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4.3점

(유)거창행복나눔복지센터

055-942-5427
C
평가등급 74.3점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30 ~ 17:3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거창군

인력 현황

9
요양보호사 1급
60%
1
시설장
7%
1
사무국장
7%
4
사회복지사
27%

총 인력: 1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거창교(1교)에서 하차해서 kt (전화국) 방향으로 100미터 정도 도보로 이동

🅿️ 주차

기관 앞에 주차시설이 있음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4년)
2024.01.18
제8조 (서비스 시간)
1. 기본적으로는 월요일 ~ 금요일 08:00 ~ 17:00 사이로 한다.(요양보호사 월 근무표에 따라 달라짐)
2. 이용 노인과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 신축성 있게 시간을 변경 운영 될 수 있다.

제9조 (서비스 내용)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성격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

구분
사업내용
방문요양
서비스
가.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등
나. 인지활동 지원서비스 : 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
다. 정서 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라.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방문목욕
서비스
입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기 타
센터는 기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제3장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

제10조 (장기요양급여비용)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 1~5등급 인정을 받은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경제적
보상으로서, 1일 단위 혹은 1회 단위 등으로 정해져 있는 서비스 단가를 의미함.
1. 장기요양기관은 동기관이 제공한 서비스의 총량을 수가로 계산하여 수입을 산정하게 됨

제11조 (방문요양 급여비용)


30분 이상 16,630원
60분 이상 24,120원
90분 이상 32,510원
120분 이상 41,380원
150분 이상 48,250원
180분 이상 54,320원
210분 이상 60,530원
240분 이상 66,770원

1.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 산정됨
2.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
3. 대상자의 신체,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불가피하게 동일기관의 요양보호사 2인이 동시에 급
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가 산정할 수 있으며, 2인중 1인의 요양
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가-1’부터 ‘가-3’까지의 비용을 산정한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수급자 등의 동의내용과 급여제공 당시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 (방문목욕 급여비용)
가. 방문목욕(이동욕조이용)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제공시간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
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
지 아니한다.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60분이상) 84,67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60분이상) 76,340원
방문목욕차량 미이용 47,670원

2.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1급)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3.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
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된다.
4. 차량 이용 방문목욕(나-1)
가.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나.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차량 내에서 전신입욕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다.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전신입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나-1”의 90%를 산정한다.
5.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나-2)
가.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경우
나. 수급자 등의 요청에 의해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한 경우
다.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
욕설비를 갖춘 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 차량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나-2”의
80%를 산정한다.
1) 욕조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목욕의자 이용 등)
2) 기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나. 방문목욕(이동목욕차량이용)

분 류
금액(원)
① “이동목욕용” 차량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 82,160원
②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76,340원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활동지원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
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2.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
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3.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
이 필요한 경우, 가정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4.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당해 기관에 신고 된 차량이어야 한다.
5.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
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6.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
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제13조 (본인부담금 및 공단부담금)
1. 본인부담금 : 수가로 산정된 총 수입 중에서 본인부담금(법정 본인부담금율을 곱하여 산
정)은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수령
- 일반 대상자: 15% - 의료, 경감 대상자: 9%, 6% -기초생활 수급권자: 0%
경감대상자: 1)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자
2)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차상위 계층 범위에 해당하는 자
2. 공단부담금
1) 서비스의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게 됨

제14조 (이용자관리)
1. 정기적으로 내방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관리를 실시한다.
2. 사망, 타 기관 이용 등의 경우 관리에서 제외한다.
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2024.01.13
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3년)
2023.02.15
제8조 (서비스 시간)
1. 기본적으로는 월요일 ~ 금요일 09:00 ~ 18:00 사이로 한다.(요양보호사 월 근무표에 따라 달라짐)
2. 이용 노인과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 신축성 있게 시간을 변경 운영 될 수 있다.

제9조 (서비스 내용)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성격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

구분
사업내용
방문요양
서비스
가.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등
나. 인지활동 지원서비스 : 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
다. 정서 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라.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방문목욕
서비스
입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기 타
센터는 기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제3장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

제10조 (장기요양급여비용)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 1~5등급 인정을 받은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경제적
보상으로서, 1일 단위 혹은 1회 단위 등으로 정해져 있는 서비스 단가를 의미함.
1. 장기요양기관은 동기관이 제공한 서비스의 총량을 수가로 계산하여 수입을 산정하게 됨

제11조 (방문요양 급여비용)


30분 이상 16,190원
60분 이상 23,480원
90분 이상 31,650원
120분 이상 40,280원
150분 이상 46,970원
180분 이상 52,880원
210분 이상 58,930원
240분 이상 65,000원

1.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 산정됨
2.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
3. 대상자의 신체,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불가피하게 동일기관의 요양보호사 2인이 동시에 급
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가 산정할 수 있으며, 2인중 1인의 요양
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가-1’부터 ‘가-3’까지의 비용을 산정한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수급자 등의 동의내용과 급여제공 당시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 (방문목욕 급여비용)
가. 방문목욕(이동욕조이용)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제공시간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
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
지 아니한다.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60분이상) 82,160원

