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2.6점

우진방문요양센터

031-213-9847
B
평가등급 82.6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분 토요일, 일요일 필요시 근무 / 일요일 휴무

지역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6
요양보호사 1급
86%
1
시설장
14%

총 인력: 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흥덕마을 2단지 앞 정류소 기준] 하차 도보로 2분내 *시내버스 65번 ( 광교호수 → 안양인덕원 ) 10-2번( 흥덕단지 → 수원역 ) 34번 ( 왕림휴게소, 장안대학 → 흥덕단지1,2, 이마트, 광교호수공원 ) * 강남역 5006번 * 서울역 5007번 - 신풍경채 아파트 정거장에서 큰도로에서 도보로 5분거리

🅿️ 주차

주차 공간 확보 (8대)

공지사항 10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6.02.01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하거나 대상자를 기관으로 이송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하여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14
제25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계약기간 :
1.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전항의 경우라도 계약기간 내에 등급변경으로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는 등급 변경 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수급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쌍방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본다.

③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④ 신원 인수인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 7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04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5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계약기간 :
1.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전항의 경우라도 계약기간 내에 등급변경으로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는 등급 변경 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수급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쌍방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본다.

③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④ 신원 인수인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26조 (이용료 및 수납 / 본인부담금)
1. 장기요양급여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1. 위 1항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발표되면 즉시,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법에 따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본인부담금도 매년 고시되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준용한다.
1. 기타 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비급여와 본인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1. 본인부담금은 매월 정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단위로 받을 수 있다.
1. 5항의 본인부담은 별도의 장부를 이용 기록하고 관리하며, 미수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미수금이 발생되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납입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연간 납부된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요청하면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용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 (2024년 01월 01일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개인정보의 수집은
2023.12.14
1. 수집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의 수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따라 수집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 해당 급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목적 이외는 사용을 금하게 되어있어요.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반원칙

1.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침해되거나 공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개인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2.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따르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3.수집 항목

수급자와 보호자의 인적정보(이름,주소,생년월일)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정보(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이용계획서,복지용구급여확인서)

수급자의 의료정보(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병력, 집안병력)

수급자의 정부지원 정보(기초, 의료, 감경 수급자 정보)

수급자 본인명의 계좌번호(본인부담금 자동납부, 과납환급 목적)

장기요양기관이 해당 급여서비스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기타 개인정보사항

종사자의 인적정보(이름,주민번호,주소,계좌번호,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노인학대범죄이력, 기타 범죄 이력조회,고용에 필요한 기타 개인정보서류)

4. 보유 및 이용 기간등

1) 기관과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필요시 작성된 개인정보보호 동의서 및

각종 이용자 관련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서비스이용기간 동안에만 이용 및 사용합니다.

2) 이용자가 기관 서비스를 종료한 경우에는 이용을 위하여 수집하였던 개인정보는 5년 보존하되,

해당되는 정보를 기존에 보관했던 파일에서 분리하여 보관합니다.

