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잔여 117명

월정사노인요양원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3길 58 (진부면)

033-334-9595
E
평가등급 E (미달)
🛏️
정원 / 현원 13 / 130명
📅
설립연도 2017년
💰
월 비용 578,34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24시간 교대 근무

웹사이트

wjsilver.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3명 정원 130명
10%

현재 117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서울방향에서 오실때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진부톨게이트(좌회전)→월정사방면→월정분교장 500m지난 후 좌측 입간판 * 강릉방향에서 오실때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대관령톨게이트(좌회전)→월정사방면→월정분교장 500m지난 후 좌측 입간판

🅿️ 주차

주차 시설: 총 18대 일반 차량: 15대 장 애 인: 3대

공지사항 10

월정사노인요양원 이용안내서
2022.07.07
1.월정사노인요양원 시설현황
2.종사자 근무체계
3.보험가입여부
4.장기요양급여의 종류
5.요양원 이용 안내
6.월정사노인요양원 기관의 특성 및 우수사례
월정사노인요양원 입소자 모집 공고
2020.05.25
“삶의 길목에 행복과 사랑이 가득한 곳”
◆ 월정사노인요양원 입소자 모집 공고 ◆

월정사노인요양원의 입소자 모집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및 신청바랍니다.

-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월정사복지재단
- 시설명칭 : 월정사노인요양원
- 설 립 : 2008년
- 주 소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 3길 58
- 전 화 : 033-334-9595~8 /
- 팩 스 : 033-334-9598
- 상담문의 : 033-334-9595~8 / 복지지원팀
- 대 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어르신
- 입소시기 및 기간 : 인정서 및 건강검진 결과 확인 후 입소

▶ 입소신청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입소용 건강진단서(결핵, B형간염, 매독 관련 내용 포함)
- 처방전, 복용중인 약
- 치매처방전(치매진단시)
-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수급자인경우)
- 입소자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 의복
월정사노인요양원 요양보호사 모집 공고
2020.05.25
◆ 월정사노인요양원 직원 모집공고 ◆

월정사노인요양원의 직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가. 모집분야: 요양보호사(자격증 소지자)

나. 전형방법: 1차 서류, 2차 면접

다. 지원서 교부 및 접수
-접수기간: 상시접수
-접수방법: 근무시간 내(09:00~18:00)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팩스, 이메일접수
-제출처: 우)25318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3길 58, 월정사노인요양원

라.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마. 기타사항:
-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의 발견, 관련 법규 및 신원조회 등으로 인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을 무효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월정사노인요양원(☎033-334-9595)로 문의바랍니다.
공지- 면회, 외박, 외출 전면 제한
2020.02.22
월정사노인요양원 박근범 원장입니다.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3&brdGubun=32&ncvContSeq=5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2020.2.20)] 꼭 알아야 할 감염병 예방수칙 " 공유하기

ncov.mohw.go.kr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contSeq=353053
위와 같은 상황속에서 우리 요양원 면회를 전면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외박, 외출 또한 금지를 결정하였고 보호자님들께 안내하고자 밴드에 공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요양원 모든 종사자는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게약에 관한 사항
2019.11.12
제 1 장 입소 정원 및 모집 방법에 관한 사항

제1조(입소) “월정사노인요양원”(이하 시설이라 칭한다)은 장기요양지정기관으로 시설 급여 및 단기 보호급여를 제공하며, 입소정원은 130명으로 입소 정원 내에서 입소 전 전화상담 및 시설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시설 입소 내역을 안내하고, 시설 입소에 관련된 서류를 접수하여 접수된 순서에 따라 입소 승인 절차를 통해 시설과 입소인 및 신원입수인의 계약에 의해 입소한다.


제 2 장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제2조(입소계약의 목적) 본 시설은 어르신들이 심신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르신에 대하여 목적시설을 이용토록 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준수함을 약정하고, 입소자(보호자)는 이것에 대하여 이 계약이 정하는 것을 승인하고 필요한 비용을 시설에 지불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조항을 성실히 준수 할 것을 약정하며, 건축물?가구?기타 조작물과 부지와 더불어 식당, 화장실, 휴게실, 물리치료실, 기타 공동서비스시설에 대하여 입소자는 시설의 지시에 따른 다른 이용자와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제3조(계약시간) 입소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제6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에 의한 계약 변경이나 해제가 없는 한 계약의 종료 시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신원임수인의 권리?의무) 신원 인수인은 아래의 사항을 지키며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때에는 그 취지를 곧 시설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입소 시 입소인이 신원인수인 1명을 받드시 정해야 한다.
2. 전항의 신원 인수인은 계약에 기인하여 입소인이 시설에 대한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입소인과 연대하여 이 항에 책임을 짐과 동시에 필요할 때는 입소인의 신원을 인수하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3. 입소인이 계속 6일 이상 거실을 이용하지 않을 사정이 발생할 때
4. 입소인이 성명를 변경하거나 입소인의 신원 입수인의 주소, 성명을 변경코자 할 때
5. 입소인 또는 입소인의 신원 인수인이 사망하거나 금치산 또는 준금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6. 입소인의 신원 입수인이 강제집행, 파산선고 등 신원 인수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되었을 때
7. 입소인이 퇴소를 원하거나 퇴소 사유 발생 시

