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4점 잔여 34명

우리재가주간보호센터

041-633-6780
B
평가등급 87.4점
🛏️
정원 / 현원 5 / 39명
📅
설립연도 2009년
💰
월 비용 217,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7:00~17:00 운영 법정공휴일도 운영함

지역

충남 홍성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39명
13%

현재 3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8%
6
요양보호사 1급
46%
1
조리원
8%
1
시설장
8%
1
간호조무사
8%
1
사무국장
8%
2
사회복지사
15%

총 인력: 13명

프로그램 8

교구블럭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노인체조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일 1회(30시간), 장소: 센터 내

미술 언어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센터 내 노래자랑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우리재가주간보호센터 노래교실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윷놀이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일 1회(60시간), 장소: 센터내

음악 신체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전래회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홍성읍 남장로 80-62 121번 버스 이용시 청운대 정문 앞 하차

🅿️ 주차

사무실 앞 3대 주차 가능, 뒷편 20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5년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안내
2025.05.3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1

제1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이용계약)
가. 기관은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계약 당사자
2)계약기간
3)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항목별 비용

나. 기관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 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포털을 통하여 공단에 급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라.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본 기관과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① 기관과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②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등급의 변동, 갱신,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①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③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60%로 경감한다.
④ 당해의 수가 및 본인부담율에 의하며 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30% 가산, 일요일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 가산,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이하”유급휴일”이라 한다) 및「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이하 “근로자의 날”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한다.
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 상세비용 및 계약이용에 관한 내용은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첨부 내용 :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 및 비용,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2. 이용료 등 변경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4. 의료사항 필요시 구체적인 절차
5.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우리재가 주간보호센터는 국가정책에 발 맞추어 탈시설화를 목표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평생을 살아온 동네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안내
2024.06.1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01

제1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이용계약)
가. 기관은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계약 당사자
2)계약기간
3)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항목별 비용

나. 기관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 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포털을 통하여 공단에 급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라.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본 기관과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① 기관과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②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등급의 변동, 갱신,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①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③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60%로 경감한다.
④ 당해의 수가 및 본인부담율에 의하며 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30% 가산, 일요일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 가산,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이하”유급휴일”이라 한다) 및「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이하 “근로자의 날”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한다.
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 상세비용 및 계약이용에 관한 내용은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첨부 내용 :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 및 비용,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2. 이용료 등 변경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4. 의료사항 필요시 구체적인 절차
5.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우리재가 주간보호센터는 국가정책에 발 맞추어 탈시설화를 목표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평생을 살아온 동네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월 소식지
2023.04.10
4월 소식지를 올려 드립니다.
2023년도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안내
2023.03.1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01

제1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이용계약)
가. 기관은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계약 당사자
2)계약기간
3)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항목별 비용

나. 기관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 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포털을 통하여 공단에 급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라.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본 기관과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① 기관과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②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등급의 변동, 갱신,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①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③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60%로 경감한다.
④ 당해의 수가 및 본인부담율에 의하며 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30% 가산, 일요일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 가산,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이하”유급휴일”이라 한다) 및「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이하 “근로자의 날”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한다.
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 상세비용 및 계약이용에 관한 내용은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첨부 내용 :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 및 비용,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2. 이용료 등 변경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4. 의료사항 필요시 구체적인 절차
5.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우리재가 주간보호센터는 국가정책에 발 맞추어 탈시설화를 목표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평생을 살아온 동네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9월 방문요양 월례회의 일정
2022.10.24
2022년 9월 방문요양 월례회의 및 지침교육
일시 : 9월29일~30일까지(16시30~ )
장소 : 우리재가주간보호센터 사무실
내용 : 2022건강검진 안내,노인인권교육,독감예방접종 안내
9월직원교육 : 근골격계질환예방지침

매월 말 월례회의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안내문자 확인 후 일정에 따라 센터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방문요양 월례회의 일정
2022.08.31
2022년 8월 방문요양 월례회의 및 지침교육
일시 : 8월30일~21일까지(16시30~ )
장소 : 우리재가주간보호센터 사무실
내용 : 2022건강검진 안내,연차수당 안내
8월직원교육 : 노인인권보호지침

매월 말 월례회의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안내문자 확인 후 일정에 따라 센터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방문요양 월례회의 일정
2022.07.28
2022년 7월 방문요양 월례회의 및 지침교육
일시 : 7월28일~29일까지(16시30~ )
장소 : 우리재가주간보호센터 사무실
내용 : 코로나4차접종,노인인권교육안내
지침교육 :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매월 말 월례회의 및 지침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안내문자 확인 후 일정에 따라 센터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재가요양센터의 서비스 수급자 모집방법
2019.03.18
우래재가센터는 이용정원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
서비스 수급자 모집방법을 아래와 같다.

1. 인터넷, 전화번호책자, 114 우선안내를 통한 기관 홍보
2. 상담 - 전화상담 후 직접 방문
3. 기존 수급자(보호자)의 지인 소개
4. 지역사회 병원 및 단체등과 연계하여 소재지 인근 관내 대상자 확보
5. 전단지광고를 통해 지역에 홍보 모집
2022년도 장기요양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안내
2019.03.18
우리 센터의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시 비용에 관한 안내입니다.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서비스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부여받은 후 센터와 이용에 관한 계약을 하고 수급자(보호자)님의 원하는 시간과
상태 등을 반영하여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비용은 서비스 시간에 따라 다르며, 또한 본인부담금도 각 수급자의 상황
(일반, 경감, 의료, 기초수급권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상세비용 및 계약이용에 관한 내용은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첨부 내용 :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 및 비용,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2. 이용료 등 변경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4. 의료사항 필요시 구체적인 절차
5.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우리재가는 국가정책에 발 맞추어 탈시설화를 목표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평생을 살아온 동네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6월 교육 및 월례회의 일정
2018.07.02
장마가 시작되려는지 더위와 함께 습한 6월이 어느덧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장마가 끝날 즈음에는 나뭇잎들이 더 전해진 초록 잎으로 더운 여름 그늘을 선사하겠지요.
저희도 어르신들에게 쉴 수 있는 나무그늘 같은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월 월례회의 및 교육 시간은 아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자 : 2018년 6월 27일
나. 시간 : 오후 4시
다. 장소 : 우리재가센터 사무실
라. 교육내용 : 일상생활 동작을 위한 기술
마. 소요예산 : 요양선생님 선물 미스트
5,000원 × 14개 = 70,000원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41-633-6780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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