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 -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1, 2, 3 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①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시
②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전화통화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2) 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계약서 부본 발부 -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는 반드시 부본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본 원의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등급자와 등급외 입소자로 금액이 다르며, 이용 일수에 따라 매월 금액이 변동된다.
등급에 따라 30일 기준 아래 표와 같다.
2. 본인부담금 20%, 식재료 및 간식비 등의 비급여 부분에 대하여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단 비급여는 시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단, 기초 수급대상자는 본인부담금, 비급여 부분을 0%로 한다. 그 외 감경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부담하며, 장기요양 등급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한다.
수가
본인부담금
(20%)
비급여
비고
식재료비
간식비
2.1:1
2.3:1
2.1:1
2.3:1
1등급
90,450
86,030
542,700
516,180
4,000
(1식)
0
30일기준
2등급
83,910
79,810
503,460
478,860
3~5
등급
79,240
75,360
475,440
452,160
등급외
별 도 책 정
기타?
비급여
식비, 병원진료비 및 병원입원비, 개인물품구입비 등
※등급의 수가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④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⑨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⑩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⑥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7) 계약의 해지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가족이 모셔갈 경우, 타 기관으로 이동하실 경우등.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로 격리병원으로 퇴소 시
③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입소자의 생활 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외박 10일 이상이라도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 을 때.
제 5 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
1. 이용료 변경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 를 지체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②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때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2)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장기요양 등급의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②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또는 전화통화등을 이용해 통보후 적용한다.
④ 비급여 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용료 납부방법
①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료를 매월 납부해야하며,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다.
② 이용료는 매월 말일기준으로 산정하며,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하여야한다.
③ 납부는 다음 방법중에서 선택 할 수 있다.
가. 지정된 요양원 계좌로의 계좌이체
나. 현금납부 (납부시 영수증을 발급함)
④ 이용료는 입소일 및 퇴소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산정한다.
⑤ 이용료 외 별도로 발생하는 비용(선택 서비스비, 기타 개인용품,
비급여비용 등)은 사전동의를 받은 후 청구하며, 해당비용 역시 매월
이용료와 함께 후불로 청구된다.
⑥ 이용자가 납부기한 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요양원은 보호자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납이 2회이상 누적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제 6 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급여제공(서비스 내용)
1)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한다.
① 1일 3회이상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한다.
② 주 1회 이상, 월5회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수급자가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배변관리 및 구강청결 등 위생관리를 제공한다.
④ 수급자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이동지원 및 체위변경 등을 제공한다.
⑤ 기타 일상생활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한다.
⑥ 상시적으로 기능회복 훈련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물리(작업)치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심신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지기능 프로그램 및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⑧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비용 부담
입소비용(본인부담금, 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제 7 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
1.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2)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의 목적으로 입소자 상태가 긴급할 경우
3) 감염질병에 의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 상황, 신체 제재에 관한 동의서,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 등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보호자 또는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4.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2)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특별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에서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감염자 또는 감염위험자로 격리가 필요 한 경우 특별실로 이동하여
감염병지침에 따라 관리한다.
3)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특별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입소자(보호자)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한다.
4)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 8 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1)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계약의사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간호(조무)사는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4) 간호(조무)사는 입소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계약의사나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1) 입소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하여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입소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입소자(보호자)가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3) 보호자는 위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시설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보호자 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단 보호자와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 시설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5) 감염병 의심증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격리조치를 시행하고, 간호(조무)사 또는 협력의료기관에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 보건소 지침에 따라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 시행한다. 또한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 및 상태, 조치사항에 대해 기록하고 보관한다.
6)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①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정상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②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 또는 전화상담을 실한다.
③ 병원진료에 필요한 입소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1)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협약병원 및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종사자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입소자를 인계한 후 귀원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1) 입소자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호자에게 의료기관 방문에 관한 통보 및 동의를 득한 후 시설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단, 발생하는 진료비는 전액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3)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하여 협약병원외 타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5.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2)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 9 조 [시설물 사용 주의사항]
1. 모든 시설물은 직원의 안내에 따라 사용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환자 본인의 부주의에 의해 파손된 시설물은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변상조치 한다.
2. 본 원은 입소자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물품의 반입을 금지하고, 시설에 파손 및 오염을 시키는 행동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요양원내
반입을 제한하거나 소지를 금지한다.
가. 소지제한물품(반입제한)
가) 고가귀중품(현금, 귀금속 등)
나) 개인 전열기기(전기장판, 스토브, 라디에이터 등)
다) 대용량 음식물 또는 부패, 질식 등의 우려식품 등
나. 소지불가물품(반입금지)
가) 흉기류(칼, 가위 등 위험물 포함)
나) 인화성 또는 폭발성 물질(라이터, 성냥, 가스캔 등)
다) 주류, 담배, 및 기타 유해물질
라) 불법 의약품, 마약류 및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
마) 타인의 안전과 위생을 침해할 수 있는 물품 등
3. 보호자 면회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4. 보호자는 본 원에 음식물 등을 반입할 때에는 반드시 직원과 상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본 원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5. 안전 교육 및 지도
1) 시설 종사자는 시설물 이용 시 각 시설물의 안전지침을 숙지하여 사용한다.
2) 화재 및 누수로 인한 사항을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3) 입소자가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용품에 대하여, 소지할 수 없도록 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각 장소에 소화용품을 비치하여, 화재 초동진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제 10 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시설은 입소자의 입소생활에 대한 안전상의 보장과 보호를 위하여 영업 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다음의 가입기준을 준수한다.
1) 화재보험에 가입하며, 가입기간이 유효함
2)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며, 가입기간이 유효함
3)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며, 가입기간이 유효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은 입소자(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가.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나.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다. 시설 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라. 학대로 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은 입소자(보호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면책된다
가.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나.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다.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라. 입소자 본인 또는 보호자의 고의나 부주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마. 수급자의 병력, 특이사항 등을 보호자 또는 본인이 사전고지하지 않아 발생한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바. 정단한 사유에 따라 외부 의료기관으로 전원중 발생한 사고 및 수급자의 외부동행 (외출, 외박, 외부진료 등)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및 사망한 경우
사. 시설 내 보관 및 소지를 금지한 물품 또는 반입제한 물품을 소지 및 반입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부상 및 사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