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3점

울산노인복지센터

052-291-1230
B
평가등급 88.3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오전9시~오후6시

지역

울산 중구

인력 현황

4
assistant
21%
14
요양보호사 1급
74%
1
시설장
5%

총 인력: 1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일중로 5, 태화동 울산제일중학교 앞 하차 (버스 : 114, 213, 418, 422, 438, 462, 523, 533, 713, 723, 763, 918,남 구14)

🅿️ 주차

① 센터 주변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② 강변라인 노상 공영주차장(월~수 : 무료 / 목~일 : 유료) ③ 강변공영주차장(유료)

공지사항 5

2026년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2026.01.14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로 인상 (2025년 0.9182% 대비).
ㅇ 2026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14%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해당 비율을 곱하여 납부하게 된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은 수가 인상으로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등급별로 인상되었으며,
등급에 따라 1등급 약 251만 원, 2등급 약 233만 원, 3등급 약 153만 원 등으로 올랐으며,
수가인상으로 변동된 본인부담금 확인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2025.04.29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182%로 2024년과 동일하게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료 대비 12.95%에 해당하며,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동결된 것입니다.
변동된 본인부담금은 확인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2.07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2024.01.31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소득대비) 결정되어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 수가(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 가 변동되었습니다.
변동된 수가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1.12.29
2022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이용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 대상자의 계약 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지 또는 주,야간 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이용 정원 및 서비스 제공 시간
1) 재가복지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 5일, 09:00~18:00 내에서 이용하
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변동사항 발생 시 일정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주, 야간보호는 일일 이용 정원 33명 이내로 한다.
3) 주, 야간보호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와 더불어 보호자의 요구에 의해 주 7일(설,추석 등
특정일 제외) 08:00~22: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변동사항 발생 시 일정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는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제반 법령 및 절차에 의해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을 하는 경우에 이용을 할 수 있다.

4. 대상자의 자격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대상자
2)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하는 자
3)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기초단체장 또는 센터장이 인정한 자

5. 모집 방법
모집 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 지역신문,
전화번호부, 홍보지,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6.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본 센터에서는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도 실비로 하며 서비스 제공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 발생 시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자, 수급자의 의무]

1. 서비스 제공자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일상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3)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른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 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 서비스와 관련된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할 의무
4)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 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 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5) 담당 요양보호사가 목욕 서비스 방법이 건강 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하여 건강
이 호전된 후 목욕 서비스를 진행하도록 할 수 있다.

3.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수급자 본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한 후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
며 건강 관리에 임한다.

4.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1) 수급자의 사망 시 또는 수급 계약자의 해지 요청 시 종료된다.
2) 본 기관이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다만, 이 경우 수급 계약자 및 수급자에게
최소 10일 이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 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5. 이용 절차(모집방법)
1)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등급 인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 및 방문으로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장기요양등급신청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도 센터에 전화 및 방문이 가능하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경우 수급자 대상 및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 제공 동의
서, 서비스 제공(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 이용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부득이하게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본 센터로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하도록 한다.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수급 계약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 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을 하여야 할 경우
4) 제공(이용)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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