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
● 입소기간(계약기간)은 급여제공계약서에 명시하며, 장기요양 1~5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설정한다.
● 계약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통해 연장이 가능하다.
2. 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 입소비용은 매년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시하는 급여수가에 따른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준하여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을 산정하며, 비급여 비용의 세부 내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시설 내 게시판 및 급여제공계약서에 명시한다.
● 이용료 변경 시 계약 당사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 후 결정하며, 변경된 비용은 즉시 통보하도록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입소자가 장기요양 서비스와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
●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결정할 권리
●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대한 권리
● 시설 환경 및 생활공간의 안전을 요구할 권리
● 입소자의 건강, 식사, 생활 상담 및 편익을 요구할 권리
● 시설 운영 및 급여 제공 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할 권리
●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 및 비용 명세서 확인 권리
● 입소자의 건강 및 병적 상태에 대한 자료 제공 의무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비용 납부 의무
● 보호자 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입소자의 병원 입원 시 간병 및 비용 부담 의무
● 시설 설비 및 비품 파손 시 원상복구 의무
5. 계약의 해제
● 입소자가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 문제를 야기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월 이용료를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연체 통보 후 14일 이내에 미납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입소보증금의 반환
●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수납한 보증금을 지체 없이 입소자 또는 입소자를 대신하여 입소계약을 체결한 배우자 또는 부양 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