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우리의료기

061-537-7502

기본 정보

지역

전남 해남군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해남군 해남읍 구교2길12 ( (구)마운틴마트 뒷편)

🅿️ 주차

자유롭게 이용가능 합니다

공지사항 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0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복지용구 급여안내
2023.04.10
* 장기요양인정서에 재가급여,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경우 복지용구 이용이 가능합니다.

* 급여방식 : 구입방식 - 사용이 가능한 (구입품목)복지용구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대여방식 - 사용이 가능한 (대여품목)복지용구 제품을 대여하여 사용하는 방식

* 본인부담률 - 15% . 9% , 6% , 면제

* 급여비용 연한도액
-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 받을수 있으며 인정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1년간이며 한도액은 160만원 입니다
- 복지용구 급여비용(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연 한도액 초과시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복지용구 이용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2023.04.10
- 사용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종류를 불문하고 보건복지장관이 정한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품목당1개의 제품만 이용가능
단 성인용보행기는5년에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까지 사용 가능
- 복지용구 대여하는경우 각 품목당 1개 제품 대여할수 있으며 연장하여 대여할수 있다.
- 욕창예방매트리스의 경우 수급자는 구입 및 대여를 동시에 할수 없다
- 연 한도 적용구간 내 구입 가능한 갯수
(미끄럼방지매트 5개, 미끄럼방지양말6개, 자세변환용구 5개, 안전손잡이 10개, 간이변기 2개, 요실급팬티 4개, 경사로(실내용) 6개)
복지용구 이용중 알아야 할 사항
2023.04.10
* 장기요양 이용중 수급자의 신체상태 변화하여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에서 사용가능한 복지용구로 이용시 추가 급여를 신청할수 있다.(추가급여신청서 첨부파일 참고)
*수급자가 입원한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이용할수 없다. 단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입원할 경우 대여하는 사업소에 알려야 한다.
*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다음날로부터 7일까지 산정할수 있으며 대여하는 사업소에 알려야 한다.
복지용구 품목별 안내
2023.04.10
- 구입품목
- 대여품목
- 구입 또는 대여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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