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
제10조 (장기요양급여비용)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 1~5등급 인정을 받은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경제적
보상으로서, 1일 단위 혹은 1회 단위 등으로 정해져 있는 서비스 단가를 의미함.
1. 장기요양기관은 동기관이 제공한 서비스의 총량을 수가로 계산하여 수입을 산정하게 됨
제11조 (방문요양 급여비용)
수가 (1회당)
60분 24,580 / 90분 33,120 / 120분 42,160 / 180분 55,350 / 240분 68,030
①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 산정됨
②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
③ 대상자의 신체,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급여 대상자의 요청으로 2인의 요양보호
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서비스 시간의 수가에
100%를 가산함. (단 120분 미만에 한함)제12조 (방문목욕 급여비용)
1. 방문목욕(이동욕조이용)
가.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제공시간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
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
지 아니한다.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86,480원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원
나.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1급)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다.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된다
.
라. 차량 이용 방문목욕(나-1)
1).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2).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차량 내에서 전신입욕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3).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전신입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나-1”의 90%를 산정한다.
마.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나-2)
1).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경우
2). 수급자 등의 요청에 의해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한 경우
3).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
욕설비를 갖춘 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4).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 차량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나-2”의
80%를 산정한다.
① 욕조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목욕의자 이용 등)
② 기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방문목욕(이동목욕차량이용)
분 류
금액(원)
① “이동목욕용” 차량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 72540원
②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77,970원
가.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활동지원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
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나.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
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다.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
이 필요한 경우, 가정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라.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당해 기관에 신고 된 차량이어야 한다.
마.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사.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제13조 (본인부담금 및 공단부담금)
1. 본인부담금 : 수가로 산정된 총 수입 중에서 본인부담금(법정 본인 부담금율을
곱하여 산정)은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수령
- 일반 대상자: 15%
- 의료, 경감 대상자:6%~9%
-기초생활 수급권자: 0%
*경감대상자*
1)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자
2)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차상위 계층 범위에 해당하는 자
2. 공단부담금
가. 서비스의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게 됨
제14조 (이용자관리)
1. 정기적으로 내방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관리를 실시한다.
2. 사망, 타 기관 이용 등의 경우 관리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