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명

울산한우리노인요양센터

052-245-6198
🛏️
정원 / 현원 6 / 9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341,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지역

울산 중구

웹사이트

없음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9명
67%

현재 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43%
1
조리원
14%
1
시설장
14%
1
간호조무사
14%
1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7명

프로그램 3

신체기능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0.25시간)

여가활동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인지기능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0.5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3,4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97,6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14길 49, 4층(성안동)

🅿️ 주차

8대

공지사항 1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2023.10.18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기간

- 이용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이내

(단, 유효기간 만료, 등급변경, 수가변동 등의 사유 발생 시 재계약)



2) 계약 목적

-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 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 향상.



3) 월 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 제 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경처리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용청구지침 등을 따른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사항

① 입소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

② 입소 어르신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③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입소 어르신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성정 및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 생활 규칙 이행의 의무



5) 계약 해제에 관한 사항

① 입소 어르신의 해지

- 입소 어르신과 보호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요양원의 해지

-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한 위협이 될 때

-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단,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 대한 급여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용청구 지침 등을 따른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장기 요양수가의 개정이 발생한 경우는 그 법률에 따른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하여 변경한다. 그 외 비급여 항목 “식사 재료비, 간식비” 등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관할 관청의 승인을 얻어 제반 운영비용을 증감하여 변경하며, 비용변경이 발생 시 관할 관청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한다.



1)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② 의료재활지원 서비스

③ 심리정서지원 서비스

④ 프로그램 서비스

⑤ 영양급식지원 서비스

⑥ 가족기능 강화 서비스

⑦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노인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수납 가능한 비급여 항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각 호의 항목으로 하며, 그 밖의 비용은 임의로 수납할 수 없다. 비급여 항목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용비용(실비)을 산정하여야 하며, 사실상 다른 명목의 비용을 비급여 항목 내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2)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 절차

① 이용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해 보호를 위한 특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신체적 제한 시 지침 준용)

②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해 보호를 위한 특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특별침실이용 등)



3)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서비스 절차

① 간호(조무사)에 의한 활동 : 건강상태 확인 및 보고

② 협약기관의사에 의한 활동 : 2주 1회 이상 회진 및 처방

③ 병원 진료에 관한 사항 : 보호자 안내 및 진료 동행

④ 응급진료 : 보호자 연락 및 응급상황대응지침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

⑤ 전문 의료 서비스나 케어서비스 필요시 본인 또는 보호자와 협의 후 전원 조치



4)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 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①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하여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 책임 및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① 배상책임

-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에 인하여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학대(노인복지법 제 1조의 2 제4호의 노인 학대 및 같은 법 39조의 9의 금지 행위를 말한다) 로 인하여 건강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암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면책 범위

-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갑”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했을 때
[출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작성자 가나의작은행복요양원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2-245-6198

🌐
웹사이트

없음

전화

울산한우리노인요양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