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이용계약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를 우선적으로 1년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자체회의를 통해 판단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2. 계약목적은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을 위 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 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서비스 이용료는 책정은 아래와 같다.
①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본 센터의 청구에 의해 서비 스 이용자가 지급한다.
③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85%는 정부에서 부담하며, 본인은 15%를 부담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서비스 이용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1) 규정에 따른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서비스 비용 2)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50 경감한다. 1) 의료급여 수급권자 2) 시군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⑥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월 이용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본 기관의 청구에 의해 서비스이용자가 지급한다.
⑦ 서비스이용자는 청구된 비용을 서비스 제공의 익월 5일까지 납부하며, 2개월 이상 비용지불이 연체된 경 우 본 기관은 서비스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4. 이용시간은 욕구에 따라 탄력적이며 융통성 있게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주5일 실시한다. (월요일 ~ 금요일)
월 ~ 금요일 오전 9:00시부터 오후 18:00 까지로 한다.
단, 기관 사정 상 일지와 시간은 다소 변경이 가능하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원인수 방법 : 서비스 이용자 거주지 가정 및 본 센터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히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에 임힌다.
계약기간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 계약의 효력기간은 상기의 계약기간 동안 발생하며,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이 계약은 서비스이용자의 해지 통지나 사망으로 종료된다.
3)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지 할 수 있다. (1) 서비스이용자가 계약 해지를 통지한 때. 다만, 해지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2) 본 기관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서비스이용자에 게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4)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5) 계약해지 등 기타 사항 :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제6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1. 장기요양급여내용의 변경
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요양보호사 포함한다)의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서비스이용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본센터는 서비스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급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계약기간 및 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2. 변경 절차
① 서비스이용자 본센터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응급사항 등 필요한 경우 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이용자의 대리인은 대리인의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거나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을 받아 서비스이용자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서면으로 본센터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서비스이용자의 상태변화 등 서비스의 변경사유가 발생 시에는 서비스이용자가 등급변경 신청 등 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