제 3 장 비 용

제5조(월 이용료) 노인복지법 제46조 및 노인장기요양법 제40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료 월 이용료는 등급에 의한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따라 본인부담금 20%를 적용한 이용일수로 계산하며, 비급여 이용료(주부식비 등)는 시설과 입소인의 계약에 의하며 홈페이지 및 시설내부에 그 내역을 게시한다.

제6조(비용의 변경)
① 시설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국가로부터 증감 변동이 고시될 경우와 입주된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인정 등급이 변경될 시는 입주비용을 개정한다.
② 시설은 입소인에게 비용의 개정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고시하고 입소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제 4 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제7조(시설의 관리운영)
① 시설은 시설장, 기타 다른 직원을 배치하고 입주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함과 동시에 건물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를 하도록 한다.
② 시설의 운영관리 내용에 대하여는 시설이 수시로 고지하는 바에 의하여 입소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서비스내용 및 비용)
① 시설은 입소인의 정신적 안정과 건강증진을 의하여 취미, 교양, 치료프로그램 및 오락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시설은 입소인이 요청하는 생활 전반과 인간관계, 재산관리 등 각종 생활상의 문제점을 상담, 조언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시 실비를 요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신원인수인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 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별도의 비용을 청구한다.
② 시설은 입소인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촉탁의사를 통한 월 2회 이상의 진료와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을 배치하여 필요한 건강상담 및 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제9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 절차)
① 입소인이 병이나 부상한 경우 또는 시설이 정한 의사의 진단에 의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때에는 약물처리의 요양 또는 물리치료 등 시설 자체의 가능한 치료는 시설장의 책임하에 실시하기로 하고, 중환자 또는 수술을 요하는 질환일 경우는 입소인 및 신원인수인과의 상담을 통해 신원인수인의 책임 하에 시설의 지정 병원 또는 각자의 선택에 의한 기타 의료시설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② 입소인의 치료를 위한 병원이용 및 기타 의료시설의 비용은 입소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제10조(간식) 시설은 최대한의 직원을 배치하여 1일 3식과 1일 1회 이상의 간식을 입소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의사의 지시가 있을 경우는 특별식(당요식, 저염식, 유동식)을 조리하여 제공 한다.

제 5 장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 및 제한

제11조(거실의 출입)
① 시설은 수선,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관리상에 필요할 때는 입소인의 양해를 얻어 언제나 거실 내에서 출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시설은 입소인이 1개월 이상 부재일 경우 및 입소인의 건강 재해 상의 긴급 시에는 입소인의 양해를 얻지 않고 언제나 거실 내에 출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제12조(장기간 부재)
① 입소인이 거실에 3일 이상에 걸쳐서 외박할 경우가 발생 시는 입소인은 시설에 미리 그에 관한 사정을 제출함과 동시에 그 거실의 보전, 연락방법 등에 대하여 시설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원상회복 의무) 입소인 또는 입소인의 신원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입소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별실 했을 때는 곧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 하거나 시설이 정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제14조(시설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입소인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행위를 하려고 할 때는 시설이 정한 서면에 따라 미리 시설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1. 거실에 대하여 문향 바꿈 기타 공작을 할 때
2. 부지 내의 공작을 하려고 할 때
3. 부지 내에 있어서 자동차를 보유하려고 할 때
4. 이 계약 이외에 제3자를 동거케 하려고 할 때
5. 이 계약 이외에 제3자의 급식 기타 편의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
6. 입소인이 필요한 개인 물품을 반입할 때

제15조(사용상의 주의)
① 입소인은 거실 등 고용부분 외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시설의 관리지침에 따라 선량한 권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갖고 이용하여야 한다.

