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우리재가노인복지센터

055-273-2023
B
평가등급 B (우수)
📅
설립연도 2012년

기본 정보

지역

경남 창원시 성산구

인력 현황

5
요양보호사 1급
71%
1
사무원
14%
1
시설장
14%

총 인력: 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이용시 마산--->창원방면 버스노선 : 101번(일동아파트하차),103번(트리비앙아파트하차),800(트리비앙아파트하차),703번(트리비앙아파트하차) * 버스 하차 후 용지무학아파트 12동101호 찾아오시면 됩니다. 창원성주--->창원방원 버스노선 : 212번(중앙고등학교하차),155번(중앙고등학교하차),151번(중앙고등학교하차),757번(트리비앙아파트하차) * 버스 하차 후 용지무학아파트 12동101호 찾아오시면 됩니다.

🅿️ 주차

용지무학아파트 주차 후 관리소나 경비실 방문차량증 발급

공지사항 10

급여제공관리 전산 시스템 개선사항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 안내(추가)
2026.01.28
안녕하세요. 건강보험공단입니다.

장기요양 급여제공관리 전산의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전산 기능개선 사항을 1.19.(월)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 로그인 및 업무수행일지 최근기록 불러오기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1.19., 1.21., 1.27.)

● 주요 개선사항
- 로그인 방식에 따른 업무 권한 변경: 급여제공기관 종사자 로그인 후 급여제공기록(업무수행일지, 욕구조사, 급여제공결과평가 등) 등록 및 수정 가능
-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 3인(수급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이 서명한 경우에도 PC에서 수정 가능
- 기관 업무포털 시설장 전자서명 기능 추가 … 전자서명 이미지 등록 필요
- 급여제공관리 전산 메뉴 위치 및 명칭 변경

감사합니다.
2026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교육대상자 안내(짝수년도생)
2026.01.16
1) 교육대상 안내
2026년도 교육대상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중인 짝수 연도생 요양보호사입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참여율이 평가지표에 반영되므로 평가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연말에는 보수교육기관에서 정원 미달 등의 사유로 교육 개설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기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면제 대상) 「노인복지법」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예시: 2024년~2026년 요양보호사 자격 합격자 중 합격 증빙이 된 자

2) 단체신청 안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단체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1조의3에 따라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 찾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 평가매뉴얼 게시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장기요양 기관평가
2026변 치매전문교육 일정안내
2026.01.16
치매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2026년 치매전문교육 일정을 안내합니다.

상기 일정은 차후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 신청기간 2일 → 4일(본 신청 3일, 추가 1일), 시험기간5일 → 7일
- 수강제한 1일 10차수 → 15차수(약 8시간 기준)
- 본 신청 시 기관 당 과정별 최대 3명 → 5명 신청 가능(잔여분 추가 신청 시 제한 없음)
2026년 치매전문교육 1차수 공고
2026.01.16
2026년 치매전문교육 1차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치매전문교육 1차수 관련 내용을 공고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납부, 교육일정 및 방법 등 관련 사항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교육 신청 및 수강 등과 관련하여 공단 및 인재원의 치매전문교육 관련 공고(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안내사항을 숙지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교육 취소 등)은 교육생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기요양 홈페이지 개편 작업 일정 및 서비스 중단 안내
2026.01.12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개편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작업 시간 중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서비스, 업무포털(장기요양정보시스템) 이용이 중단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홈페이지 개편 작업 일정 및 서비스 중단 안내]

○ 작업일정: 2026.1.16.(금) 18:30 ~ 1.18.(일) 08:00

○ 서비스 중단 시간: 2026.1.16.(금) 18:30 ~ 21:00
*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중단 대상: 장기요양 홈페이지, 업무포털(장기요양정보시스템)
- 중단업무: 홈페이지 접근 및 로그인 등 일체

○ 작업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운영전환 작업

불편을 드린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홈페이지 개편 작업 일정 및 서비스 중단 안내
2025.12.17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개편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작업 시간 중 홈페이지 서비스 및 업무포털(장기요양정보시스템)이용이 중단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홈페이지 개편 작업 일정 및 서비스 중단 안내]

