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위례'방문요양센터

031-723-9998
B
평가등급 B (우수)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9~18시)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성남시

웹사이트

weelae.modoo.at/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편> 위례35단지/위례고운초등학교 하차 331 333 362 440 9200 3012 50 50-1 60 231

🅿️ 주차

지하주차장 이용(무료)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15
2026 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장기요양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장기요양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장기요양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계약기간
①?장기요양 서비스의 계약기간은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단 당사지간의 합의를 통하여 추가 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유효갱신기간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증서 기간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경우 또한 같다.
③?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 조에 의거 본인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수가변동 내용을 알림을 원칙으로 한다.
가.?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이 명시되지않았을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기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다.?등급변동,?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계약의 해제
①?장기요양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장기요양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서비스 제공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성희롱을 하였을때
⑤?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서비스제공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⑥?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서비스 월 이용료에 관한 사항 ]


(표 1)?방문요양 시 ?1 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 구분 금액

30분 이상 17,450원 150분 이상 50,640원

60분 이상 25,320원 180분 이상 57,020원

90 분 이상 34,120원 210분 이상 63,530원

120 분 이상 43,430원 240분 이상 70,080원



(표 2)?방문목욕시 ?1 회당 급여비용

목욕차량 이용 ?(차량 내 목욕 ) 목욕차량 이용 ?(가정 내 목욕 ) 차량 미 이용 ?(가정 내 목욕 )
88,990 원 80,230 원 50,100 원



(표 3)?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월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26 년도
월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표 4)?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 수급자 경감 수급자 일반 수급자

0%?부담 6%?부담 9%?부담 15%?부담


▶ 기타 비용부담
?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은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3.?이용료 및 비용 부담,?변경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이 변경 될 수 있다 .

①?장기요양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장기요양 수급자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서비스 이용기간 중 장기요양 수급자나 보호자의 재산 변동 등으로 서비스 본인부담 이용요율 (일반 ,경감 ,기초 )이 변경되었을 경우
④?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수급자 보호와 운영관리 ]

①?서비스 제공기관의 의무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욕구 및 선택을 존중한다.
-?수급자의 안전한 보호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의 의무가 있다.
(단, 병,의원 입원시는 간호,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가 있다.

?②?수급자(또는 보호자) 의 의무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표준서비스 외 부당 요구 금지의 의무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수급자의 권리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장기요양수급자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서비스제공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 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본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④?신원 인수인의 권리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⑤신원 인수인의 의무
-?장기요양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장기요양서비스의 본인수담금 납부의 의무가 있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의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금액 정산 및 비용 부담의 의무가 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10
2025 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장기요양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장기요양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장기요양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계약기간
①?장기요양 서비스의 계약기간은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단 당사지간의 합의를 통하여 추가 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유효갱신기간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증서 기간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경우 또한 같다.
③?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 조에 의거 본인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수가변동 내용을 알림을 원칙으로 한다.
가.?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이 명시되지않았을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기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다.?등급변동,?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계약의 해제
①?장기요양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장기요양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서비스 제공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성희롱을 하였을때
⑤?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서비스제공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⑥?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서비스 월 이용료에 관한 사항 ]

(표 1)?방문요양 시 ?1 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30 분 이상
16,940 원
150 분 이상
49,160 원
60 분 이상
24,580 원
180 분 이상
55,350 원
90 분 이상
33,120 원
210 분 이상
61,670 원
120 분 이상
42,160 원
240 분 이상
68,030 원


? (표 2)?방문목욕시 ?1 회당 급여비용

목욕차량 이용 ?(차량 내 목욕 )
목욕차량 이용 ?(가정 내 목욕 )
차량 미 이용 ?(가정 내 목욕 )
86,480 원
77,970 원
48,690 원


(표 3)?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월 한도액

23 년도
월한도액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인지등급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표 4)?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 수급자
경감 수급자
일반 수급자
0%?부담
6%?부담
9%?부담
15%?부담



▶ 기타 비용부담
?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은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3.?이용료 및 비용 부담,?변경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이 변경 될 수 있다 .

①?장기요양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장기요양 수급자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서비스 이용기간 중 장기요양 수급자나 보호자의 재산 변동 등으로 서비스 본인부담 이용요율 (일반 ,경감 ,기초 )이 변경되었을 경우
④?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수급자 보호와 운영관리 ]

①?서비스 제공기관의 의무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욕구 및 선택을 존중한다.
-?수급자의 안전한 보호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의 의무가 있다.
(단, 병,의원 입원시는 간호,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가 있다.

