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원케어의료기

043-294-9192

기본 정보

지역

충북 청주시 서원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육거리 정류장에서 50-1, 911, 414, 916-1 시내버스 탑승. 청주남중학교 정문에서 하차 후 50m 남이면 방향으로 직진, 우측에 간판 보임

🅿️ 주차

본 건물과 시니어클럽 사이 주차장

공지사항 2

복지용구 급여제공 지침
2020.05.27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복지용구의 급여품목,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세부적인 제공기준 및 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급여 방식 및 급여품목

① 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천세)에 의하여 제공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자에 대한 복지용구의 급여방식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체적인사항은 다음각호와 같다.
1. 구입방식 : 수급자가 『구입전용품목』 선택 과 본인부담금을 부담 하고 구입한다.
2. 대여방식 : 수급자가『대여 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여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전용품목
가. 이동변기
나. 목욕의자
다. 보행차(성인용보행기)
라. 보행보조차(성인용보행기)
마. 안전손잡이
바. 미끄럼방지용품
(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사. 간이변기(간이대변기, 소변기)
아. 지팡이
자. 욕창예방 방석
차. 자세변환용구

2. 대여제품
가. 수동휠체어
나. 전동침대
다.수동침대
라.욕창예방매트리스
마.이동욕조
바.목욕리프트



제3조 연 한도액

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연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②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 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③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한다.

제4조 복지용구 급여기준

① 복지용구 사업소와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지자체 승인 후 구입 또는 대여를 한다.

2. 수급자는 복지용구를 구입하는 경우 내구 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내구연한 내에서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구입할 수 있으며, 내구연한 내에서 동일한 품목을 대여할 수 있으며, 내구연한내에서 동일한 품목을 대여할수 없다.
이경우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본다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입제품의 내구연한 기간중 훼손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수급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용구 훼손여부 확인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4. 수급자는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가 가능하며 대여기간 동안에는 동일한 품목을 구입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본다

5.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6조 제3호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5.27
제5조 이용계약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를 우선적으로 1년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자체회의를 통해 판단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2. 계약목적은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을 위 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 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서비스 이용료는 책정은 아래와 같다.
①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본 센터의 청구에 의해 서비 스 이용자가 지급한다.
③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85%는 정부에서 부담하며, 본인은 15%를 부담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서비스 이용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1) 규정에 따른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서비스 비용 2)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50 경감한다. 1) 의료급여 수급권자 2) 시군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⑥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월 이용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본 기관의 청구에 의해 서비스이용자가 지급한다.
⑦ 서비스이용자는 청구된 비용을 서비스 제공의 익월 5일까지 납부하며, 2개월 이상 비용지불이 연체된 경 우 본 기관은 서비스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4. 이용시간은 욕구에 따라 탄력적이며 융통성 있게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주5일 실시한다. (월요일 ~ 금요일)
월 ~ 금요일 오전 9:00시부터 오후 18:00 까지로 한다.
단, 기관 사정 상 일지와 시간은 다소 변경이 가능하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원인수 방법 : 서비스 이용자 거주지 가정 및 본 센터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히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에 임힌다.
계약기간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 계약의 효력기간은 상기의 계약기간 동안 발생하며,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이 계약은 서비스이용자의 해지 통지나 사망으로 종료된다.
3)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지 할 수 있다. (1) 서비스이용자가 계약 해지를 통지한 때. 다만, 해지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2) 본 기관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서비스이용자에 게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4)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5) 계약해지 등 기타 사항 :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제6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1. 장기요양급여내용의 변경
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요양보호사 포함한다)의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서비스이용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본센터는 서비스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급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계약기간 및 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2. 변경 절차
① 서비스이용자 본센터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응급사항 등 필요한 경우 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이용자의 대리인은 대리인의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거나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을 받아 서비스이용자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서면으로 본센터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서비스이용자의 상태변화 등 서비스의 변경사유가 발생 시에는 서비스이용자가 등급변경 신청 등 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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