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6.9점

우리요양원

041-754-3133
D
평가등급 66.9점
🛏️
정원 / 현원 9 / 9명
📅
설립연도 2011년
💰
월 비용 232,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24시간

지역

충남 금산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9명
100%

현재 정원이 가득 찼습니다.

인력 현황

6
요양보호사 1급
46%
2
시설장
15%
1
촉탁의사
8%
3
간호조무사
23%
1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13명

프로그램 3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우리요양원 각 실

노인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10회(10시간), 장소: 우리요양원 각 실

미술활동(색칠하기, 종이접기, 오리기, 붙이기, 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5회(5시간), 장소: 우리요양원 각 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금산군청, 새금산병원, 을지병원, 금산터미널 5분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읍사무소 사거리와 우체국 사거리 중간 축협 맞은편 3층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주차

건물 뒤편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지사항 5

2021년 장기요양급여 계약에 관한 사항
2021.04.01
제5장 입소계약에 관한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해지 등)에 관한사항

1. 계약기간 -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기간까지 입소계약을 체결하야여야 한다.

2. 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이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더불어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격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경처리 한다.

(2) 입소자의 등급판정 결과 장기요양등급, 급여수가 원의/일로 해당연도 보건복지가족부의 고시 수가를 따르며, 고시가 변경될 경우 자동으로 우리원도 이에 따른다.
1등급: 63,050원, 2등급: 58,510원, 3,4등급: 53,930원

(3) 시설급여 비용은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월 일수(28,30,31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일급여수( )원*월 일수*20%=( )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다.
감경대상자: 월 일 수* 8%, 12%=( )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다.

(4) 비급여비용은 식재료비 월1일 6,000원으로 하며 매월 기준으로 일할 계산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
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계약의 해제
(1)본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한다.
①입주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②입소생활비 또는 납부하여 할 비용 등을 2개월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③입소 생활비 또는 납부하여 할 비용 등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지불능력이 없으며, 상호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하게 해를 끼친다고 인정할 경우
④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⑤본원의 건물, 부대시설, 또는 대지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 하였을 경우
⑥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 할 경우
⑦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⑧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입주 어르신 본인이나 보호자(대리인)가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갖고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에 기재된 계약 해제 일을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
노인학대예방교육 자료
2018.05.15
우리요양원 노인학대예방교육 자료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인권보호및/안전관리지침
2018.05.15
이 지침은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시설 생활 노인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함이다.

시설생활 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8. 소유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어버이날 행사
2018.05.15
어버이날에 금산 학생 체육관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05.1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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