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8.9점

우리재가노인복지센터

061-532-0062
C
평가등급 78.9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전남 해남군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6
요양보호사 1급
60%
1
시설장
10%
1
사무국장
10%
2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1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해남군 화원면 화원터미널 건너편 슈퍼센터 앞. 대중교통 이용시: 목포터미널에서 30분. 해남읍에서 35분. 자가용 이용시는 그보다 훨씬 가까움.

🅿️ 주차

주차시설은, 본 센터 앞 6대정도 주차 가능하며, 50m 전방에 화원면 주차장이 있어 편리하게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6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목적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 이용비용과 변경방법 및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보호자)의 선택권과 알 권리를 충족하고 기관은 계약된 급여의 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서비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제40조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 40조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월 이용로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가.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나.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다.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2.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 및 보호자는 이용계약서를 작성 계약 체결한다.
3. 급여계약, 계약기간 등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합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가.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시
나. 본인부담률 변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시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기관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문자, 직접전달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4. 계약해지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2)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수급자 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 외의 부당한 급여외 행위 요청이 있는 경우
나.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다.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번 지체했을 경우
라.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때
마.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5. 월 이용료
1)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등급별 한도액,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 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2)명세서를 교부받은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1등급:2,512,900원/ 2등급:2,331,200원/ 3등급:1,528,200원/ 4등급:1,409,700원/ 5등급:1,208,900원
(1)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2)월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6.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액은 아래와 같이 한다.
**방문요양:
(1등급) 일반:376,930원/ 40%감경:226,160원/ 60%감경:150,770원/ 기초수급 대상: 면제
(2등급) 일반:349,680원/ 40%감경:209,808원/ 60%감경:139,870원/ 기초수급 대상: 면제
(3등급) 일반:229,230원/ 40%감경:137,538원/ 60%감경:91,690원/ 기초수급 대상: 면제
(4등급) 일반:211,455원/ 40%감경:126,873원/ 60%감경:84,582원/ 기초수급 대상 :면제
(5등급) 일반:181,335원/ 40%감경:108,800원/ 60%감경:72,534원/ 기초수급 대상: 면제

**방문목욕: 60분이상 차량이용 차량내 목욕 1회 이용시
88,990원
< 본인부담금> 일반:13,348원 40%경감:8,009원 60%경감:5,339원 기초수급대상: 면제
60분미만 차량이용 차량내 목욕 1회 이용시
71,190원
< 본인부담금> 일반:10,678원 40%경감:6,407원 60%경감:4,271원 기초수급대상: 면제
2025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5.12
1. 계약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수급자 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 및 보호자는 이용계약서를 작성 계약 체결한다.
3. 계약기간
1)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 종료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거 자기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그 장기요양 인정기간으로 한다.
다.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기관 심의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1)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 급여(서비
스)를 이용한다.
2)1,2등급:재가 및 시설급여 /3,4등급: 재가급여/ 5등급:재가급여
3)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
여야 한다.

1등급:2,306,400원/ 2등급:2,083,400원/ 3등급:1,485,700원/ 4등급:1,370,600원/ 5등급:1,177,000원
(1)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2)월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액은 아래와 같이 한다.
**방문요양:
(1등급) 일반:345,960원/ 40%감경:207,570원/ 60%감경:138,380원/ 기초 및 의료 대상:면제
(2등급) 일반:312,510원/ 40%감경:187,500원/ 60%감경:125,000원/ 기초 및 의료 대상:면제
(3등급) 일반:222,850원/ 40%감경:133,710원/ 60%감경:89,140원/ 기초 및 의료 대상:면제
(4등급) 일반:205,590원/ 40%감경:123,350원/ 60%감경:82,230원/ 기초 및 의료 대상:면제
(5등급) 일반:176,550원/ 40%감경:105,930원/ 60%감경:70,620원/ 기초 및 의료 대상:면제

**방문목욕: 60분이상 차량이용 차량내 목욕 1회 이용시
86,480원
< 본인부담금> 일반:12,970원 40%경감:7,780원 60%경감:5,180원 기초 및 의료대상:면제
60분미만 차량이용 차량내 목욕 1회 이용시
69,180원
< 본인부담금> 일반:10,370원 40%경감:6,220원 60%경감:4,150원 기초 및 의료대상:면제
2024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6.19
1. 계약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수급자 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 및 보호자는 이용계약서를 작성 계약 체결한다.
3. 계약기간
1)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 종료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거 자기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그 장기요양 인정기간으로 한다.
다.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기관 심의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1)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 급여(서비
스)를 이용한다.
2)1,2등급:재가 및 시설급여 /3,4등급: 재가급여/ 5등급:재가급여
3)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
여야 한다.