단, 법령에 따른 보존기간의무가 있는 정보는 법정보전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3) 이용했던 이용자에게 홍보?마케팅을 위한 안내물(이메일, 전화, 단문메시지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목적, 항목, 보유기간 등을 고지하고 별도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4) 폐업하거나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5일 이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5.비밀유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청계방문요양)장기요양기관 개인정보지침|작성자 청계효나눔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에 대하여
2023.09.04
■ 낙상요인, 낙상예방밥법, 낙상발생시 응급조치 어르신들의 낙상사고의
예방 및 사고로부터 생길 수 있는 손상을 경감시키는 기술의 이해로
요양보호를 실천한다.
제1조【목적】
노인은 노화로 인해 시각·청각 등의 감각이 둔하고 공간지각력·운동감각이
떨어져 낙상사고에 취약하며, 뼈가 약해 쉽게 골절될 수 있다.
노인의 경우 낙상사고 발생 시 회복이 더디고 영구적인 손상, 심할 경우 각종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만큼, 본 지침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재가장기요양급여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수급자의 건강을 유지하며, 낙상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에 도움을 주어 낙상 사고로 인한 손상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낙상”이란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몸을 다치는 것을 말하며, 주로 뼈와 근육
(근골격계)에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
낙상은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하지만 그 특성상 재가장기요양사업의 대상자인
노인에게서 주로 많이 발생한다.
제3조【낙상의 원인】
1. 신체적 요인
① 치매, 우울증, 기면증, 간질, 파킨슨병, 시각이상, 평형이상 등 수급자의
신경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
② 부정맥, 심근경색, 대동맥 협착증, 체위성 저혈압 등 심혈관계에 문제
(질병)가 있는 경우
③ 골다공증, 퇴행성 관절염 등 근골격계에 문제(질병)가 있는 경우
④ 음주 및 약물복용
2. 심리적 요인
① 급하게 서둘러 움직이거나, 조급한 마음을 가지는 경우
② 낙상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으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는 경우
3. 환경적 요인
① 물기가 있거나 미끄러운 바닥
② 물건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정리가 안 된 바닥
제4조【낙상사고 예방법】
1. 수급자 개인의 예방법
① 근력과 지구력 향상을 위해 규칙적인 운동
(산책, 요가, 물리치료, 에어로빅, 게이트볼 등)을 한다.
② 적절하고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술을 절제한다.
③ 날씨가 추울 때에는 가벼운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어 체온을 유지하도록
한다.
? 보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지팡이 또는 보행보조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 골밀도 검사를 통해 골다공증 여부를 확인하고,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
? 고관절이 약한 경우 고관절 보호구를 착용한다(낙상 시 엉덩이뼈의 골절위험을 감소시킨다)
감염예방수칙 및 관리지침에 대한 이해 공자
2023.06.12
■ 감염종류,감염예방 및 관리
-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어르신들 질병의 악화 및 합병증을 예방하여 보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 철저한 감염예방관리 및 백신접종 등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준수
1.목 적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대상으로 하는 수급자 대부분은 고령에 각종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염에 취약하다. 만약 이러한 수급자가 감염으로
인해 각종 전염병 및 식중독 등의 질병에 걸렸을 경우 회복이 더디고 심할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만큼 사전에 본 지침을 마련하고 교육함으로써 수급자
및 요양보호사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자 한다.

“감염”이란 세균이나 바이러스, 각종 병원체가 몸속으로 침입해 이들 감염원
이나 독소에 의해 신체가 오염된 상태를 말하며, 그 결과 발생하는 질환을
“감염증”이라고 한다.

2. 손 씻기
① 가장 기본적?효과적인 감염관리방법은 ‘손 씻기’이다.→ 손은 감염성 미생물의 통로가 되므로 요양보호사 및 수급자의 올바른
손 씻기를 통해 감염을 예방한다.
② 요양보호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근무 시작 전?후 ㉡ 상처를 만지기 전?후㉢ 장갑 착용 전?후 ㉣ 감염 질환이 있는 수급자와 접촉한 후㉤ 수급자의 혈액 또는 분비물과 접촉한 후
㉥ 사용하고 난 오염물품이나 기구를 만진 후㉦ 수급자의 대?소변기를 만진 후 ㉧ 화장실 이용 후㉨ 더러워진 손을 보았을 때 ㉩ 음식을 먹기 전, 음식을 만지기 전㉪ 코를 푼 후, 재채기 시 손으로 입을 막았을 경우
③ 수급자의 경우 음식을 먹기 전?후, 화장실 이용 후, 흡연 후, 음식찌꺼기를
처리하거나 설거지를 한 후, 기타 더러워진 손을 보았을 때 수시로 손을
씻도록 한다
■ 감염종류,감염예방 및 관리
-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어르신들 질병의 악화 및 합병증을 예방하여 보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 철저한 감염예방관리 및 백신접종 등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준수
1.목 적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대상으로 하는 수급자 대부분은 고령에 각종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염에 취약하다. 만약 이러한 수급자가 감염으로
인해 각종 전염병 및 식중독 등의 질병에 걸렸을 경우 회복이 더디고 심할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만큼 사전에 본 지침을 마련하고 교육함으로써 수급자
및 요양보호사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자 한다.