제16조(용도의 제한)
① 입소인은 그 거실을 주거로서만 이용하는 것으로서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② 입소인은 공용부분을 시설 및 다른 이용자가 용인하기 어려운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7조(전대 양도 등의 금지)
① 입소인은 제3자에 대하여 거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여 거주의 이용권을 양도하거나 거실을 다른 거실과 교환해서는 안 된다.
② 시설은 그 어떤 명목으로든지 전항의 금지행위나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제18조(동물사육의 금지) 입소인은 거실 또는 부지 내에 있어서 작은 새 및 물고기 이외의 동물을 사육해서는 안 된다.

제 6 장 계약의 해제 및 종료

제19조(시설의 계약 해제)
① 시설은 입소인이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놓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하여야 한다.
1. 입주 계약상의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입소하였을 때
2. 월 입소비 또는 기타 입소인이 시설에게 납부하는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채납했을 때
3. 월 입소비 등의 납부를 자주 지연하는 것에 따라 그 납부 능력이 없고 또한 지연이 이 계약에 있어서 시설과 입소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심하게 해치는 것이라고 시설이 인정했을 때
4. 시설의 승인을 얻지 않고 제14조 각 호에 규정하는 행위를 했을 때
5. 제4조 각 호에 규정하는 통지를 지연했을 때
6. 제16조, 제17조,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7. 장기 부재로 의해 이 계약을 계속할 의지가 없다고 시설이 인정했을 때
8.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가 있을 때
9. 입소인이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10. 기타 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② 입소인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갑이 계약해제를 통보했을 때는 곧 거실을 명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0조(입소인의 계약 해제)
① 입소인은 이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에는 14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시설이 정하는 계약 해제 문서를 제출하고 기재된 계약 해제일에 이 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② 입소인은 전항의 계약해제일 까지 생활실을 시설에게 명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③ 입소인이 계약 해제문서를 시설에게 제출치 않고 퇴거했을 때에는 시설은 입소인의 퇴거 사실을 안 일부터 14일째 계약해제일로 한다.

제21조(계약의 종료)
① 이 계약은 다음 사유에 의해 종료된다.
1. 입소인이 사망했을 때
2. 시설 또는 입소인이 계약 해제를 했을 때

제22조(재산의 처리)
① 시설은 입소인이 전조 제1항에 해당했을 경우 그 소유물을 일반관리자의 주의 사항을 가지고 보관하며 “을”의 신원 인수인에게 연락하여 일체의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입소인의 신원 인수인은 전항의 연락을 받았을 경우 계약 종료 익일에 기산해서 14일 이내에 그 소유물을 인수하고 생활실을 시설에게 명도해야 한다. 명도 기일이 지나도 소유에 대하여는 입소인의 또는 입소인의 신원 인수인이 그 소유물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시설이 자유로 처분할 수 있다.
③ 본 계약 상 직계 상속인이 없어 신원인수인을 선정하지 못하였을 때는 입소인의 잔유 소유 물건을 당 시설에 자동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키로 한다.

제 7 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제23조(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이를 제공한다. 특별한 보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불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100% 부담하며 수가와 동일하다.
2. 수급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억제 및 이동제한을 하는 경우 개인기록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결제를 득한 후 보관한다.

제 8 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제24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다음에 해당될 때 회사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배상책임을 갖는다.
1.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제25조(배상책임) 면책 범위와 관련하여 배상책임은 고의성이 아닌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시설이 가입한 영업배상보험 및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을 통하여 보상하며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26조(입소생활)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규정 및 입소계약서에 의한다.
5월6일 어버이날 행사 안내
2019.04.26
따스한 햇볕이 가득한 5월

저희 월정사노인요양원은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함을 표현하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가족분들을 초청하여 어버이날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일시 : 2019년 05월 06일(월) 오후 2시

장소 : 월정사노인요양원 앞마당

문의 : 033)334-9595
2019년 3월 프로그램표
2019.03.15
어르신들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오전,오후로 나눠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월정사노인요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 연락바랍니다.
033-334-9595
2019년 2월 프로그램표
2019.02.19
시설 사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2018년 하반기 보호자회의 결과보고
2019.01.02
2018년도 하반기 보호자회의 결과보고 첨부드립니다.
첨부파일 확인하셔서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월정사노인요양원 033-334-9595
2019년 1월 프로그램 안내
2019.01.02
2019년 기해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독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예방차원에서 단체프로그램이 많이 빠졌습니다.
참고바랍니다.

1월 24일은 생신을 맞으신 어르신들과 함께 생신잔치가 있는 날입니다.
참석 가능하신 보호자분들께서는 참석하셔서 축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월정사노인요양원 033-334-9595

위치 / 연락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3길 58 (진부면)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3길 58 (진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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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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