- 작업일정 : 2025.12.17.(수) 18:30 ~ 12.18.(목) 08:00

- 서비스 중단 시간: 2025.12.17.(수) 18:30 ~ 21:00

- 서비스 중단 대상: 장기요양 홈페이지, 업무포털(장기요양정보시스템)
*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작업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운영전환 작업

불편을 드린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장기요양 앱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통신장비 정비작업 일정
2025.12.09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스마트장기요양 앱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통신장비 정비작업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작업시간 중 모바일 앱 사용이 순간적인 끊김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작업예정시간) 12.13 (토) 08:00 ~ 12.14 (일) 01:00
2025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서 관한 사항(2025.01.01 적용)
2025.12.01
제1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계약의 목적)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대상자(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결정권과 기관의 서비스제공 내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고지함으로써 이용자는 선택권과 알권리를 충족하고 기관은 계약된 급여의 질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이용계약자)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제3조(이용절차) 기관은 다음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서비스 의뢰를 받는다.
2.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3.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 제공자료 및 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4.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 대상자 급여 관련에 필요한 정보를 활용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5. 계약을 진행하면서 담당 사회복지사는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사정하고 위험도 평가(낙상, 욕창, 인지기능상태 등)를 실시하여 급여계획에 반영한다.
6.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계약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구비서류)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① 장기요양 인정서 1부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③ 복지용구급여확인서 1부
④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⑤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 활용동의서 1부, 급여제공계획서 1부 등

제5조(계약기간) ①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인정유효기간내)을 정한다.
② 계약기간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인정유효기간으로 하며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인정유효기간 내 원하는 기간까지로 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이나 개인 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④ 등급변경 또는 계약기간의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제6조(서비스 제공일과 시간)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7일, 06:00~24:00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월 이용료) ① 본 기관에서 급여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③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이상 /16,940원 60분이상 /24,580원 90분이상 /33,120원 120분이상/42,160원
150분이상/49,160원 180분이상/55,350원 210분이상/61,670원 240분이상/68,030원

④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급여제공방법에 따라 1회 방문 당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 방문목욕 40분이상 60분 미만은 80%으로 산정한다.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목욕)60분이상 86,480원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목욕)60분이상 77,97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60분이상 48,690원

제8조(그 밖의 이용부담액)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교통비, 식재료 비 등의 기타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기관의 기본 책무) ①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②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③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대상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병원 입원 시에는 급여제공을 하지 않는다.
⑤ 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해야 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⑥ 장기요양서비스와 행정관리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①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월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해야 한다.
④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⑤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⑥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급여제공 전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 단, 설명하지 않았을 시 발생한 사고는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으며 재가에서 급여제공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 되어지면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다.


제2장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제11조(목적)
신원인수는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상태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게 확인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제12조(신원인수의 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우리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3조(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다. 대상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라.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마. 이용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바.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14조(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대상자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나.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다.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라. 대상자의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마.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바.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미 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사. 단, 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아. 방문요양의 목욕 도움 중 대중목욕탕 이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기관은 이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자. 방문요양 업무 시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게 묻지 않는다.
차. 계약 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수급자의 사망, 시설입소, 타 지역 이사(거주지 변경)병원입원, 해외출국)가 아닌 한, 계약기간 동안 타센터로 수급자를 이동하지 않는다.

제15조(기관의 의무)
가.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나.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를 이행한다.
라.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
(자원연계는 사안이 발생하여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함)
마. 수급자1인과 요양보호사 1인의 대중목욕탕 이용과 요양보호사의 차량이용제한을 안내한다.

제16조(계약의 해제) ①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②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1.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3.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4.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5. 대상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이용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기관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7.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③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즉시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해지 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2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2.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안내문, 독촉문자, 독촉장을 발송한다.
3.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고의적으로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차까지 독촉장을 우편으로 발송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 해지를 통보한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8조(서비스의 내용)
1. 방문요양

가. 신체활동지원
- 옷갈아입히기,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씻기, 몸단장
- 식사도움, 복약도움,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 이동도움, 보행연습 등 하지근력강화, 관절구축예방운동
- 위험요소 최소화 및 안전관리로 낙상예방
- 화장실 이용 도움, 이동변기 사용 도움, 기저귀 교환과 피부관리 등

