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 계약
제 23 조 (서비스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센터는 정신적ㆍ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있는 가정에 간호사가 방문하여 필요한 각종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제 24 조 (서비스 내용)
당 센터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① 방문간호 : 의사의 지시를 받아 간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근육구축관리,투약관리,인지훈련,건강관리(혈압,당뇨,맥박,체온등.)와 욕창관리,영양관리,통증관리,배설관리,호흡기간호등 으로 큰병을 미연에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25 조 (서비스 이용 계약)
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며 서비스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계약 기간
1.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 기간 범위로 한다.
3. 계약 해제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4. 등급 변동 또는 계약 기간 종료, 본인부담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해 이를 준수한다.
② 계약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센터는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위함이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 노인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③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를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 제 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경 절차 및 감경 방법은 보건복지령에 따라 감경 처리한다.
④ 서비스 품질 보장
1. 비밀 보장 :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 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2. 기록 및 공개 : 수급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수급자나 그 가족이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3. 부당청구금지 : 수급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 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 26 조 (서비스 제공자,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수급자 및 보호자 간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말한다).
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의 의무가 있다. 단, 병원 입원 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가 있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의 납부 의무가 있다.
2. 보호자 인적 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에는 센터에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3. 센터의 간호사의 서비스 제공 전에 담당 간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
4. 수급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기 전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설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담당 간호사가 서비스 제공하는 방법이 수급자에게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와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③ 수급자의 권리
1. 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 문화 활동, 일상생활, 사회 참여 등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 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수급자의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8. 서비스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④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의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 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 27 조 (계약의 해제)
①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장기요양급여 제공 시간을 변경하였을 때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4. 방문간호서비스 이용의 경우 담당 간호사가 아닌 다른 간호사를 배치하였을 때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5.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센터는 수급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한다.
1. 계약 시 서비스 이용 신청서의 허위 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2. 센터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3. 센터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지불 능력이 없으며, 센터와수급자의 신뢰 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인정될 경우.
4.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센터가 인정할 경우.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 32 조 (방문간호서비스 비용 2021년 01월기준)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미만
36,530
60분 이상
55,120
60분 미만
45,810
표. 방문간호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의료기관
보건기관
의사소견서
일반
38,490
24,120
치매의사소견서
54,110
43,600
방문간호지시서
수급자가 병원 방문
20,470
5,460
의사가 수급자 방문
64,540
11,780
◆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