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우리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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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사천 버스 정류장에서 75번 버스 탑승

🅿️ 주차

상가앞 주자장

공지사항 10

복지용구 이용방식
2024.01.17
1. 구입 및 대여 이용방식 및 계약기간
① 구입품목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방문 또는 유선 상담 이후 상황에 맞는 필요한 제품을 선정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의 진행은 제품을 수급자 및 보호자가 수령한 이후 체결된다. 판매제품은 수급자에 따라 연 한도액 1,600,000원 내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0%~15%의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한다.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② 대여품목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방문 또는 유선 상담 이후 상황에 맞는 필요한 제품을 선정하여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기간은 적용구간에 맞춰 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보통으로 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원하는 만큼 기간을 조정해 계약할 수 있다. 계약의 진행은 제품을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거주지에 설치 및 배송한 이후 체결된다. 대여료 월별 징수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선납입, 월납입, 후납입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여료에는 배송비, 설치 및 회수비, 세정 및 소독비, 수리 및 부품의 교체비용이 포함 된 금액이다. 대여기간의 경우 수급자의 형편에 알맞게 조절하여 계약을 진행하게 되고 이용 중 수급자에게 해지사유(사망, 시설입소, 장기입원[전동및수동침대])가 생길 경우 수급자의 2중 청구로 인한 수급자의 부담을 막기위해 계약기간이 남았더라도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나. 가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사업소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후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사업소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라. 다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1개월 이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2. 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복지용구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복지용구를 이용해 수급자를 간병할 수 있게끔하여 보호자가 수급자를 관리함에 있어서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끔 지향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복지용구 품목 18종 이내 연 한도액 1,600,000원까지 이용 가능하며, 0%~15%의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한다.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다. 의료급여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라.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② 구매 품목의 경우 계약 후 수급자별 본인부담요율(0%~15%)에 따라 한번만 납부하면 된다. 대여 품목의 경우 납입방식(선납입, 월납입, 후납입)을 선택하여 본인부담요율(0%~15%)에 따라 납입하면 된다. 만약 선납입의 경우 본인부담요율이 변동함에 따라 환불금이 발생할 경우, 재계약 또는 계약이 종료될 때 기타 환불금과 함께 환불한다.
③ 비급여항목 또는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④ 제품 구매 및 대여료의 납부방법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납입이 가능하며, 사업소에 내방할 경우 카드결제 또한 가능하다.

4. 계약의 이행
① 복지용구 사용자가 대부분 노인 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급자가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경우 최대한 보호자를 탐색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제공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다.
②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없는 수급자는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요양기관에 설명을 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록하고 명시한다.
③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수급자에게 전달,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 수급자 및 계약자가 서명할 능력이 되지않을 경우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가급적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대신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상호계약이 성립하면 서비스 제공 사업소와 수급자는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해야하며 다음 아래와 같이 이행 하여야 한다.
-대여제품 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원 등 시설 입소 시 회수/구분 청구 등을 하여야 하며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도 계약 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을 경우 그 책임을 수급자가 부담해야 함을 설명한다.타 법령에 의거한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 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는 즉시 통지해야한다.

5. 계약자의 의무 및 권리
① 신원인수인의 의무 및 권리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구매대금 및 월 이용료 등 서비스 이용료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입원, 입소, 사망 등)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복지용구 제품별 사용방법을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해야한다.
- 사용자의 중대과실이 아닌 경우 구입품목 보증기간 이내에 보증수리를 요청할 수 있다.
- 대여품목은 기계점검, 부품 교체 등의 방문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사업소의 권리 및 의무
- 수급자가 해당 사업소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게끔 노력해야한다.
- 수급자 및 보호자가 인적사항 변동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수급자가 이용하는 제품의 사후관리를 통해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한다.
- 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의 사후관리의 경우 출장비를 요구할 수 있다.

6. 계약의 해제
① 수급자 및 보호자의 계약 해제
수급자와 보호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 해제를 결정할 수 있으며, 대여제품의 회수를 위해 사전에 통지하여 회수 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한다.
② 사업소의 계약 해제
수급자에게 해지사유(사망, 시설입소, 장기입원[전동및수동침대])가 생길 경우 2중 청구로 인한 수급자의 부담을 막기위해 보호자와의 합의로 계약기간이 남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또한 본인부담금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우리의료기 입니다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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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료기 이용계획
2020.04.28
우리의료기 복지용구 이용 계획

(사업목적) 노인성 질환 및 고령 또는 중증 장애로 거동과 생활불편으로 인한 등급판정 이용대상자 노인에게 복지용구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체적 청결과 근육경축 예방 및 심신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여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운영기관의 소재지 및 명칭) 사업을 행하는 기관의 명칭 및 주소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명 칭 : 우리의료기
② 소재지 : 경남 사천시 사천읍 구암두문로 이안애 아파트 상가동104호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① 이용정원은 사업소에 규정된 복지용구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이용대상은 사업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원인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
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자
2) 노인성질환 또는 노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3)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서비스가 필요한 자
4)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③ 모집방법은 관내 지역사회 자원봉사와 함께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하여 제도 및 기관을 홍보하여 모집 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자를 우선적으로 1년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자체회의를 통해 판단될 때 서비스는 시작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② 계약목적은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복지용구서비스를 위하여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본 기관의 급여제공계획에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는 장기요양비용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③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이용대상자 거주지 가정 및 복지센터
②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③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제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이용대상자 또는 가족은 이용계약 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기관의 시설장에게 구두상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고 기관은 즉시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② 기관에서 정기적인 수급자 상태 점검 등에 의해 상태파악 결과 서비스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수급자 또는 가족에게 동의를 얻어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 하고 이에 따른 이용료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다만, 응급을 요하는 상황에서는 사후 서면으로 보고하여 동의를 득하여 변경된 이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 내용
가. 판매제품
1)신체활동지원 : (1)이동변기, (2)목욕의자, (3)성인용보행기, (4)안전손잡이,
(5)미끄럼방지용품, (6)간이변기, (7)지팡이, (8)욕창예방방
석,(9)자세변환용구,(10)요실금팬티,(11)욕창예방매트리스


나. 대여제품 : (1)수동휠체어, (2)전동침대, (3)수동침대, (4)욕창예방매트리
스, (5)이동욕조, (6)목욕리프트, (7)배회감지기, (8)경사로

② 이용료
1.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부터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기본 본요금(요금표)의 1.5할이다. 다만, 요양보험의 급부의 범위를 넘은 서비스 이용은 전액 자기 부담이 되며,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2.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 내에서는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의료급여 특례자는 장기요양비용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노인학대 신고.상담 긴급전화1389
2020.04.23
노인 학대가 있으면 `1389`로 전화하세요.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서울시 노인학대예방센터(서초구 방배동)가 개소됨에 따라 전국적인 노인학대 신고·상담 긴급전화 `1389`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노인학대예방센터는 시·도단위로 1개소씩 전국 16개소에 설치됐으며, 24시간 노인학대 관련 신고 및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케 된다. 이동전화(핸드폰)와 타 시·도 예방센터 신고시에는 `지역번호+1389`를 함께 눌러 사용해야 한다.

출처 : 메디칼업저버(http://www.monews.co.kr)
노인학대 예방 안내문
2020.04.22
코로나19감염사례
2020.04.22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2017.05.25
복지용구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안내
2017.05.25
욕창예방및관리지침입니다
2014.05.19
욕창예방및관리지침입니다
응급상황대응지침입니다.
2014.05.19
응급상황대응지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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