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D등급

우정재가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춘포면 궁성로 112 110동105호 (춘포면, 춘포고려온천아파트 상가)

063-831-1355
D
평가등급 D (미흡)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일 06:00~19:00 (365일 언제나 근무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소는 전북 익산시 부송동 부송로 54 푸른솔 아파트상가 시영마트 지하 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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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

공지사항
2022.10.28
안녕하세요, 사랑으로 어르신들을 섬기고 친구처럼 마음을 나누는 우정재가복지센터입니다.

혹시 다양한 정보 및 센터 서비스와 활동 사진들이 필요하시다면
우정재가복지센터 홈페이지(블로그)를 방문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dnwjd2797 입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8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10조 (이용계약)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서식6.장기요양인정서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서식7.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 후 계약을 체결토록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2부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센터와 대상자(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③ 계약체결 후 센터는 대상자에게 수급자 교육자료를 설명하고 제공한다.

제10조의1 (계약기간 및 재계약)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계약서에 근거하며, 장기요양 수급자의 급여제공 희망일부터 인정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고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서비스의 종료 및 계약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 사유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③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 또는 변경사유서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의2 (계약목적)
①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 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 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4.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또는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성실히 이행

제10조의3 (이용계약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한다. 급여제공 변경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변경사유서를 작성하여 설명 후 날인토록 한다. 또한 급여제공계획서 종합의견에 변경사유를 기재 할 수 있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서식으로 제공한다.
③ 계약이 체결, 변경(급여제공시간/제공횟수)된 경우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고 보관한다.

제11조 (서비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2023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본수가와 본인부담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첨부1] 노인장기요양기관(재가기관) 기본수가 (월한도액) [2023년] (단위: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2년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2023년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증가액
212,300
203,200
66,400
61,300
52,600
27,000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 6%


[첨부2] 방문요양 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2023년]

방문당 시간
’22년
수가
’22년 본인부담
’23년
수가
’23년 본인부담
30분
15,430
2,315
16,190
2,429
60분
22,380
3,357
23,480
3,522
90분
30,170
4,526
31,650
4,748
120분
38,390
5,759
40,280
6,042
150분
44,770
6,716
46,970
7,046
180분
50,400
7,560
52,880
7,932
210분
56,170
8,426
58,930
8,840
240분
61,950
9,293
65,000
9,750

[첨부3] 방문목욕 시 1회당 급여비용 [2023년]

구분
’22년
수가
’22년 본인부담
’23년
수가
’23년 본인부담
차량이용(차량 내)
78,580
11,787
82,160
12,324
차량이용(가정 내)
70,850
10,628
74,070
11,111
차량 미이용
44,240
6,636
46,250
6,938


제11조의2 (서비스 비용 산정 방식)
1. 방문요양
①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시 급여내용에는 개인 활동, 정서, 신체활동, 일상생활 지원 등을 포함한다. (급여제공기록지에 포함된 급여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② 1회 서비스당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위 [첨부1]의 기본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③ 1일 2회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단, 방문 간격이 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제공 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2. 방문목욕
① 방문목욕의 급여 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 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③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 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된 당해 기관에 신고된 차량이어야 한다.
④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 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가정내 목욕 제공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3.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
가.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한 경우
나.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설비를 갖춴 센터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①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② 변실금 및 요실금과 같은 배뇨·배변의 문제, 피부의 건강 유지 등 수급자의 위생과 청결, 건강 관리 등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초과 산정할 수 있다.
③ 초과 산정한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고 급여비용청구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급여 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대상자 간 상담을 통하여 정한다.
② 본 센터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에 의해 진행된다. 단,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한다.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신원인수인은 보증인 또는 보호자를 일컫는다.
1. 신원인수 방법 : 수급자 거주지 가정 및 우정재가복지센터
2.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며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②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을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⑤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⑥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13조 (계약 해제)
① 계약의 해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수급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14조 (본인부담금 감면 절차) 감면 절차 및 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다.
① 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감면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7일 (공휴일 제외)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증명서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2.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3.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제34조에 따른 생계곤란자 : 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시받은 경우 본인 여부 및 의료급여증의 연도별 재사용확인란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본인일부부담금 감면으로 공단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지불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 또는 공단의 확인에 의해 이를 해당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 (근무시간) 기관의 의무 근무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하며, 직원 및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이 있거나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은 토요일, 휴일에도 근무할 수 있으며, 근무 시간 및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사업실시지역
대한민국 전 지역
근무일
(근무시간)
평 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8시까지
토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8시까지
일요일 및 공휴일
휴 일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제16조 (이용료 및 비용부담·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시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상담을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요양 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② 변경 절차는 급여변경계약서 및 급여제공기록지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한다.

