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8점

유구노인요양센터

041-841-6991
B
평가등급 85.8점
📅
설립연도 2011년

기본 정보

지역

충남 공주시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28
요양보호사 1급
90%
1
시설장
3%
2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3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전.당진 고속도로-유구IC-공주마이스터고등학교(유구순복음교회)앞

🅿️ 주차

사무실 앞 2대 가능

공지사항 10

12월달 월례회의 및 교육
2019.12.26
2019년 12월 27일 6시 30분에 사무실에서 월례회의 및 교육있습니다.
유구노인요양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1
1. 서비스 이용계약
① 계약은 서비스 이용 대상자의 급여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은 서비스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의 불가능 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의 계약도 가능하다.

2. 서비스 이용 기간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이때 장기요양 등급인정서 유효기간을 이내로 한다. 추후 등급 갱신이나 유효기간 갱신 시에는 상호 협의 하에 재계약을 할 수 있다.

3. 계약기간
이용자(보호자)와 기관은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설정한다.
① 기관과 이용대상자(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를 기본으로 하며 이용자 쪽에서 계약기간을 제시할 경우 12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추후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이후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기관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4. 계약해지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기관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기관에서 원인분석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권리 : 이용자는 서비스 내용에 불만이 있을 시에는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이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이용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2. 의무
1) 기관의 서비스(급여제공) 실시에 적극 협조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기관에 통보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
3) 서비스 제공 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하여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으며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 방지하여야 한다.
2019년 8월 월례회의
2019.08.12
2019년 8월 30일 사무실에서 월례회의 있습니다.
2019년 4월 월례회의
2019.05.02
4월 30일 화요일 18시 30분에 사무실에서 월례회의 및 교육이 있었습니다.
2019년 2월 월례회의
2019.02.28
2019년 2월 28일 사무실에서 직원교육 및 월례회의가 있습니다.
2018년 10월 월례회의
2018.10.31
2018년 10월 1일 유구노인요양센터 사무실에서 월례회의가 있습니다.
2018년 8월 월례회의 및 교육
2018.08.29
2018년 8월 31일 사무실에서 직원 월례회의 및 교육이 있습니다.
2018년 4월 월례회의
2018.04.30
2018년 4월 27일 금요일 유구노인요양센터 사무실에서 월례회의가 있었습니다.
2018년 2월 월례회의
2018.03.05
2018년 2월 28일 수요일 저녁 6시 30분에 사무실에서 월례회의가 있었습니다.
2017년 10월 31일 월례회의
2017.11.01
2017년 10월 31일 유구요양센터 사무실에서
센터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와 함께 월례회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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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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