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①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 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거 본인부담금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이용수급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을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기간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기간의 연장은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재계약
할 수 있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수급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제27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급여제공원칙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월 한도액과 월 이용료 기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
2. 월 이용료
①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
(서비스)를 이용한다.
② 1, 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5등급 : 재가급여
장기요양인정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등급별로 아래와
같다.
1등급 : 2,512,900원
2등급 : 2,331,200원
3등급 : 1,528,200원
4등급 : 1,409,700원
5등급 : 1,208,900원
월 이용료
(본인부담금)
일반 수급자 : 월 한도액까지는 15 %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회귀난치성,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6%
기초생활수급자 : 0 %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급여이용시에는 본인이 100%부담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의 원거리교통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가산,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가산,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비 및 목욕서비스 제공가산, 급여비용 가산(제4장제5절에 한함),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3)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4)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급여비용은 월 한도액을 초과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초과한 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부담한다.
가. 제2장제1절제4호다목에 따라 방문간호를 이용한 경우
나. 제2장제1절제6호다목에 따라 단기보호를 연장 이용한 경우
다. 제2장제1절제6호라목에 따라 단기보호를 이용한 경우
5) 수급자가 주,야간보호를 월15일(1일 10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20% 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단,가족인 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급여를 1일이라도 이용한 달에는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없다)
6) 수급자가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다가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등에는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3. 급여종류별 이용료
① 일반 원칙
1)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방문목욕과 방문간호의 동일시간대 제공한 급여비용은 60분미만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2) 가정방문급여의 급여제공 시간은 요양보호사, 간호사(또는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한다.
3) 가정방문급여 급여비용 산정 원칙
가. 가정방문 급여비용의 산정은 수급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수급자 이외의 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나. 수급자 간의 관계가 부부, 형제자매, 직계혈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장기요양요원이 실제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수급자별로 배분하여 산정한다.
② 방문요양(방문당) :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가-1 30분 이상 : 17,450원
가-2 60분 이상 : 25,320원
가-3 90분 이상 : 34,120원
가-4 120분 이상 : 43,430원
가-5 150분 이상 : 50,640원
가-6 180분 이상 : 57,020원
가-7 210분 이상 : 63,530원
가-8 240분 이상 : 70,080원
심야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 할 수 있다.
1)‘가-1’부터 ‘가-6’까지의 급여비용은 식사도움, 외출시 동행 등이 필요한 경우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2)‘가-7’ 내지 ‘가-8’의 급여비용은 1일 1회만 산정할 수 있으며, ‘가-1’부터 ‘가-6’과 같은 날에 정할 수 없다.
3) 1회 240분 이상 270분 미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6)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다음 날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7)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동일기관의 요양보호사 2인이
동시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2인 중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가-1'부터 '가-3'까지의 비용을 산정한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수급자 등의 동의내용과 급여제공 당시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산정특례
1)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또는 폭력행위, 방해 행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일기관의
요양보호사 2인이 동시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 으며, 이중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가-1'부터 ‘가-3’까지의 비용을
산정한다. 이 경우 수급자 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기재 하여야 한다.
2) 수급자의 가족 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가) 수급자와 가족 모두를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나) 수급자의 가족 등인 요양보호사(이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 86,48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족내 목욕) : 77,97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48,690원
(1)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가족관계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통보된 가족관계 여부가 사실과 다를 때에는 해당 수급자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해당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3) 가족 등이라 함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다) 6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가-2’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산정하고,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마) 다) 및 라)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거나 수급자가 치매로 인하여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 행동을 보이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일 ‘가-3’의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으며,
또한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1회 4시간 이상 연속 급여제공
가)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4-3등급은 월 4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2-1등급은 월8회 한하여 270분 이상 연속 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 270분 이상 연속으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의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급여비용은 2회로 분할하여 최초 270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표 중 ‘가-8’의 금액을, 270분을 초과하는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각 분류에 따른 금액을 그 급여비용으로 산정한다.
다만 1회에 480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금액을 2회 산정한다.
(2) 제1호의 급여비용 산정은 1일 1회에 한하며, 같은 날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다음날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4) 고시 제2장제1절제7호바목 단서에 따라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1회 방문당 ‘가-1’ 또는 ‘가-2’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5)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의 산정방법
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제공하며, 120분 이상을 연속적으로
제공한 경우에 ‘가-4’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방문목욕(방문당)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4,670원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6,340원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원
2)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1) “이동목욕용” 차량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 ‘나-1’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2)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나-2’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3)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목욕은 ‘나-3’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4)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및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5)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6)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 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4.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제28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급여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 를 체결한다.
1. 급여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가정내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규정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 장기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기타 기관과 협의한 규칙 이행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는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⑤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기타 기관에의 협조요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급여이용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29조 (계약의 해제)
1. 계약의 해제
①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의 해제를 원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구두 및 전화로 통보
하도록 하며,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 허위로 신청했을 때
2) 타 기관과 이중 등록 했을 때
3)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5)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해제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② 본인부담금을 6개월 이상 미납시에는 기관에서 수급자에게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며,
통보일로부터 30일 후에 계약을 해제하고, 기관은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에 연계를
실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