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원주의료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원일로115번길 15 (일산동)

033-744-1711

기본 정보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노선----2.22. 택시----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중앙시장중간지점------청년관앞

🅿️ 주차

일산동------친절주차장이용

공지사항 7

안내문
2021.09.02
안녕하세요?
복지용구 임대시 불편한점이나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저희업체로 전화 주세요
다양한 제품을 항시 구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늘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내문
2021.09.02
안녕하세요?


복지용구 구입과 대여시 불편한점과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업체로 전화주세요
다양한제품이 많이 구비있어요
늘 저희 업체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내문
2017.09.20
안녕하셔요
원주의료기 방문하실경우 사용 가능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를 꼭 지참해 주세요
*복지용구 계약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안내문
2017.09.20
안녕하셔요.
원주의료기입니다.
복지용구 침대임대 하시고 계시는 수급자분께서 병원입원시 꼭 연락주세요.
연락처: 033)744-1711 033)744-171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2017.09.20
이용자.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 중 복지용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체결한다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복지용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기간내에서 수급자의 요구대로한다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대여계약만료 전까지 "갑"또는 "병"이 "을"에게 계약 해지통보가 없는 경우는 확인절차에 따라 혹은 계약만료 한다.
*사망시 사망일자로 계약종료한다.
(급여이용 및 제공)
1. 복지용구 이용 및 제공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와 장기요양인정서에 준하여 제공한다.
2. "을"은 복지용궁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갑"또는"병"과 협의하여 복지용구 공급계약서,
장기요양급여명세서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를 작성한 후 각각 서명날인후 각각 1부씩 보관후 복지용구를 제공한다.
3.장기요양 적용기간의 한도액(160만원)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는 초과분에 해당 되는 금액을 본인 부담한다.
4.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계약자 의무)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한다.
1.월 이용료 납부
2.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복지용구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3.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4.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준수
5.기타 "갑또는 "병 의 요청에 협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
2017.09.20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갑"에 필요한 자료제공
2."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시 즉시 "을"에게 통보(입원.퇴원날자 고지.사망일고지.등 변경사항)
4."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통보
5.기타 "을"의 협조 이행
(계약해지 요건)
1."갑"또는"병 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 해지 할 수 있다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경우
-복지용구 제공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항지 아니한 경우
2.기타 "갑"의 계약햊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갑"의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계약의 해지)
1."갑"또는 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고지하여야한다.
2."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월 이용료및 비용부담액
@복지용구 본인부담 기준은 다음과 같다
-기초수급자 0%
경감대상자7.5%
일반대상자15%
적용기간 내 160만원이 초과할 경우 초과분 전액은 본인부담
(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 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기타 "갑"과"을"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3]
2017.09.20
(계인정보 보호의무)
1."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2."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3."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4."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 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배상책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을은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질병으로 인하여 장기 입원을 하고 미동보 시
3.단순변심으로 게약해지를 요구할때
-다음 경우에는 "갑"또는 "병"에게 "을"은 배상을 요구할수 있다
1.복지용구 대여중 본인의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2.복지용구 대여중 본인의 과실로 분실하였을 경우
(기타)
8이 게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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