나. 인지활동지원
- 인지자극활동, 반복 훈련하기, 함께 수행하기
- 인지활동 프로그램
- 일상생활활동 프로그램
- 감각활동 프로그램

다. 일상생활지원 및 개인활동지원
- 가사지원(취사, 청소, 세탁, 장보기, 생활환경 관리 등)
- 외출 시 동행, 병원동행, 산책동행(도움)
- 쾌적한 거주 환경 유지하기

라. 정서지원
- 의사소통 도움(발음연습, 필담 등)
- 욕구파악을 위한 관찰(행동, 소리, 동작 등)
-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 비상연락망 준비
- 말벗 및 격려 위로 등 정서적 지원

마. 지역자원연계
-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연계

바. 기 타
-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센터는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 일상생활 지원은 수급자 본인과 관련된 것만 인정한다.
- 가족과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2.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2인 서비스 제공

가. 방문목욕 서비스 지원
- 목욕준비
- 목욕 전·후 상태관찰(신체상태 및 인지상태관찰, 목욕여부 결정)
- 이동도움(부축하여 목욕 장소까지 이동, 입욕시 이동보조, 목욕 후 이동)
- 목욕서비스(욕조 혹은 목욕의자를 이용하여 목욕서비스 실시)
- 몸단장(머리말리기, 머리손질, 손·발톱정리, 로션바르기 등)
- 옷 갈아입히기 도움
- 뒷정리(락스로 욕실 청소 및 소독, 욕실 정리정돈)

나. 그 외 서비스 지원
- 사용물품의 준비 및 뒷정리
-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지켜보거나 필요시 도움 제공

제19조(비용의 부담)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1. 본인부담금
가. 공단부담금: 월 이용액의 85%
나. 본인부담금
- 일반 대상자: 월 이용액의 15%
- 의료 대상자: 월 이용액의 6%
- 경감 대상자: 월 이용액의 9% 또는 6%
- 기초생활수급권자: 0%


2. 서비스 제공시간 및 공휴일
- 22시 이후 06시 이전: 급여비용의 30%를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 급여비용의 30%를 가산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급여비용의 50%를 가산

제20조(본인부담금 납입) ① 기관은 매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5일까지 대상자가 기관에 납부해야 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문자 발송한다.
②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익월 5일까지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④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하고,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한다.
⑤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은 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시스템 정기 점검 및 환경개선 작업 안내
2025.11.20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시스템 정기 점검 및 환경개선 작업으로 인해, 작업기간 중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이 중단되거나 순간적인 끊김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데이터베이스 점검 작업 (공단 전체 DB 취약점 점검(매 분기 진행))
- 작업일시: 11.23.(일) 23:00 ~ 11.24.(월) 06:00
- 작업 시간 중 스마트장기요양 앱 접속 불가(오류지정일 적용 예정)
※ 작업기간 중 전자태그 정상전송하지 못한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수기 작성

○ 파일 전송 시스템 점검 작업 (매 분기 진행)
- 작업일시: 11.23.(일) 21:00 ~ 11.24.(월) 06:00
- 작업 시간 중 모바일을 이용한 태그 부착(사진 촬영) 업무 불가

위 작업 시간은 작업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빠르게 공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2025년 홀수 연도생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이수 협조 안내
2025.11.03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실시되는 보수교육은 당해 연도 내 이수하여야 인정되므로,
올해 교육 대상자 중 온라인 수강 진행 중이거나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요양보호사는
2025.12.31.까지 반드시 교육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교육대상 : 장기요양기관 근무자 중 홀수 연도생 요양보호사
※ '보수교육 이수율'은 2026년 재가급여 평가지표에 반영 예정임
- 다만, 매년 11월 이후 신규 입사하여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차기 교육대상 연도에 이수 가능함
(예) (홀수연도생 요양보호사) 입사일 2025.10.20., 근무시작일 2025.11.1. → ’25년 또는 ’27년도에 교육 이수 가능

2) 면제대상
- ’23년~’25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 중 합격증빙이 된 자
- 시범운영 기간(’23.8~10월)내 교육 이수자는 ’24년, ’25년 보수교육 이수한 것으로 갈음

3) 보수교육 운영지침 및 단체신청서 등 서식 안내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종사자교육 > (공지)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2025.9.) 개정안내

4) 보수교육기관 찾기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위치 / 연락처

경남 창원시 성산구
📍
주소

📞
전화

055-273-2023

🌐
전화

우리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