“감염”이란 세균이나 바이러스, 각종 병원체가 몸속으로 침입해 이들 감염원
이나 독소에 의해 신체가 오염된 상태를 말하며, 그 결과 발생하는 질환을
“감염증”이라고 한다.

2. 손 씻기
① 가장 기본적?효과적인 감염관리방법은 ‘손 씻기’이다.→ 손은 감염성 미생물의 통로가 되므로 요양보호사 및 수급자의 올바른
손 씻기를 통해 감염을 예방한다.
② 요양보호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근무 시작 전?후 ㉡ 상처를 만지기 전?후㉢ 장갑 착용 전?후 ㉣ 감염 질환이 있는 수급자와 접촉한 후㉤ 수급자의 혈액 또는 분비물과 접촉한 후
㉥ 사용하고 난 오염물품이나 기구를 만진 후㉦ 수급자의 대?소변기를 만진 후 ㉧ 화장실 이용 후㉨ 더러워진 손을 보았을 때 ㉩ 음식을 먹기 전, 음식을 만지기 전㉪ 코를 푼 후, 재채기 시 손으로 입을 막았을 경우
③ 수급자의 경우 음식을 먹기 전?후, 화장실 이용 후, 흡연 후, 음식찌꺼기를
처리하거나 설거지를 한 후, 기타 더러워진 손을 보았을 때 수시로 손을
씻도록 한다
이용자 모집방법 및 이용에 관한사항
2023.03.07
제21조 (정원 및 대상)
1. 관계법령에 의거 방문요양은 정원을 정함이 없이 법에 따라 서비스 한다.
2. 장기요양 방문급여의 대상자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로 법에 정한 대상을 준수한다.

제22조 (급여 제공 기간)
1. 급여 제공 기간은 계약된 기간으로 한다.
1. 급여 제공 기간 중 등급의 변동되어 더 이상 급여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는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즉시 이를 알려야 한다.

제23조(이용인원) 이용인원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센터는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시 최소 인력 기준을 항시 충족하여야 한다.
② 이용인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목욕 서비스는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 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센터는 모든 서비스를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책임자를 반드시 1인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제24조(이용자 모집방법) 센터는 수급자의 모집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며,
기관 경영에 필요한 비용 창출을 위해 수급자 모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각종 온,오프라인 광고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모집하며,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모집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모집에 필요한 경우 비용을 지출할 수 있고, 이때 지출의 규모는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과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로 한정 한다
① 가가호호 방문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②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③ 기관의 전단지와 홍보물을 관할 관공서 및 기관에 비치한다.
④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를 게시하고,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또는 이메일로 접수되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상담한다.
제 7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5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계약기간 :
1.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전항의 경우라도 계약기간 내에 등급변경으로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는 등급 변경 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수급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쌍방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본다.