1등급:2,069,900원/ 2등급:1,869,600원/ 3등급:1,455,800원/ 4등급:1,341,800원/ 5등급:1,151,600원
(1)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2)월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액은 아래와 같이 한다.

(1등급) 일반:310,480원/ 40%감경:186,290원/ 60%감경:124,190원/ 기초 및 의료 대상:면제
(2등급) 일반:280,440원/ 40%감경:168,260원/ 60%감경:112,170원/ 기초 및 의료 대상:면제
(3등급) 일반:218,370원/ 40%감경:131,020원/ 60%감경:87,340원/ 기초 및 의료 대상:면제
(4등급) 일반:201,270원/ 40%감경:120,760원/ 60%감경:80,500원/ 기초 및 의료 대상:면제
(5등급) 일반:172,740원/ 40%감경:103,640원/ 60%감경:69,090원/ 기초 및 의료 대상:면제
차량을 이용한 방문목욕 서비스
2023.07.05
지난해 10월부터 차량을 이용한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가정과 최대한 가까운 곳까지 방문하여 두 분의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차량 내에서 목욕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따뜻한 물과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며, 손톱.발톱을 정리해 드리고, 목욕 후 로션 등으로 촉촉하고 부드러운 피부를 유지하시도록 정성을 다 하여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으십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05
&lt;이용계약에 관한 사항&gt;
1. 계약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수급자 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 및 보호자는 이용계약서를 작성 계약 체결한다.
3. 계약기간
1)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 종료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거 자기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그 장기요양 인정기간으로 한다.
다.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기관 심의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1)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 급여(서비
스)를 이용한다.
2)1,2등급:재가 및 시설급여 /3,4등급: 재가급여/ 5등급:재가급여
3)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
여야 한다.
&lt;월 한도액&gt;
1등급:1,885,000원/ 2등급:1,690,000원/ 3등급:1,417,200원/ 4등급:1,306,200원/ 5등급:1,121,100원
(1)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2)월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액은 아래와 같이 한다.
&lt;월 최고 한도액 기준&gt;
(1등급) 일반:282,750원/ 40%감경:169,650원/ 60%감경:113,100원/ 기초 및 의료 대상:면제
(2등급) 일반:253,500원/ 40%감경:152,100원/ 60%감경:101,400원/ 기초 및 의료 대상:면제
(3등급) 일반:212,580원/ 40%감경:127,540원/ 60%감경:85,030원/ 기초 및 의료 대상:면제
(4등급) 일반:195,930원/ 40%감경:117,550원/ 60%감경:78,370원/ 기초 및 의료 대상:면제
(5등급) 일반:168,160원/ 40%감경:100,890원/ 60%감경:67,260원/ 기초 및 의료 대상:면제
해남군 장기요양기관 행복도우미 휴 아카데미 행사 공지
2022.10.20
- 2022년 해남군 장기요양기관 행복도우미 행사 안내 -

1. 일시: 2022년 11월 15일 화요일 09:30~16:00

2. 장소: 해남 동백체육관

3. 대상: 우리재가노인복지센터 종사자

4. 주관: 해남군 장기요양기관협의회

5. 주최: 해남군

6. 내용: 가) 개회식

나) 유공자표창

다) 종사자윤리선언

라) 한마음 체육대회

마) 공연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2022.09.14
우리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는 수급자 및 보호자 분들께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1급 자격자 2명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차량 내 목욕) 목욕서비스 제공

방문목욕 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5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분
우리재가노인복지센터 2022년 요양보호사 행복한 나들이 후기
2022.07.07
- 2022년 요양보호사 행복한 나들이 -

1. 일시: 2022년 6월 22일 수요일 오전 9시~18시

2. 관람: 영광군.함평군

3. 대상: 우리재가노인복지센터 종사자
우리재가노인복지센터 2022년 요양보호사 단합대회 공지
2022.06.21
- 2022년 직원 단합대회 안내 -

1. 일시: 2022년 6월22일 수요일 오전 9시 센터 사무실 출발

2. 장소: 전라남도 영광군.함평군

3. 대상: 우리재가노인복지센터 종사자

4. 내용: 요양보호사 단합대회
우리재가노인복지센터 2022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공지
2022.04.27
- 2022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안내-

1.교육일시: 2022년 6월 11일 토요일 09:00~18:00

2.교육장소: 목포시 통일대로 37번길 34-1 (상동) 목포여성인력개발센터 요양보호사 교육원

3.교육대상: 우리재가노인복지센터 종사자

4.교육내용: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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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32-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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