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동작훈련: 체위변경,일어나기,앉아있기,일어서기,서있기,균형,이동,휠체어 및 이동,보행,보장구장착 및 지켜보기.
일상생활동작훈련: 식사,배설,옷갈아입기,목욕,몸단장,요리등의 훈련 .
종사자윤리지침
2024.06.06▼
종사자의 기본적윤리지침
(국민건강보험공단)
6.종사자는 법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한다ㆍ
가.활당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비효율성.무능력ㆍ반복되는 태만
나ㆍ감독자에 대한 불복종 이나 반항ㆍ
다ㆍ지시되지않은 비도덕적.정직하지 못한 행위
라ㆍ감독자에게 알리지 않고 근무지를 비우는 행위
마ㆍ수급자의 기록또는 직무기록에 대해 고의적으로 위조ㆍ변조하는행위등
한번 더 돌아 보시기 바랍니다ㆍ
요양보호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
2024.06.06▼
요양보호사를 간혹 집안일을 하는 가정부로 혼돈 할 수도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수급자나 장기요양기관에서 나온 급여 외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 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수급자 환자 가족만을 위한 업무
환자 가족을 위한 장보기나 식사준비, 빨래 청소, 김장, 차례, 제사 준비 도움, 집안 경조사 지원은 요양보호사 업무 범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을 위한 관공서 방문 등 업무 지원도 해당 됩니다.
2.수급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일
수급자 집안의 텃밭 가꾸기, 잔디깍기 등 환자의 신체 기능 증진을 위한 목적 외에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안마 등이 해당 됩니다.
3.환자와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수급자 가족의 부업에 참여하거나 가게 대신 봐주기, 가게 청소, 설거지 등 환자와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또한 요양보호사 업무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직장 보험료 경감안내
2020.05.15▼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민생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경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추가징수금액은 10회로 당연 분할고지가됩니다.
(20년 4월분 수시정산 포함한 추가분담금 9,300원 이상 발생한 가입자)
자세한 경감 기준 등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