③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④ 신원 인수인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26조 (이용료 및 수납 / 본인부담금)
1. 장기요양급여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1. 위 1항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발표되면 즉시,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법에 따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본인부담금도 매년 고시되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준용한다.
1. 기타 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비급여와 본인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1. 본인부담금은 매월 정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단위로 받을 수 있다.
1. 5항의 본인부담은 별도의 장부를 이용 기록하고 관리하며, 미수금이 발생되지 안도록 하여야 한다.
1. 미수금이 발생되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납입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연간 납부된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요청하면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수급자 및 종사자 윤리 지침
2022.12.05
1-1. 목적
본 지침의 목적은 우진방문요양센터(이하 “본 기관”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종사자의 사명과 윤리를 확립하여 종사자와 수급자(보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고, 어르신들을 섬기는 자세로 서비스 대상자에게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2. 기본원칙
본 기관은 어른을 공경하고 노인장기요양의 성공적 업무를 수행하여 국가의 미래에 이바지를
위한 사명감으로 다음 각 호를 시행한다.
① 본 기관은 성별,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 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하지 않으며,
존엄한 존재로 대한다.
② 이용시작 및 이용종료,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 이용에 수급자의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③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한다.
④ 가능한 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 한다.
⑥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⑦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그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 한다.
⑧ 수급자와 그 가족, 그 친구 등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수급자의 사회통합을 촉진 한다.
⑨ 충분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확보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되,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 한다.
⑩ 수급자의 욕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지 않는다.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에 대하여~
2022.08.30
■ 낙상요인, 낙상예방밥법, 낙상발생시 응급조치 어르신들의 낙상사고의
예방 및 사고로부터 생길 수 있는 손상을 경감시키는 기술의 이해로
요양보호를 실천한다.
제1조【목적】
노인은 노화로 인해 시각·청각 등의 감각이 둔하고 공간지각력·운동감각이
떨어져 낙상사고에 취약하며, 뼈가 약해 쉽게 골절될 수 있다.
노인의 경우 낙상사고 발생 시 회복이 더디고 영구적인 손상, 심할 경우 각종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만큼, 본 지침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재가장기요양급여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수급자의 건강을 유지하며, 낙상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에 도움을 주어 낙상 사고로 인한 손상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낙상”이란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몸을 다치는 것을 말하며, 주로 뼈와 근육
(근골격계)에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
낙상은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하지만 그 특성상 재가장기요양사업의 대상자인
노인에게서 주로 많이 발생한다.
제3조【낙상의 원인】
1. 신체적 요인
① 치매, 우울증, 기면증, 간질, 파킨슨병, 시각이상, 평형이상 등 수급자의
신경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
② 부정맥, 심근경색, 대동맥 협착증, 체위성 저혈압 등 심혈관계에 문제
(질병)가 있는 경우
③ 골다공증, 퇴행성 관절염 등 근골격계에 문제(질병)가 있는 경우
④ 음주 및 약물복용
2. 심리적 요인
① 급하게 서둘러 움직이거나, 조급한 마음을 가지는 경우
② 낙상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으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는 경우
3. 환경적 요인
① 물기가 있거나 미끄러운 바닥
② 물건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정리가 안 된 바닥
제 6 장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3.07
제21조 (정원 및 대상)
1. 관계법령에 의거 방문요양은 정원을 정함이 없이 법에 따라 서비스 한다.
2. 장기요양 방문급여의 대상자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로 법에 정한 대상을 준수한다.

제22조 (급여 제공 기간)
1. 급여 제공 기간은 계약된 기간으로 한다.
1. 급여 제공 기간 중 등급의 변동되어 더 이상 급여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는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즉시 이를 알려야 한다.

제23조(이용인원) 이용인원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센터는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시 최소 인력 기준을 항시 충족하여야 한다.
② 이용인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목욕 서비스는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 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센터는 모든 서비스를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책임자를 반드시 1인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제24조(이용자 모집방법) 센터는 수급자의 모집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며,
기관 경영에 필요한 비용 창출을 위해 수급자 모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각종 온,오프라인 광고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모집하며,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모집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모집에 필요한 경우 비용을 지출할 수 있고, 이때 지출의 규모는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과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로 한정 한다
① 가가호호 방문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②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③ 기관의 전단지와 홍보물을 관할 관공서 및 기관에 비치한다.
④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를 게시하고,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또는 이메일로 접수되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상담한다.
제 7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5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계약기간 :
1.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전항의 경우라도 계약기간 내에 등급변경으로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는 등급 변경 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수급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쌍방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본다.

③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④ 신원 인수인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26조 (이용료 및 수납 / 본인부담금)
1. 장기요양급여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1. 위 1항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발표되면 즉시,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법에 따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본인부담금도 매년 고시되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준용한다.
1. 기타 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비급여와 본인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1. 본인부담금은 매월 정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단위로 받을 수 있다.
1. 5항의 본인부담은 별도의 장부를 이용 기록하고 관리하며, 미수금이 발생되지 안도록 하여야 한다.
1. 미수금이 발생되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납입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연간 납부된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요청하면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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