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우리재가노인복지센터

031-382-0709
📅
설립연도 202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 ~ 18:00(일요일, 공휴일,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안양시 만안구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17%
1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소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84번길 20 1층 104호 전화 : 031-382-0709 팩스 :070-4024-0709 교통편 : 안약역 1번출구에서 2번, 9번 마을버스 타고 만안초등학교 앞 하차 만안초등학교 정문 맞은편

🅿️ 주차

안양2동 주민센터 유료주차장

공지사항 10

2025년 이용료(방문목욕)
2025.06.24
2025년 방문목욕 이용료를 공지합니다.
인력변경현황(센터장, 사회복지사)
2025.06.24
1. 2025년 5월 1일부로 하행숙센터장 퇴직하고 김영식센터장님이 새로 취임함.
2. 2025년 6월 1일부로 김영식사회복지사에서 이미자사회복지사로 변경됨.
센터장 임명
2024.05.08
2024.05.01부터 하행숙 센터장이 영입되어
기존의 김영식 대표는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이용료(방문요양)
2024.05.08
2024년 이용료(방문요양)
2024년 이용료(방문목욕)
2024.05.08
2024년 이용료(방문목욕)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8.11
1.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급여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3.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 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외의 부당한 “급여 외 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4.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와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1.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2.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이용료에 관한 사항
2023.08.11
1. 월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7.5%)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별표 첨부)
⑤ 그밖의 이용부담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한다. (본기관은 장기요양서비스에 비급여 항목을 지원하지 않으며
비급여 비용 발생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한다)

2.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 이용자의 요청으로 인한 급여제공 시간 또는 횟수 변경되었을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이용료를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 한다
3.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 한다.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3.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7일 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 카톡 알림,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경우에는 우편물 또는 직접방문으로 제공한다.
④ 이용료(본인부담금)납부는 수납 지정계좌(새마을 금고 예금주 우리재가노인복지센터)로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우리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
2023.08.11
우리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
센터위치
2023.08.11
센터위치입니다
장기요양이용 계약서
2023.08.11
이용계약서 기본 서식입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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