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2명

위례수실버요양원

031-754-8400
🛏️
정원 / 현원 4 / 26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2,077,0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성남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26명
15%

현재 2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3
요양보호사 1급
76%
1
시설장
6%
1
간호사
6%
2
사회복지사
12%

총 인력: 17명

프로그램 9

가족참여프로그램

기타

대상: 2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구연동화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소리꽃

기타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바람체조

운동보조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아트별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오감나무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운동보조

운동보조

대상: 26(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실내

운동치료

운동보조

대상: 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93,000원
상급침실사용료 930,000원
상급침실사용료 682,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8호선 복정역 2번출구 복정역환승센터 4번 승강장 [버스]환승 ⊙ 440번버스 : 위례35단지아파트 하차 → 위례중앙광장 → 우성트램타워 A동 8층 ⊙ 315번버스 : 위례동행정복지센터, 리버푸르지오 하차 → 위례중앙광장 → 우성트램타워 A동 8층 ⊙ 3012번버스 : 래미안위례, 고운초등학교앞 하차 → 위례중앙광장 → 우성트램타워 A동 8층 ▒ 8호선 남위례역 4번출구 [버스]환승 ⊙ 3012, 345, 50번 : 래미안위례, 고운초등학교앞 하차 → 위례중앙광장 → 우성트램타워 A동 8층 ⊙ 343번 : 위례35단지아파트 하차 → 위례중앙광장 → 우성트램타워 A동 8층 ▒ 5호선 마천역 1번출구 [버스]환승 ⊙ 3217번 : 삼성역 → 잠실역 → 석촌역 → 가락시장역 → 개롱역 → 거여역 → 송파꿈에그린아파트 하차 → 위례중앙광장 → 우성트램타워 A동 8층 ⊙ 231번 : 송파센트럴아파트 승차 → 플로리체위례 하차 → 위례중앙광장 → 우성트램타워 A동 8층 ▒ 북위례방면 버스 ⊙ 9202번 : 감일동 → 스타필드시티위례 → 위례중앙푸르지오, 신안인스빌 하차 → 위례중앙광장 → 우성트램타워 A동 8층

🅿️ 주차

지하1, 2, 3층 무료주차권 발급

공지사항 2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지침
2022.11.14
노인학대의 특성으로는 오랜 기간 동안 발생되었고, 가족내에서 복합적이고 상호적인 원인이 존재하고, 한번이 아닌 반복하여 발생하며, 남에게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특성이 있음.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 전화 ☎ 1577-1389 (일상에서 빨리 구해주세요!)

■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 할 수 있는 권리이며,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이다.

■ 노인학대의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ㆍ정서적 학대ㆍ성적 학대ㆍ경제적 학대ㆍ방임ㆍ자기방임이 있다.

■ 노인학대는 지속성, 복합성, 반복성, 은폐성의 특성을 띤다.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활동
1)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 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2)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 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종사자는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4)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5)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6)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7)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8)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1.14
1. 입소 또는 이용 정원
ㆍ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 입소정원 26명

2. 입소대상
ㆍ요양시설 : 장기요양등급 1, 2등급과 3, 4, 5등급 중 시설급여를 받으신 어르신

3. 모집방법
ㆍ유선 및 내방상담 또는 인터넷

4. 입소 또는 이용 계약 절차
ㆍ내방상담 → 입소결정 → 감염병검사 → 입소계약서 작성 → 입소

5. 입소 또는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으로 하며,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은 서로의 의무와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2)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로 입소일로 부터 유효기간 종료일 까지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내용 변경에 따라 재계약을 한다.
3) 월이용료 :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의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4)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의 병원 입원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ㆍ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5)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①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의 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② 수급자의 상태나 요양서비스의 내용에 대한 정보 및 서비스내용 기록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해 의문이나 불만이 있을 시 서비스 담당자와 상담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6) 계약의 해지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재계약은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별이용계획서 지참 방문하여 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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