?②?수급자(또는 보호자) 의 의무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표준서비스 외 부당 요구 금지의 의무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수급자의 권리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장기요양수급자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서비스제공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 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본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④?신원 인수인의 권리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⑤신원 인수인의 의무
-?장기요양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장기요양서비스의 본인수담금 납부의 의무가 있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의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금액 정산 및 비용 부담의 의무가 있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10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장기요양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장기요양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장기요양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계약기간
①?장기요양 서비스의 계약기간은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단 당사지간의 합의를 통하여 추가 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유효갱신기간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증서 기간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경우 또한 같다.
③?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 조에 의거 본인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수가변동 내용을 알림을 원칙으로 한다.
가.?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이 명시되지않았을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기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다.?등급변동,?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계약의 해제
①?장기요양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장기요양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서비스 제공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성희롱을 하였을때
⑤?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서비스제공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⑥?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서비스 월 이용료에 관한 사항 ]

(표 1)?방문요양 시 ?1 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30 분 이상
16,630 원
150 분 이상
48,250 원
60 분 이상
24,120 원
180 분 이상
54,320 원
90 분 이상
32,510 원
210 분 이상
60,530 원
120 분 이상
41,380 원
240 분 이상
66,770 원


? (표 2)?방문목욕시 ?1 회당 급여비용

목욕차량 이용 ?(차량 내 목욕 )
목욕차량 이용 ?(가정 내 목욕 )
차량 미 이용 ?(가정 내 목욕 )
84,670 원
76,340 원
47,670 원


(표 3)?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월 한도액

23 년도
월한도액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인지등급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표 4)?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 수급자
경감 수급자
일반 수급자
0%?부담
6%?부담
9%?부담
15%?부담



▶ 기타 비용부담
?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은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3.?이용료 및 비용 부담,?변경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이 변경 될 수 있다 .

①?장기요양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장기요양 수급자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서비스 이용기간 중 장기요양 수급자나 보호자의 재산 변동 등으로 서비스 본인부담 이용요율 (일반 ,경감 ,기초 )이 변경되었을 경우
④?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수급자 보호와 운영관리 ]

①?서비스 제공기관의 의무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욕구 및 선택을 존중한다.
-?수급자의 안전한 보호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의 의무가 있다.
(단, 병,의원 입원시는 간호,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가 있다.

?②?수급자(또는 보호자) 의 의무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표준서비스 외 부당 요구 금지의 의무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수급자의 권리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장기요양수급자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서비스제공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 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본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④?신원 인수인의 권리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⑤신원 인수인의 의무
-?장기요양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장기요양서비스의 본인수담금 납부의 의무가 있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의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금액 정산 및 비용 부담의 의무가 있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02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장기요양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장기요양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장기요양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계약기간
①장기요양 서비스의 계약기간은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단 당사지간의 합의를 통하여 추가 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유효갱신기간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장기요양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증서 기간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등급외 판정을 받은 경우 또한 같다
③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 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수가변동 내용 알림을 원칙으로 한다.

가.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기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다.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장기요양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계약해지
①장기요양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장기요양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3 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서비스 제공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성희롱을 하였을 때
⑤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서비스제공자의 안전이 위협 받을 때
⑥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서비스 월 이용료에 관한 사항 ]

(표 1)방문요양 시 1 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30 분 이상 60 분 이상 90 분 이상 120 분 이상 150 분 이상 180 분 이상 210 분 이상 240 분 이상

금 액 16,190원 23,480원 31,650원 40,280원 46,970원 52,880원 58,930원 65,000원


(표 2)방문목욕시 1 회당 급여비용

목욕차량 이용(차량 내 목욕 ) 82,160 원
목욕차량 이용 (가정 내 목욕 ) 74,070 원
차량 미 이용 (가정 내 목욕 ) 46,250 원

(표 3)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월 한도액

23 년도
월 한도액
1 등급 1,885,000원
2 등급 1,690,000원
3 등급 1,417,200원
4 등급 1,3062000원
5 등급 1,121,100원
인지등급 624,600원

(표 4)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 수급자 0%부담
경감 수급자 6%부담/9%부담
일반 수급자 15%부담

▶계약해지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은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3.이용료 및 비용 부담 ,변경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이 변경 될 수 있다 .

①장기요양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장기요양 수급자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서비스 이용기간 중 장기요양 수급자나 보호자의 재산 변동 등으로 서비스 본인 부담 이용요율(일반, 경감, 기초)이 변경되었을 경우
④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수급자 보호와 운영관리 ]

①서비스 제공기관의 의무
-이용계약은 표준강지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욕구 및 선택을 존중한다.
-수급자의 안전한 보호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의 의무가 있다.
(단, 병·의원 입원시는 간호,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수급자의 신병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가 있다.

