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주야간보호)
1. 장기요양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5.01.01.) (단위: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한도액
2,306,400 원
2,083,400 원
1,485,700 원
1,370,600 원
1,177,000 원
657,400 원
20%추가산정
2,767,680 원
2,500,080 원
1,782,840 원
1,644,720 원
1,412,400 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이용자가
전부 부담함
※ 주야간보호 급여을 월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 20% 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함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월 한도액 초과하는 부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2. 주야간보호 서비스 시간별 급여비용(2025.01.01.) (단위: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일,공휴일
3시간이상~6시간미만
40,650 원
37,630 원
34,740 원
33,160 원
31,580 원
31,580 원
30% 가산함
6시간이상~8시간미만
54,490 원
50,470 원
46,590 원
45,000 원
43,400 원
43,400 원
8시간이상~10시간미만
67,770 원
62,780 원
57,960 원
56,380 원
54,780 원
54,780 원
10시간이상~13시간이하
74,660 원
69,160 원
63,900 원
62,290 원
60,710 원
54,780 원
13시간초과
80,060 원
74,170 원
68,520 원
66,930 원
6원
54,780 원
3. 이용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기초수급권자
0% 부담
기타의료수급권자
6% 부담
-차상위 위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6%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별표 2】
비급여대상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주야간보호)
□ 비급여 및 기타실비 비용 (2025.01.01.)
비급여 청구항목
식재료비(1식)
비 고
식재료비
아침
1,000원
(1식) 기준으로 계산
점심
2,500원
저녁
2,500원
간식비
1,000원
(1회) 기준으로 계산
등급외자(실비)
37,000원
(1일) 식재료비,간식비 포함
< (안내)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이?미용비이며, 실제 소요 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이?미용비 : 이용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 기본원칙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2) 세부기준
①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이용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② 기호품 등 이용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 (휴지, 비누, 수건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단, 개인용품 칫솔, 실내화등은 실비수납가능)
③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이용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