2.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1급)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3.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
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된다.
4. 차량 이용 방문목욕(나-1)
가.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나.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차량 내에서 전신입욕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다.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전신입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나-1”의 90%를 산정한다.
5.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나-2)
가.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경우
나. 수급자 등의 요청에 의해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한 경우
다.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
욕설비를 갖춘 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 차량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나-2”의
80%를 산정한다.
1) 욕조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목욕의자 이용 등)
2) 기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나. 방문목욕(이동목욕차량이용)

분 류
금액(원)
① “이동목욕용” 차량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 82,160원
②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74,070원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활동지원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
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2.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
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3.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
이 필요한 경우, 가정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4.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당해 기관에 신고 된 차량이어야 한다.
5.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
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6.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
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제13조 (본인부담금 및 공단부담금)
1. 본인부담금 : 수가로 산정된 총 수입 중에서 본인부담금(법정 본인부담금율을 곱하여 산
정)은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수령
- 일반 대상자: 15% - 의료, 경감 대상자: 9%, 6% -기초생활 수급권자: 0%
경감대상자: 1)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자
2)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차상위 계층 범위에 해당하는 자
2. 공단부담금
1) 서비스의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게 됨

제14조 (이용자관리)
1. 정기적으로 내방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관리를 실시한다.
2. 사망, 타 기관 이용 등의 경우 관리에서 제외한다.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2023.02.15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2년)
2022.04.13
제8조 (서비스 시간)
1. 기본적으로는 월요일 ~ 금요일 09:00 ~ 18:00 사이로 한다.
2. 이용 노인과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 신축성 있게 시간을 변경 운영 될 수 있다.

제9조 (서비스 내용)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성격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

구분
사업내용
방문요양
서비스
가.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등
나. 인지활동 지원서비스 : 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
다. 정서 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라.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방문목욕
서비스
입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기 타
센터는 기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제3장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

제10조 (장기요양급여비용)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 1~5등급 인정을 받은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경제적
보상으로서, 1일 단위 혹은 1회 단위 등으로 정해져 있는 서비스 단가를 의미함.
1. 장기요양기관은 동기관이 제공한 서비스의 총량을 수가로 계산하여 수입을 산정하게 됨

제11조 (방문요양 급여비용)


30분 이상 15,430원
60분 이상 22,380원
90분 이상 30,170원
120분 이상 38,390원
150분 이상 44,770원
180분 이상 50,400원
210분 이상 56,170원
240분 이상 61,950원

1.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 산정됨
2.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
3. 대상자의 신체,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불가피하게 동일기관의 요양보호사 2인이 동시에 급
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가 산정할 수 있으며, 2인중 1인의 요양
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가-1’부터 ‘가-3’까지의 비용을 산정한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수급자 등의 동의내용과 급여제공 당시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 (방문목욕 급여비용)
가. 방문목욕(이동욕조이용)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제공시간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
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
지 아니한다.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60분이상) 78,58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60분이상) 70,85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60분이상) 44,240원


2.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1급)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3.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
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된다.
4. 차량 이용 방문목욕(나-1)
가.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나.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차량 내에서 전신입욕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다.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전신입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나-1”의 90%를 산정한다.
5.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나-2)
가.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경우
나. 수급자 등의 요청에 의해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한 경우
다.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
욕설비를 갖춘 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 차량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나-2”의
80%를 산정한다.
1) 욕조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목욕의자 이용 등)
2) 기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나. 방문목욕(이동목욕차량이용)

분 류
금액(원)
① “이동목욕용” 차량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 78,580원
②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70,850원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활동지원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
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2.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
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3.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
이 필요한 경우, 가정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4.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당해 기관에 신고 된 차량이어야 한다.
5.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
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6.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
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제13조 (본인부담금 및 공단부담금)
1. 본인부담금 : 수가로 산정된 총 수입 중에서 본인부담금(법정 본인부담금율을 곱하여 산
정)은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수령
- 일반 대상자: 15% - 의료, 경감 대상자: 9%, 6% -기초생활 수급권자: 0%
? 경감대상자: 1)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자
2)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차상위 계층 범위에 해당하는 자
2. 공단부담금
1) 서비스의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게 됨

제14조 (이용자관리)
1. 정기적으로 내방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관리를 실시한다.
2. 사망, 타 기관 이용 등의 경우 관리에서 제외한다.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2022.04.13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2021.07.20
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2021.07.20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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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1년)
2020.02.14
제8조 (서비스 시간)
1. 기본적으로는 월요일 ~ 금요일 09:00 ~ 18:00 사이로 한다.
2. 이용 노인과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 신축성 있게 시간을 변경 운영 될 수 있다.

