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수급자의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되어 서비스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급자와 보호자 및 기관과 요양보호사간 충분한 협으로 결정
- 2항의 경우 발생되어지는 비용이 있는 경우 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자가 부담함

ㅇ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표준장기이용계약서를 기본으로 하고, 기타 기관에서 필요한 내용의 부속서류를 별도로 둘 수 있음
- 계약서는 수급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
- 수급자 및 보호자는 숨김없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계약은 무효임

ㅇ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제공에 관한 사항
- 계약에 따라 급여서비스를 제공함
- 계약에 따라 급여서비스가 제공되기 전에 기관장 및 관리자는 수급자에 관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없어 급여를 실시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전달하여 급여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함
- 급여제공에 임하는 요양보호사는 법에서 정하는 기본적인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이외에도 성실가 책임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및 그 보호자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아 수급자의 건강 및 정신안정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 기관장 및 관리자는 법에 규정된 장기요양급여서비스가 적정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불시에 점검하여 수급자에게 안정적으로 급여가 제공 되도록 하여야 함

ㅇ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음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함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언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음

ㅇ 계약의 해지
-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 수회에 걸쳐 요양보호사를 변경하는 등 급여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부득이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 수급자가 정보를 고의로 숨기거나 기타 위법사항이 발생한 경우
-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이 미납된 경우

ㅇ 이용료 및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급여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함
- 위 1항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발표되면 즉시,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려야 함
- 법에 따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디어 있는 본인부담금도 매년 고시되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준용함
- 기타 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비급여와 본인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함
- 본인부담금은 매월 정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단위로 받을 수 있음
- 5항의 본인부담은 별도의 장부를 이용 기록하고 관리하며, 미수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미수금이 발생되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납입하도록 안내하여야 함
- 연간 납부된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요청하면 영수증을 발생하여야 함

ㅇ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나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계약서를 재 작성하여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ㅇ 장기요양 서비스의 내용
- 방문급여는 법에 따라 수급자의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제반 급여의 제공을 목적으로 함
- 급여의 제공범위는 수급자와 수급자가 권하는 방식으로 제한함
-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급여계약 당시 필요한 사항을 파악 개별 급여계획을 작성 급여서비스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함
- 급여제공과정은 수급자 및 보호자의 동의하에 이루어 짐
-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을 결박, 억제, 격리 등 신체를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됨
-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를 모욕하거나, 차별, 구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적정한 급여제공을 위하여 기관은 요양보호사의 직무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함
- 치매 및 중독 등 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도록 급여제공기록에 만전을 기하고, 요양보호사의 변경 등 사유 발생시 활용하도록 함
- 수급자가 병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급여제공시 응급 상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평소 매뉴얼을 만들어 교육하여야 함

ㅇ 급여서비스의 내용
- 방문목욕 :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 목욕급여를 제공함
- 방문요양 :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 다음 각 항의 급여를 제공
a. 신체활동지원
b. 가사활동지원
c. 개인활동지원
d. 정서지원
e. 수급자에 필요한 서비스

ㅇ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 수급자가 일상적인 급여제공 외에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경우는 사전에 급여서비스에 포함하여 계획을 세워야 함
- 일반 급여제공 중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발생 되면 즉시, 보호자에게 알리고 특별한 보호에 임해야 함
- 이 특별한 보호를 위하여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관련법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 수급자가 개별적인 의료를 필요로 하는 사유발생시, 즉시 이를 보호자에게 알리고 가까운 병의원으로 이송 치료하도록 하여야 함
-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선 병의원 이송 조치 후 보호자에게 알릴 수 있음
- 계속적인 통원 및 입원 등 병의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야 함
- 3항의 경우 요양보호사는 최선을 다하여 치료에 협조하도록 하여야 함
- 수급자의 의료 중 발생한 비용에 관하여는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급자 부담으로 함

ㅇ 급여서비스 비용의 부담
- 비용의 부담은 관련법 및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따름
-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5일까지 입금할 것
- 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음. 이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기관자체서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함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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