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집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의 수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따라 수집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 해당 급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목적 이외는 사용을 금하게 되어있어요.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반원칙
1.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침해되거나 공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개인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2.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따르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3.수집 항목
수급자와 보호자의 인적정보(이름,주소,생년월일)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정보(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이용계획서,복지용구급여확인서)
수급자의 의료정보(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병력, 집안병력)
수급자의 정부지원 정보(기초, 의료, 감경 수급자 정보)
수급자 본인명의 계좌번호(본인부담금 자동납부, 과납환급 목적)
장기요양기관이 해당 급여서비스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기타 개인정보사항
종사자의 인적정보(이름,주민번호,주소,계좌번호,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노인학대범죄이력, 기타 범죄 이력조회,고용에 필요한 기타 개인정보서류)
4. 보유 및 이용 기간등
1) 기관과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필요시 작성된 개인정보보호 동의서 및
각종 이용자 관련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서비스이용기간 동안에만 이용 및 사용합니다.
2) 이용자가 기관 서비스를 종료한 경우에는 이용을 위하여 수집하였던 개인정보는 5년 보존하되,
해당되는 정보를 기존에 보관했던 파일에서 분리하여 보관합니다.
단, 법령에 따른 보존기간의무가 있는 정보는 법정보전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3) 이용했던 이용자에게 홍보?마케팅을 위한 안내물(이메일, 전화, 단문메시지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목적, 항목, 보유기간 등을 고지하고 별도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4) 폐업하거나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5일 이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5.비밀유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청계방문요양)장기요양기관 개인정보지침|작성자 청계효나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