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8.4점

우리집노인복지센터

031-826-7285
C
평가등급 78.4점
📅
설립연도 201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 평일 9시~18시 (점심휴계시간 12시~13시) 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의정부시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철도(지하철, 경전철) 지하철 1호선 회룡역 하차후 경전철 환승하여 발곡역 하차 발곡역 하차하여 서해아파트 후문 (발곡초등학교) 방향으로 도보이동 버스 노선 마을버스 201, 203, 203-1, 203-2, 206-1, 206-2 경기버스 10, 11, 12-3, 118, 72-1, 1154 서울버스 107 직행버스 3500, 3200, 3100 탑승후 서해아파트 후문 (장암주공 5당지 또는 서해아파트 역) 에서 하차후 발곡초등학교 방향으로 도보 5분 이동

🅿️ 주차

우리집 실버 요양원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5

2021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안내
2021.07.25
2021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안내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이의신청 절차
2021.07.25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이의신청 절차
생활속 거리두기 실천지침 - 마스크착용편
2020.07.0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10 페이지 PNG 웹툰

출처
http://ncov.mohw.go.kr/guidelineView.do?brdId=6&brdGubun=61&dataGubun=&ncvContSeq=2782&contSeq=2782&board_id=&gubun=
우리집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기본사항 공지
2019.02.27
1. 이용계약의 목적

본 운영규정은 우리집노인복지센터(이하‘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 투명성 확보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향하고 서비스 이용자 및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복지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2.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계약기간 종료 시.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 협의
를 하여야 한다.

4.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힌 서
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활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이용료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에 의 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첨부자료 참조)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일상업무대행에 따른 비용 등)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다. 경감대상자(6%)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라. 경감대상자(9%)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3) 기타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
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
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7. 계약의 해제 및 절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이다.
2) 대상자의 타기관 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5)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이다
6)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7) 제 15조 나항에 해당되는 이용자는 통보되는 즉시 해제 절차를 이행한다.
8)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8.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다음 아래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와 보호자는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4)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상의 이용과 비용에 대하여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경우 센터는 즉시 수렴하여 급여계획 변경서에 동의를 받아
제공.


첨부. 우리집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
중앙재가 이용계약에 관한 기본사항 공지
2016.08.24
1. 이용계약의 목적
중앙재가노인복지센터(이하 센터)의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2.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계약기간 종료 시.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4.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힌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 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활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5.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이용료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첨부자료 참조)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일상업무대행에 따른 비용 등)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다. 의료급여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
라.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
3) 기타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7. 계약의 해제 및 절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이다.
2) 대상자의 타기관 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5)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이다
6)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7) 제 15조 나항에 해당되는 이용자는 통보되는 즉시 해제 절차를 이행한다.
8)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8.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다음 아래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와 보호자는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4)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상의 이용과 비용에 대하여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경우 센터는 즉시 수렴하여 급여계획 변경서에 동의를 받아 제공.

첨부. 중앙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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