제17조 (장기요양급여내용의 변경)
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요양보호사 포함)의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서비스이용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본센터는 서비스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급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계약기간 및 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사항에 대해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또는 ‘급여비용변경계약서’,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 중 작성한다.

제18조 (변경 절차)
① 서비스이용자는 본 센터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응급사항 등 필요한 경우 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이용자의 대리인은 대리인의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거나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을 받아 서비스이용자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서면으로 본 센터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서비스이용자의 상태변화 등 서비스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이용자가 등급 변경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사항

제19조 (서비스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1. 방문요양
가. 신체활동지원 : 세면 도움, 구강 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 변경, 이동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
나. 일상생활지원 :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장보기 등
다. 개인활동지원 : 외출 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 동행,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 지원 등
라.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 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마. 인지활동지원 : 인지활동프로그램, 행동 변화 대처 등
2. 방문목욕 :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 정리
②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③ 2인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 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④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 (서비스 제공 절차)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한다.
2. 방문 및 사전조사 : 급여계약의사가 있는 대상자는 관리책임자(또는 사회복지사)가 대상자 가정을 사전 방문하여 낙상위험측정, 욕창위험측정, 욕구사정기록지, 인지기능검사를 실시한다.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장기이용계획서와 낙상위험측정, 욕창위험측정, 욕구사정기록지,인지기능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를 수립하여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확인 후 급여를 제공토록 한다. 계약체결 이후 서비스 제공 중이라 하더라도 수급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3. 계약체결 :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 표준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4. 서비스제공계획 및 통보 :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 수립한 후 공단에 계약내역을 통보한다.
5. 서비스제공 : 센터는 급여제공계획서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서비스제공일정표’를 작성하여, 서비스 제공 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일은 방문시 마다 RFID 전송을 원칙으로 하며, RFID 미전송시 미전송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토록 한다.
6. 대상자관리 : 작성된 RFID/수기 기록지를 주 1회(RFID는 월1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며, 센터는 ‘제공 확인서’를 보관토록 한다. 담당 요양보호사의 경우 어르신의 상태를 매주 1회 이상 어르신의 상태변화를 ‘상태변화기록지’에 기록하고 센터에 제출토록 한다.
7. 상담관리 : 관리책임자 및 사회복지사는 어르신의 신체 및 욕구사항 등의 파악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어르신의 가정에 방문하여 ‘상담일지’ 또는 ‘사회복지사업무수행일지’를 이용하여 실시하고 보관한다. 상담 후 어르신의 서비스 제공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보고 후 조치사항을 기록한다.

제21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 절차)
1.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
① 서비스 제공자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지침에 따라 행동하며, 의료기관의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②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내용에 대해 어르신과 가족에게 상세하게 설명한다.
③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본인 또는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④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보호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2.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 진료 의뢰 시 처리 절차
①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② 병원 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다.

제22조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센터는 매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청구 후 대상자가 센터에 납부 해야 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24.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발송한다. 본인부담금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장기요양급여명세서’를 교부 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센터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④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다음 달 말일 전까지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⑤ 수급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 할 수 있다. 센터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를 별도 관리토록 하며, 본인부담금을 납부 하지 않은 경우 납부를 안내(미수납안내문 또는 유선)토록 한다.
⑥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한 경우 (연만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25.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제공한다.

제23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①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란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재가서비스가 더 이상 힘들 경우 보호자와 협의하여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②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센터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상자의 본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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