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계약기간
1)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의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노인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현의에 의하여 결정할수있다
2.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복지용구 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우ㅏ하게 함에있다.
3.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본 사업소에서 판매 및 대여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등급판정자 본인또는 가족의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한다.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라.연한도 사용 금액은 본인부담금 포함 160만원으로 제한한다.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한다.
월 이용한도:공단부담,85%,(금액), 내역: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100%중 85%는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15%,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15%임(경감대상자의 경우 6%,9%이며,기초생활대상자의경우 0%임)
4.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가. 서비스제공자 의무
1) 복지용구가 적절히 선정되어 사용되도록 전문적 지식에 근거에 상담에 응하는 것과 동시에 문서를 나타내 그 기능, 사용방법 및 이용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복지용구 제공과 관련되는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한다.
2) 복지용구의 제공에 대해서는 제공하는 복지용구의 기능, 안전성 및 위생 상태 등과 관련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3) 복지용구의 제공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신체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복지용구의 조정을 실시해, 사용방법, 유의 사항 및 고장시의 대응 등을 기재한 문서를 이용자에게 교부해, 충분한 설명을 실시하 다음 필요에 따라서 사용 방법의 지도를 실시 한다.
4) 이용자로부터의 요청에 의해, 사용 상황을 확인해 필요한 경우사용 방법의 지도 및 수리 등을 실시한다.
5) 사업소는 수급자가 입소 중이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만약 수급자가 시설에 있는 사실을 수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수혜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미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시설 또는 요양병원에 입소(원)시 즉시 통보 의무(대여자에 한함)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대여제품의 사양 변경, 가공 또는 개조를 할 수 없다.
다.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1) 인원인수인을 1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인원인수인은 계약체결에 의해 ''을"이"갑'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항을 사업소에 통지하여야한다.
1. 수급자의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수급자의 인수인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서고를 받았을 경우
4. 수급자의 인수인이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 할 경우
*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 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5.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1) 사업소는 물품 등의 하자,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 교환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한다.
2) 수급자(보호자)는 대여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종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수급자의 사망 또는 입소(원)에 따라 대여제품을 반납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수급자(보호자)가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