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우리재가복지센터

062-653-9545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8:30~17:30(토,일,공휴일제외)

지역

광주 남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33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3%
2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3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광주광역시 남구청 인근 버스 승강장 이용: 지원56,봉선27, 일곡28, 순환01,봉선76, 수완03 (양림휴먼시아 2차 아파트 또는 남광주역 정류장 에서하차) 방림초등학교에서 방림터널쪽으로 800m이동

🅿️ 주차

주변을 이용 10대 가능

공지사항 6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8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요망!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4.16
《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 계약은 계약목적, 계약접수, 계약성립, 계약기간, 계약해제,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등의 사항과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1. (목적)우리재가복지센터 방문요양사업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수급자)에게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운영한다. 이용자가 우리재가복지센터(방문요양사업)을 이용함에 있어서, 시설의 원만한 운영과 질 높은 이용을 위해서 이용자나 보호자(법적대리인)와의 계약하기 위함이다.
2. (접수)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의 인적사항, 건강상태, 보호사유 등을 파악하여 그 필요성을 검토 결정하고 전화, 구두, 서면으로 즉시 통보한다.
3. (성립)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4. (기간)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내에서 하되,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5. (해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이용자나 보호자의 희망에 따르되 퇴소시 연계기록지를 기관이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며 이용자 수칙이나 약관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6. (월 이용료 및 비용부담액)
㉠ 재가요양급여의 15%를 본인부담금으로 한다(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경감대상은 본인부담금의 국가(또는 건강보험공단)가 정한 경감된 금액을 부담한다.
㉢ 노인장기요양 등급내자 중 월한도액 초과분은 본인이 전액을 부담한다.
7.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이용 비용 변경 사유가 발생시 계약 내용을 갱신하여야하며, 이때 이용료 변경 고지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최소 14일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① 장기요양수가에 의해 서비스 비용 변경시에는 계약내용을 갱신하여야 하며, 이때 비용료 변경고지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최소 14일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8.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이용자의 신원 인수인은 가족 또는 보호자로 한다.
② 이용자의 신원인수를 ①이 부득이하게 인수치 못할 경우 ①이 위임한 자로 할 수 있다.
③ 가족 또는 보호자는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거나 금치산 또는 파산 선고 등을 받아 보호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한다.
④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시에는 보호자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이용자의 신원인수인의 선택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다.
9. 기타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4.03.27
《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 계약은 계약목적, 계약접수, 계약성립, 계약기간, 계약해제,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등의 사항과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1. (목적)우리재가복지센터 방문요양사업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수급자)에게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운영한다. 이용자가 우리재가복지센터(방문요양사업)을 이용함에 있어서, 시설의 원만한 운영과 질 높은 이용을 위해서 이용자나 보호자(법적대리인)와의 계약하기 위함이다.
2. (접수)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의 인적사항, 건강상태, 보호사유 등을 파악하여 그 필요성을 검토 결정하고 전화, 구두, 서면으로 즉시 통보한다.
3. (성립)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4. (기간)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내에서 하되,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5. (해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이용자나 보호자의 희망에 따르되 퇴소시 연계기록지를 기관이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며 이용자 수칙이나 약관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6. (월 이용료 및 비용부담액)
㉠ 재가요양급여의 15%를 본인부담금으로 한다(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경감대상은 본인부담금의 국가(또는 건강보험공단)가 정한 경감된 금액을 부담한다.
㉢ 노인장기요양 등급내자 중 월한도액 초과분은 본인이 전액을 부담한다.
7.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이용 비용 변경 사유가 발생시 계약 내용을 갱신하여야하며, 이때 이용료 변경 고지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최소 14일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① 장기요양수가에 의해 서비스 비용 변경시에는 계약내용을 갱신하여야 하며, 이때 비용료 변경고지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최소 14일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8.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이용자의 신원 인수인은 가족 또는 보호자로 한다.
② 이용자의 신원인수를 ①이 부득이하게 인수치 못할 경우 ①이 위임한 자로 할 수 있다.
③ 가족 또는 보호자는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거나 금치산 또는 파산 선고 등을 받아 보호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한다.
④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시에는 보호자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이용자의 신원인수인의 선택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다.
9. 기타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2023년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26
《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 계약은 계약목적, 계약접수, 계약성립, 계약기간, 계약해제,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등의 사항과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1. (목적)우리재가복지센터 방문요양사업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수급자)에게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운영한다. 이용자가 우리재가복지센터(방문요양사업)을 이용함에 있어서, 시설의 원만한 운영과 질 높은 이용을 위해서 이용자나 보호자(법적대리인)와의 계약하기 위함이다.
2. (접수)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의 인적사항, 건강상태, 보호사유 등을 파악하여 그 필요성을 검토 결정하고 전화, 구두, 서면으로 즉시 통보한다.
3. (성립)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4. (기간)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내에서 하되,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5. (해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이용자나 보호자의 희망에 따르되 퇴소시 연계기록지를 기관이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며 이용자 수칙이나 약관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6. (월 이용료 및 비용부담액)
㉠ 재가요양급여의 15%를 본인부담금으로 한다(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경감대상은 본인부담금의 국가(또는 건강보험공단)가 정한 경감된 금액을 부담한다.
㉢ 노인장기요양 등급내자 중 월한도액 초과분은 본인이 전액을 부담한다.
7.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이용 비용 변경 사유가 발생시 계약 내용을 갱신하여야하며, 이때 이용료 변경 고지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최소 14일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① 장기요양수가에 의해 서비스 비용 변경시에는 계약내용을 갱신하여야 하며, 이때 비용료 변경고지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최소 14일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8.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이용자의 신원 인수인은 가족 또는 보호자로 한다.
② 이용자의 신원인수를 ①이 부득이하게 인수치 못할 경우 ①이 위임한 자로 할 수 있다.
③ 가족 또는 보호자는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거나 금치산 또는 파산 선고 등을 받아 보호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한다.
④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시에는 보호자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이용자의 신원인수인의 선택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다.
9. 기타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2022년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7.28
요양보호사 모집
2022.05.09
요양보호사 수시모집
062-653-9545
010.3606.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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