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 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1.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위한 계약서를 장기요양인정기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등급
1등급-1,885,000원
2등급-1,690,000원
3등급-1,417,200원
4등급-1,306,200원
5등급-1,121,100원
인지지원-624,600원
본인부담금 -월 이용료의 15% (경감 6%,4%)
기초수급자는 무료
4.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방문요양.목욕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재가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③ 보호자나 수급자 인적사항 변동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수급자는 요양보호사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⑤어르신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가 있다.
5.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