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5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5. 야간. 심야(22:00~1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야간 20%,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6. 심야. 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7. '을' 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당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우리재가복지센터의 2주년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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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재가복지센터가 2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기관의 주소가 바뀌지는 않았지만 사무실 내부를 이전하여 다시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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