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1점 잔여 51명

울산한우리노인복지시설

052-917-2580
B
평가등급 89.1점
🛏️
정원 / 현원 23 / 74명
📅
설립연도 2015년
💰
월 비용 124,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 08:00~18:00, 월 마지막 주 일요일 휴무, 명절 및 근로자의 날 휴무

지역

울산 중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3명 정원 74명
31%

현재 5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5%
14
요양보호사 1급
70%
1
사무원
5%
1
시설장
5%
1
간호조무사
5%
2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20명

프로그램 12

개인위생청결(목욕)

기타

대상: 58(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1층 목욕실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58(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2층(2반) 3층(3반)

난타장구

인지기능향상

대상: 5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라인댄스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5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5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2반) 3층(3반)

사회적응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5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실버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5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외부 나들이

기타

대상: 58(명)명, 주기: 분기 1회(4시간), 장소: 외부

요가

운동보조

대상: 5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원예활동

기타

대상: 5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옥상 텃밭

음악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58(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2층(2반) 3층(3반)

인지활동형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58(명)명, 주기: 주 7회(1시간), 장소: 2층(2반) 3층(3반)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성안동 마을버스 14번 .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하차 후 뒷 도로 북쪽 성안 14길 49,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2-11 울산한우리노인복지시설

🅿️ 주차

10대 가능(정문 주차장 2대, 주차장 8대 가능)

공지사항 10

2월식단표입니다.
2026.02.02
2월식단표입니다.
2월식단표입니다.
2026.02.02
2월식단표입니다.
2026년 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급여비용 현황입니다.
2026.01.31
2026년 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급여비용 현황입니다.
장기요양인정 등급별 급여이용 수가 변경 (2026.01 개정안) -방문요양
2026.01.30
2026.01.01부터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이용 수가 인상 (2.9%)에 따른 변경 내용을 안내합니다.
2025년 치매전문교육일정 (방문요양)
2025.07.28
2025년 치매전문교육 일정 안내



□ 2025년 치매전문교육 교육일정을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급여비용 현황입니다.
2025.05.20
2025년 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급여비용 현황입니다.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안내(방문요양)
2024.03.27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안내

○목적: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과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직업 만족도 및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4(보수교육의 실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개요
- (교육시작일) 2024.4.1. ∼ 계속
- (교육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족요양보호사 포함)
※ 출생연도 기준 (2024년 짝수년도 출생자는 교육대상)
※ 교육대상 면제대상기준은 현재 복지부와 협의중으로 최종 결정되면 공지예정임.

- (교육주기)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 (교육방법) 대면교육(8시간) 또는 온라인(4시간)十대면(4시간)
※ 온라인+대면 교육 병행 시 온라인 교육(4시간) 먼저 수강 후 대면교육(4시간)을 받아야 함.
- (교육비용) 대면 36,000원, 온라인十대면 30,000원 … 본인부담
- (교육과정) ①요양보호와 인권, ②노화와 건강증진,
③요양보호와 생활지원, ④상황별 요양보호기술 4개 필수영역

- (교육실시기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및 공단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민원상담실>검색서비스>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 유선예약 후 교육 실시
※ 요양보호사 대면보수교육 실시기관은 2024.3.29.이후 확인가능
※ 요양보호사 온라인보수교육 실시기관은 2024.4.15.이후 확인가능

- 제도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ㆍ자료실 > 알림방 > 종사자교육 ...공지사항 첨부파일 참조
- 서식모음)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ㆍ자료실 > 자료실 > 종사자교육 ...서식모음 첨부파일 참조(3.28.게시)

* 문의사항 요양기준실 종사자지원부 2팀 033-736~1955~8
2024년 방문요양,목욕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02.26
2024년 방문요양,목욕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 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급여비용 현황입니다.
2024.01.03
2024년 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급여비용 현황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7.2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기간

1)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 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급여 제공 변경 계약서 작성) 단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종결을 원할 경우 계약을 만료한다.
2)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변경사유서 혹은 변경내용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4,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월 이용한도-보험료-금액:85%-내역: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본인부담금-금액:15%-내역: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의료급여수급자 경우 7.5%,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비급여-본인부담금-금액:전액-내역:1일 급식비 4900원 /1일2회 간식비 100원 / 기저귀 본인 구입

4)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통장계좌에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5)본인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 시킨다.

5.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계약의 해제
1) 서비스제공자 의무 : '을'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 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다) 이용자의 생활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마) 이용자에 대한 건강,식사,생활상담,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바)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무의무
나) 보호자 인적사항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의무
다)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와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4)계약 해지 등 기타상항
* 이용자나 보호자의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수급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않는다.
가)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심각한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라)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마)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바) 수급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때
사)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아)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자)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차) 기타 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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