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3.3점 잔여 82명

울산노인요양원

052-254-0788
D
평가등급 73.3점
🛏️
정원 / 현원 5 / 87명
📅
설립연도 2006년
💰
월 비용 837,000원

기본 정보

지역

울산 울주군

웹사이트

ulsannoin.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87명
6%

현재 8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4
요양보호사 1급
56%
2
조리원
8%
1
시설장
4%
1
위생원
4%
2
간호조무사
8%
1
영양사
4%
1
사무국장
4%
1
물리치료사
4%
2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25명

프로그램 5

기능회복훈련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일 1회(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사회행사서비스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식당 및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2층프로그램실

치매관리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치매예방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경부고속도로 이용시 통도사IC에서 양산현대자동차출고장방향 보라C.C에서 약5분거리 삼동면사무소앞위치. 울산국도이용시 울산예고방향진입 장백아파트경유 보라C.C방향 15분거리위치.

🅿️ 주차

다수(30대)

공지사항 8

2025년 계약사항 안내
2025.06.13
1. 울산노인요양원 이용자 정원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시설 : 87명


2. 울산노인요양원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입소시설 :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


3.울산노인요양원 이용신청은 이용대상자가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가 정신적이나 신체적 사유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족 등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용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문, 우편, 팩스,
전자 우편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울산노인요양원 원장
(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건강진단서는 입소시설을 이용할 때 제출한다.
1)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결핵검진 포함)
4) 원장은 이용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이용신청을 한 사람이나 보호자에게 그 결과를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 울산노인요양원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고하여 모집한다.
1) 울산노인요양원 홈페이지 및 게시판
2) 노인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5. 원장은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원장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원장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
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원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3)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정원이나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또는 인정유효기간
2. 장기요양 급여비용
3. 비급여비용 등
5)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메일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6. 이용자나 보호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방문급여 이용자
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원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7. 1) 원장은 입소시설 및 주야간보호 이용자가 제9조제2항에 따른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해지 의사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퇴소신청서를
울산노인요양원에 제출하고 이용자의 사유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소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사유물품을
인수하지 않으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통보한 후 울산노인요양원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원장은 이용자 퇴소 시 이용료 정산잔액을 이용자나 보호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8.(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보호자가 제8조에 따라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계약, 울산노인요양원 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2) 울산노인요양원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결과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관한 건강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4) 이용자의 이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의무
5) 이용자의 주소 등 변동내용을 즉시 통보할 의무
6) 보호자가 변경된 경우 통보할 의무
7) 그 밖에 울산노인요양원 이용과 관련된 규칙 등 이행의무
[울산노인요양원] 2024년 계약사항 안내
2024.04.16
1. 울산노인요양원 이용자 정원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시설 : 87명


2. 울산노인요양원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입소시설 :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


3.울산노인요양원 이용신청은 이용대상자가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가 정신적이나 신체적 사유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족 등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용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문, 우편, 팩스,
전자 우편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울산노인요양원 원장
(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건강진단서는 입소시설을 이용할 때 제출한다.
1)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결핵검진 포함)
4) 원장은 이용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이용신청을 한 사람이나 보호자에게 그 결과를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 울산노인요양원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고하여 모집한다.
1) 울산노인요양원 홈페이지 및 게시판
2) 노인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5. 원장은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원장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원장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
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원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3)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정원이나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또는 인정유효기간
2. 장기요양 급여비용
3. 비급여비용 등
5)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메일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6. 이용자나 보호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방문급여 이용자
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원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7. 1) 원장은 입소시설 및 주야간보호 이용자가 제9조제2항에 따른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해지 의사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퇴소신청서를
울산노인요양원에 제출하고 이용자의 사유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소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사유물품을
인수하지 않으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통보한 후 울산노인요양원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원장은 이용자 퇴소 시 이용료 정산잔액을 이용자나 보호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8.(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보호자가 제8조에 따라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계약, 울산노인요양원 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2) 울산노인요양원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결과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관한 건강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4) 이용자의 이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의무
5) 이용자의 주소 등 변동내용을 즉시 통보할 의무
6) 보호자가 변경된 경우 통보할 의무
7) 그 밖에 울산노인요양원 이용과 관련된 규칙 등 이행의무
울산노인요양원 CCTV 내부관리 계획 안내
2024.03.21
울산노인요양원 CCTV 내부관리 계획 안내
2023년 울산노인요양원 계약사항
2023.01.11
1. 울산노인요양원 이용자 정원은 다음과같다.
1) 입소시설 : 87명


2. 울산노인요양원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입소시설 :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


