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에게 복지용구를 대여 또는 판매함에 있어, 이용자와 복지용구사업소 간의 권리·의무 및 이용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계약 당사자
이용자(또는 보호자): 장기요양 인정자(수급자)
제공자: 원더케어 복지용구사업소 (2-41570-00522)
※ 이용자가 직접 계약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계약 가능
3. 제공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
급여 종류: 복지용구 대여 / 판매
제공 품목: 휠체어, 전동침대, 보행보조기, 안전손잡이 등 23가지 품목
제공 기준: 장기요양 인정등급 및 급여범위 내 제공
4. 이용기간 및 계약기간
계약기간: 수급자별 개별 적용
대여용구의 경우, 필요 시 계약 갱신 가능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종료 시 계약도 자동 종료 또는 재계약
5. 본인부담금 및 비용 부담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이용자가 부담
일반: 15%
감경 대상자: 6% 또는 9%
비급여 항목, 추가 서비스 비용은 별도 부담
비용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명시
6. 복지용구의 설치·사용·관리
사업소는 복지용구의 설치 및 사용방법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음
이용자는 용구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임의 개조·양도·전대 금지
고장·파손 시 즉시 사업소에 통보
7. 계약 변경 및 해지
이용자는 언제든 계약 해지 가능
다음 사유 발생 시 계약 해지 가능 {장기요양 자격 상실/사망/입원 또는 시설 입소}
대여용구는 계약 종료 시 사업소에 반납
8.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의 권리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 보호 받을 권리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이의 제기 가능
이용자의 의무
본인부담금 성실 납부
복지용구의 선량한 관리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
9. 사업소의 의무
관련 법령 준수
안전하고 적합한 복지용구 제공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유지
불만 및 민원에 대한 성실한 처리
10. 기타 사항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계 법령을 따름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은 사업소 소재지를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