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제공월 9월, 청구분(10월 청구)부터 방문3종의 배상책임보험 전산 점검이 기존 '일자' 점검 에서 변경 후 '일자 + 시간(분)' 점검으로 변경됩니다.
-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요양요원(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서비스 시작시간(분)이 보험 가입내역의 시작시간(분) 보다 앞서거나, 서비스 종료시간(분)이 보험가입내역의 종료시간(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일자에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 보험청약일이 보험시작일보다 늦는 경우 '보험청약일'을 유효기간의 시작구간으로 인정.
▶ 보험청약일이 보험시작일보다 빠른 경우 '보험시작일'을 유효기간의 시작구간으로 인정.
※ '보험청약일'을 유효기간의 시작구간으로 보는 경우 시간은 00:00으로 인정.
▶ 24:00 = 다음날의 00:00
이점 유의하시어 업무 진행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