3.울산노인요양원 이용신청은 이용대상자가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가 정신적이나 신체적 사유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족 등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용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문, 우편, 팩스,
전자 우편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울산노인요양원 원장
(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건강진단서는 입소시설을 이용할 때 제출한다.
1)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결핵검진 포함)
4) 원장은 이용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이용신청을 한 사람이나 보호자에게 그 결과를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 울산노인요양원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고하여 모집한다.
1) 울산노인요양원 홈페이지 및 게시판
2) 노인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5. 원장은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원장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원장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
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원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3)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정원이나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또는 인정유효기간
2. 장기요양 급여비용
3. 비급여비용 등
5)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메일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6. 이용자나 보호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방문급여 이용자
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원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7. 1) 원장은 입소시설 및 주야간보호 이용자가 제9조제2항에 따른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해지 의사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퇴소신청서를
울산노인요양원에 제출하고 이용자의 사유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소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사유물품을
인수하지 않으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통보한 후 울산노인요양원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원장은 이용자 퇴소 시 이용료 정산잔액을 이용자나 보호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8.(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보호자가 제8조에 따라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계약, 울산노인요양원 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2) 울산노인요양원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결과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관한 건강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4) 이용자의 이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의무
5) 이용자의 주소 등 변동내용을 즉시 통보할 의무
6) 보호자가 변경된 경우 통보할 의무
7) 그 밖에 울산노인요양원 이용과 관련된 규칙 등 이행의무
2022년 울산노인요양원 계약사항
2022.02.04
1. 울산노인요양원 이용자 정원은 다음과같다.
1) 입소시설 : 87명


2. 울산노인요양원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입소시설 :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


3.울산노인요양원 이용신청은 이용대상자가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가 정신적이나 신체적 사유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족 등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용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문, 우편, 팩스,
전자 우편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울산노인요양원 원장
(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건강진단서는 입소시설을 이용할 때 제출한다.
1)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결핵검진 포함)
4) 원장은 이용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이용신청을 한 사람이나 보호자에게 그 결과를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 울산노인요양원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고하여 모집한다.
1) 울산노인요양원 홈페이지 및 게시판
2) 노인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5. 원장은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원장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원장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
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원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3)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정원이나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또는 인정유효기간
2. 장기요양 급여비용
3. 비급여비용 등
5)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메일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6. 이용자나 보호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방문급여 이용자
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원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7. 1) 원장은 입소시설 및 주야간보호 이용자가 제9조제2항에 따른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해지 의사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퇴소신청서를
울산노인요양원에 제출하고 이용자의 사유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소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사유물품을
인수하지 않으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통보한 후 울산노인요양원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원장은 이용자 퇴소 시 이용료 정산잔액을 이용자나 보호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8.(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보호자가 제8조에 따라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계약, 울산노인요양원 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2) 울산노인요양원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결과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관한 건강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4) 이용자의 이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의무
5) 이용자의 주소 등 변동내용을 즉시 통보할 의무
6) 보호자가 변경된 경우 통보할 의무
7) 그 밖에 울산노인요양원 이용과 관련된 규칙 등 이행의무
울산노인요양원 계약사항
2021.07.01
1. 울산노인요양원 이용자 정원은 다음과같다.
1) 입소시설 : 87명


2. 울산노인요양원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입소시설 :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


3.울산노인요양원 이용신청은 이용대상자가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가 정신적이나 신체적 사유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족 등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용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문, 우편, 팩스,
전자 우편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울산노인요양원 원장
(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건강진단서는 입소시설을 이용할 때 제출한다.
1)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결핵검진 포함)
4) 원장은 이용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이용신청을 한 사람이나 보호자에게 그 결과를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 울산노인요양원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고하여 모집한다.
1) 울산노인요양원 홈페이지 및 게시판
2) 노인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5. 원장은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원장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원장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
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원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3)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정원이나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또는 인정유효기간
2. 장기요양 급여비용
3. 비급여비용 등
5)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메일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6. 이용자나 보호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방문급여 이용자
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원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7. 1) 원장은 입소시설 및 주야간보호 이용자가 제9조제2항에 따른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해지 의사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퇴소신청서를
울산노인요양원에 제출하고 이용자의 사유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소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사유물품을
인수하지 않으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통보한 후 울산노인요양원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원장은 이용자 퇴소 시 이용료 정산잔액을 이용자나 보호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8.(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보호자가 제8조에 따라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계약, 울산노인요양원 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2) 울산노인요양원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결과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관한 건강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4) 이용자의 이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의무
5) 이용자의 주소 등 변동내용을 즉시 통보할 의무
6) 보호자가 변경된 경우 통보할 의무
7) 그 밖에 울산노인요양원 이용과 관련된 규칙 등 이행의무
울산노인요양원 이용사항
2014.08.08
저희 울산노인요양원은 장기요양기관평가 2011년 ,2013년 2회연속 평가우수기관으로 어르신들 노후에 열정을 다해 기여하는 그런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거듭나려 노력하겠습니다.
전화문의 : 052-254-3101
울산노인요양원 이용
2008.06.20
울산노인요양원 ( 052 - 254 - 6613 ~ 4 )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장기 요양 및 보호를 필요로 하시는 분- 보호자 사정상 집에서 모실 수 없는 가정- 맞벌이 부부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보호가 힘든 경우건강의료관리, 생활관리, 사회활동 강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전화를 통한 상담이나 방문 상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가정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불편함을, 또 힘든 고통을, 마음의 갑갑함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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