②장기요양 수급자의 의무
-월 이용료 납부 의무
-표준서비스 외 부당 요구 금지의 의무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수급자의 권리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장기요양수급자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서비스제공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본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④신원 인수인의 권리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⑤신원 인수인의 의무
-장기요양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장기요양서비스의 본인부담금 납부의 의무가 있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수급자의 병·의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금액 정산 및 비용 부담의 의무가 있다.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2.01.12
2022 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장기요양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장기요양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
①장기요양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계약기간
①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 수급자의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
②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장기요양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법 제 34 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 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 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나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장기요양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장기요양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
②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계약해지
①장기요양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장기요양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3 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장기요양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서비스 월 이용료에 관한 사항 ]
(표 1)방문요양 시 1 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30 분 이상 15,430 원 150 분 이상 44,770 원

60 분 이상 22,380 원 180 분 이상 50,400 원

90 분 이상 30,170 원 210 분 이상 56,170 원

120 분 이상 38,390 원 240 분 이상 61,950 원


(표 2)방문목욕시 1 회당 급여비용

목욕차량 이용 (차량 내 목욕 ) 78,580 원
목욕차량 이용 (가정 내 목욕 ) 70,850 원
차량 미 이용 (가정 내 목욕 ) 44,240 원


(표 3)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 )월 한도액

*22 년도 월한도액
1 등급 1,672,700 원
2 등급 1,486,800 원
3 등급 1,350,800 원
4 등급 1,244,900 원
5 등급 1,068,500 원
인지지원등급 597,600원


(표 4)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기초 수급자 경감 수급자 일반 수급자
내역 0% 부담 6% 부담/9% 부담 15% 부담


[3.서비스 비용 산정 방식 ]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시 비용 산정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시 급여내용에는 신체활동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등을 포함한다 .
- 1 회 서비스당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위 (표 1,2)기본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


[4.이용료 및 비용 부담 ,변경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이 변경 될 수 있다 .

①장기요양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장기요양 수급자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서비스 이용기간 중 장기요양 수급자나 보호자의 재산 변동 등으로 서비스 본인부담 이용요율 (일반 ,경감 ,기초 )이 변경되었을 경우
④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5.서비스내용 ]
①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
-세면 ·구강관리 ·머리감기 ·목욕 ·옷갈아입히기 ·화장실이용하기 ·식사 ·이동도움 ·체위변경 등

②인지 활동 지원 서비스 (치매 5 등급에 한함 )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③정서 지원 서비스
-말벗 ,격려 등

④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식사준비 ,청소 ,세탁 등

[6.영업시간 ]
영업일 (영업시간 ) :평일 09 시부터 18 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휴일 )
-기관의 의무 영업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하며 ,영업시간은 09 시부터 18 시까지 한다 .
-고객의 요청이 있거나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

[수급자 보호와 운영관리 ]
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장기요양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장기요양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장기요양 수급자의 의무
-월 이용료 납부 의무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장기요양 수급자의 권리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장기요양 수급자는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장기요양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
-본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④신원 인수인의 의무
-장기요양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장기요양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자익요양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⑤신원 인수인의 권리
-장기요양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장기요양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장기요양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4.13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파일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이용 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이용정원 및 서비스 제공시간
가. 재가복지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변동사항 발생 시 일정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나.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제반 법령 및 절차에 의해 서비스 제공(이용)계약을 하는 경우에 이용을 할 수 있다.

2. 대상자의 자격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대상자
나.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하는 자

3.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 지역신문, 전화번호부, 홍보지,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도 실비로 하며 서비스제공(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 시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자, 수급자의 의무】
가. 서비스제공자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일상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른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나.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할 의무
4)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설명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사고 발생 시는 본 센터의 책임이 없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5)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에게 설명하여 건강이 호전된 후 목욕서비스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다.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수급자 본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한 후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며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라. 계약해지 등 기타 사항
1) 수급자의 사망 시 또는 수급 계약자의 해지 요청 시(요청은 7일전에 하여야한다) 종료 된다.
2) 본 기관이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다만, 이 경우 수급 계약자 및 수급자 에게 14일 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
3)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마. 이용절차(모집방법)
1)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등급인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경우 수급자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제공(이용)계약을 체결 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 이용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본 센터로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 하도록 한다.

바. 구비서류
◇ 서비스제공(이용)계약시 다음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 (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 계약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을 하여야 할 경우
4) 제공(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020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0.03.17
2020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안내문
2020.02.18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주의사항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행동수칙
2019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7.10
2019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인력 및 시설현황
2019.01.24
* 인력현황표
* 비상연락체계표
* 시설현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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