제9조 (서비스 내용)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성격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

구분
사업내용
방문요양
서비스
가.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등
나. 인지활동 지원서비스 : 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
다. 정서 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라.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방문목욕
서비스
입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기 타
센터는 기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제3장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

제10조 (장기요양급여비용)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 1~5등급 인정을 받은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경제적
보상으로서, 1일 단위 혹은 1회 단위 등으로 정해져 있는 서비스 단가를 의미함.
1. 장기요양기관은 동기관이 제공한 서비스의 총량을 수가로 계산하여 수입을 산정하게 됨

제11조 (방문요양 급여비용)


30분 이상 14,750원
60분 이상 22,640원
90분 이상 30,370원
120분 이상 38,340원
150분 이상 43,570원
180분 이상 48,170원
210분 이상 52,400원
240분 이상 56,320원

1.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 산정됨
2.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
3. 대상자의 신체,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불가피하게 동일기관의 요양보호사 2인이 동시에 급
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가 산정할 수 있으며, 2인중 1인의 요양
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가-1’부터 ‘가-3’까지의 비용을 산정한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수급자 등의 동의내용과 급여제공 당시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 (방문목욕 급여비용)
가. 방문목욕(이동욕조이용)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제공시간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
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
지 아니한다.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60분이상) 75,45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60분이상) 68,03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60분이상) 42,480원


2.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1급)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3.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
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된다.
4. 차량 이용 방문목욕(나-1)
가.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나.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차량 내에서 전신입욕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다.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전신입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나-1”의 90%를 산정한다.
5.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나-2)
가.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경우
나. 수급자 등의 요청에 의해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한 경우
다.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
욕설비를 갖춘 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 차량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나-2”의
80%를 산정한다.
1) 욕조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목욕의자 이용 등)
2) 기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나. 방문목욕(이동목욕차량이용)

분 류
금액(원)
① “이동목욕용” 차량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 75,450원
②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68,030원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활동지원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
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2.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
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3.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
이 필요한 경우, 가정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4.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당해 기관에 신고 된 차량이어야 한다.
5.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
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6.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
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제13조 (본인부담금 및 공단부담금)
1. 본인부담금 : 수가로 산정된 총 수입 중에서 본인부담금(법정 본인부담금율을 곱하여 산
정)은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수령
- 일반 대상자: 15% - 의료, 경감 대상자: 9%, 6% -기초생활 수급권자: 0%
? 경감대상자: 1)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자
2)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차상위 계층 범위에 해당하는 자
2. 공단부담금
1) 서비스의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게 됨

제14조 (이용자관리)
1. 정기적으로 내방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관리를 실시한다.
2. 사망, 타 기관 이용 등의 경우 관리에서 제외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8.14
제8조 (서비스 시간)
1. 기본적으로는 월요일 ~ 금요일 09:00 ~ 18:00 사이로 한다.
2. 이용 노인과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 신축성 있게 시간을 변경 운영 될 수 있다.

제9조 (서비스 내용)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성격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

구분
사업내용
방문요양
서비스
가.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등
나. 인지활동 지원서비스 : 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
다. 정서 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라.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방문목욕
서비스
입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기 타
센터는 기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제3장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

제10조 (장기요양급여비용)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 1~5등급 인정을 받은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경제적
보상으로서, 1일 단위 혹은 1회 단위 등으로 정해져 있는 서비스 단가를 의미함.
1. 장기요양기관은 동기관이 제공한 서비스의 총량을 수가로 계산하여 수입을 산정하게 됨

제11조 (방문요양 급여비용)


30분 이상 14,120원
60분 이상 21,690원
90분 이상 29,080원
120분 이상 36,720원
150분 이상 41,730원
180분 이상 46,130원
210분 이상 50,190원
240분 이상 53,940원

1.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 산정됨
2.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
3. 대상자의 신체,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불가피하게 동일기관의 요양보호사 2인이 동시에 급
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가 산정할 수 있으며, 2인중 1인의 요양
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가-1’부터 ‘가-3’까지의 비용을 산정한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수급자 등의 동의내용과 급여제공 당시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 (방문목욕 급여비용)
가. 방문목욕(이동욕조이용)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제공시간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
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
지 아니한다.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72,54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65,41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0,840원


2.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1급)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3.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
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된다.
4. 차량 이용 방문목욕(나-1)
가.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나.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차량 내에서 전신입욕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다.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전신입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나-1”의 90%를 산정한다.
5.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나-2)
가.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경우
나. 수급자 등의 요청에 의해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한 경우
다.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
욕설비를 갖춘 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 차량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나-2”의
80%를 산정한다.
1) 욕조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목욕의자 이용 등)
2) 기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나. 방문목욕(이동목욕차량이용)

분 류
금액(원)
① “이동목욕용” 차량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 72,540원
②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65,410원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활동지원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
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2.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
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3.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
이 필요한 경우, 가정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4.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당해 기관에 신고 된 차량이어야 한다.
5.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
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6.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
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제13조 (본인부담금 및 공단부담금)
1. 본인부담금 : 수가로 산정된 총 수입 중에서 본인부담금(법정 본인부담금율을 곱하여 산
정)은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수령
- 일반 대상자: 15% - 의료, 경감 대상자: 9%, 6% -기초생활 수급권자: 0%
? 경감대상자: 1)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자
2)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차상위 계층 범위에 해당하는 자
2. 공단부담금
1) 서비스의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게 됨

제14조 (이용자관리)
1. 정기적으로 내방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관리를 실시한다.
2. 사망, 타 기관 이용 등의 경우 관리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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