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1)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2. 이용계약은 이용자(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3.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복지용구급여확인서 1부.
4)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5) 이용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2부, 급여제공계획서 2부 각각 보관한다.
■계약기간
4. 기관은 이용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이용자의 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 된 계 약기간은 유효하다.
3)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5. 계약기간 중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은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을 준수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본 기관에서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
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1) 본인부담금
- 일반 대상자: 15%
- 기초수급자 : 0%
- 의료, 감경 대상자: 40%, 60%
- 감경 대상자:
1)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자
2)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차상위계층 범위에 해당하는 자
2) 공단부담금
① 서비스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②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게 됨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 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2026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분류번호
구 분
2026.1.1 수가(회다당)
가-1
30분
17,450원
가-2
60분
25,320원
가-3
90분
34,120원
가-4
120분
43,430원
가-5
150분
50,640원
가-6
180분
57,020원
가-7
210분
63,530원
가-8
240분
70,080원
종일방문요양:98,860원
1)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 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 산정됨
2)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이용자(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
3) 이용자(수급자)의 신체,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급여 이용자의 요청으로 2인의 요
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1부터 가-5까지의 비용 을 산정한다.
4,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2,512,900원
2등급:2,331,200원
3등급:1,528,200원
4등급:1,409,700원
5등급:1,208,900원
인지지원등급:676,320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신원 인수는 이용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상태를 이용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게 확인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이용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원탑 방문요양센터에서 이용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이용자의 건강상태,신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 및 급여계약을 결정 할 권리
③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④기관이 실사하는 상담 및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 할수 있는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에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
④ 건강상태 이상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⑤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통보 의무
4. 기관의 의무
① 이용자(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이용자(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를 이행한다.
④ 기관은 이용자(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자원연
계는 사안이 발생하여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함)
⑤ 이용자(수급자) 1인과 요양보호사 1인의 대중목욕탕 이용과 요양보호사 차량 이용 제한 을 안내한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5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