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5등급자를 우선적으로 1년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의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한다.
2. 계약목적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의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가족에게서 낮 동안 센터를 이용하면서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에게는 심신 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고, 보호인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1) 본 센터의 급여제공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관련 규정에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비용을 청구한다.(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2) 비급여 항목으로는 1일 기준으로 식비 2,000원 간식비 1,500원으로 이용한 날을 계산하여 비용을 부담한다.
국민기초 수급대상자는 비급여 중 간식비를 제외하고 이용료는 무료이다.
3) 등급 외 이용자는 전액 자부담으로 전액 실비로 이용료가 발생한다.
(일비 35,000원: 차량이용비, 식비, 간식비 포함) 단, 차량을 자가로 이용할 시에는 차량이용비를 제외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