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5.9점 잔여 33명

원광효도복지센터

062-953-5042
A
평가등급 95.9점
🛏️
정원 / 현원 14 / 47명
📅
설립연도 2015년
💰
월 비용 186,000원

기본 정보

지역

광주 광산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4명 정원 47명
30%

현재 3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8%
6
요양보호사 1급
50%
1
사무원
8%
1
조리원
8%
1
시설장
8%
1
간호조무사
8%
1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12명

프로그램 5

사회적응

인지기능향상

대상: 47(명)명, 주기: 분기 2회(4시간), 장소: 센터인근 지역사회 장소 등

신체기능향상

운동보조

대상: 47(명)명, 주기: 월 5회(1시간), 장소: 센터내 시설

원예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7(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센터 실 내외

치매예방-신체기능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7(명)명, 주기: 주 3회(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치매예방-인지기능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7(명)명, 주기: 주 5회(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 정류장명 : 신창초등학교 (하차하여 도보 2분거리) *버스노선 첨단09번, 수완12번, 송정29번, 운림51번, 송암72번, 마을720번 마을720-1번

🅿️ 주차

* 주차장 있습니다. 1. 센터 건물 앞 쪽 2. 센터 건물 옆 쪽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5년)
2025.01.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입니다.
첨부파일 참고해 주십시요
2023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결과 A등급 최우수기관 선정
2024.03.18
2023년 장기요양기관 주야간보호 정기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 센터는 A등급으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어르신들 섬김에 최선을 다하는 센터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4년)
2024.01.1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입니다.
첨부파일 참고해 주십시요
2023년 하반기 보호자회의 개최
2023.12.14
2023년 상반기 보호자 회의를 대면으로 개최합니다 보호자님들의 많은 참석 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3년 상반기 보호자회의 개최
2023.06.22
2023년 상반기 보호자 회의를 대면으로 개최합니다 보호자님들의 많은 참석 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수칙
2023.01.31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수칙 안내합니다.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년)
2022.12.2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입니다.
첨부파일 참고해 주십시요
2022년 하반기 보호자 회의 개최
2022.12.09
안녕하십니까? 원광효도복지센터입니다
2022년 하반기 보호자 회의를 개최 할 예정입니다. 참석하셔서 많은 의견주십시요.
일시 : 2022년 12월15일(목) 19시
장소 : 화상회의예정으로 어디서든 참석가능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19.07.24
제3장 이용계약

제8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이용자),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③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9조 (계약기간)
①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 계약만료 시에는 수급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10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기간, 급여범위, 급여이용 및 제공, 계약자 의무, 계약해지요건, 계약해지, 이용·이용료 납부, 계약자 의무, 계약해지 요건, 계약의 해지, 이.미용 비용산정, 이용료 납부, 재계약, 개인물품, 시설관리, 건강관리, 시설물 배상, 위급시 조치, 개인정보 보호의무, 기록 및 공개, 배상책임, 기타의 내용이 있으며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수급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또는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별첨1]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주간보호)” 참고

제11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2. 이?미용비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③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센터의 청구에 의해 수급자 또는 수급자가 이를 부담한다.
④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⑥ 센터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요양관리, 취미, 오락, 운동, 간호, 생활지도,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 센터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별첨2]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참고

제12조 (급여비용 청구)
①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이용비용과 더불어 비 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 복지부 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③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해당 연도수가를 적용한다. [별첨1] 참고

제13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⑤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14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센터 내에서 센터 규칙이나 센터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 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수급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⑦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 별첨자료는 첨부파일 참고하십시요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
2018.06.15
노인인권 보호를 위해 수급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반기별 1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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