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계약 기간
●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 기간은 인정서 유효 기간 범위 내로 한다
●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 재계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계약 만료 전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 간 연장된다. (수가 변경 시 재계약 필요 없음)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거나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유선.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2. 계약 목적
●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3.월 이용료 및 비용 부담액
●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핼규칙 제 14조의 비급여 비용으로 하며 비급여 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또한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장기 요양 등급, 본인 부담률 변경, 비급여 비용 변경 등 이용료가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한다.
●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 명세서에 기재된 납부 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수납 지정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 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 매년 변경되는 급여 비용 운영 규정은 첨부 불필요(급여비용수가, 비급여비용), 기관 사정이 아닌 보건복지부와 수급자 사이에 이용료 변경 시 재계약이 아닌 확인 사항으로 충분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보호자가 급여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 약관에 따라 장기 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경우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제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5. 계약 해지
●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표준 약관 15일 이내와 일치)
●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획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