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0.6점

유한노인복지센터

02-871-2473
C
평가등급 70.6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오전9시~오후6시,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관악구

인력 현황

8
요양보호사 1급
89%
1
시설장
11%

총 인력: 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2호선)봉천역 6번출구>도보10분 위치 (마을버스)관악01_신협 정류장 하차 (일반버스)500,6515_신봉초등학교입구 정류장 하차

🅿️ 주차

인근 골목가 또는 공용주차장 이용이 필요합니다.

공지사항 10

장기 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27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계약서 작성에 의함_생략)
③ ‘을’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이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④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야간(18:00~22:00),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야간 20%,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⑦ ‘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당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일정표)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비용의 부담과 신원인수인에 관한 사항
2021.01.06
(비용의 부담과 신원인수인에 관한 사항)
1. 이용료 부담항목과 동일하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대상자 거주지 가정 또는 복지센터에서 직접 대면하여 한다.
2)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실하게 비교, 확인하고 건강상태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완벽을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2-1) 권리
기관에서 파악한 욕구사정에 의거 필요한 급여 및 제공시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명세서를 받을 권리가 있다.
2-2) 의무
요양급여제공을 받기 위해선 해당 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체결 후 날인하며 기관에서 발행한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서에 서명하고 기관에서 제공한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본인부담금을 납입 할 의무가 있다.
3) 계약해지 등의 기타 사항
계약해지는 요양급여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가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수급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요양급여 이용이 어려울 때, 본인부담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

(이용료 비용의 변경)
1. 서비스 수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기준으로 하며, 이용자는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2. 급여종류, 시간, 부담금 변경 시는 월서비스시간에 반영하고, 수시 변경되는 사항은 수급자(보호자)와 지체 없이 소통한다.

(이용료 비용의 변경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의 해지 등의 기타 사항
2021.01.06
(계약해지 등의 기타 사항)
계약해지는 요양급여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가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수급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요양급여 이용이 어려울 때, 본인부담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
(2021년)월 이용료에 대한 사항
2021.01.06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본 센터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일반본인부담금15% 등)에 의하여 진행한다.
2. 특별한 경우(국민기초 수급대상자 등)는 비용부담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경감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부담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월 이용료(월 한도액 및 시간당 수가)
*첨부파일 확인

자부담 15% :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일반 이용자)
자부담 6~9% :의료급여수급자, 경감대상자의 경우
0%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센터이전 안내합니다.
2020.08.26
기존 서울대입구역 인근에 위치했던 센터가 봉천현대시장 인근으로 위치이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대한 사한
2019.04.15
장기 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의 목적

이용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간의 권리 의무와 책임사항 등을 규정하고 쌍방이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서비스 제공과 이용시에 따른 분쟁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향수함에 있습니다.



2. 계약기간

① 센터와 서비스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기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합니 다.

② 계약기간은 국민건강공단에서 발급한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로 합니다.

③ 서비스이용자의 등급 변경 또는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이용자 또는 대리인과 상호 협의를 통하여 계약기

간에 관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제공자(센터)의 의무

① 센터는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②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합니다.

③ 센터는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대리인

과 사전 협의를 합니다.



4. 서비스 이용자의 의무

①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의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

되도록 센터와 서비스 제공 담당직원에게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고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③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의

이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④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 부담으로 합니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하는 월 이용료와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월 이용료

가.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용의 산정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합니다.

나. 노인성 질환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이 경우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 (일상업무 대행에 따른 비용 등)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서비스의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② 본인부담금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9%

③ 기타비용

재가급여를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2018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2019년도 행복하세요!
2018.12.23
올 한해도 많은 분들께서 고생많으셨습니다.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 올해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2019년에도 행복한 한 해 함께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 지 -

2019년 12월 31일 오전 10시~12시 사이 센터에서 연말간담회가 실시됩니다.

참석하셔서 맛있는 다과도 즐기시고, 좋은 이야기 나누는 시간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추석선물 받으시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2018.09.12
2018년 추석 명절 기간은 2018.9.22.~2018.9.26.입니다.

올 해 추석도 밝은 보름달처럼 행복하십시오!

-추석선물 수령대상 : 유한노인복지센터 소속 어르신 및 요양보호사

-추석선물 수령기간 : 2018.09.01.~2018.09.20.

-문의처 : 02-871-2473
방문요양 요양보호사님 상시모집합니다.
2018.03.27
방문요양 요양보호사님 상시모집합니다.

-지원 가능자 : 요양보호사(자격증 소지)

-근무 일자 : 평일(월요일~금요일)

-근무 시간 : 오전 9시~ 오후6시 사이(하루 3시간 또는 4시간 근무)

-근무 장소 : 서울시 관악구

-근무 내용 : 장기요양 등급자(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정에서 요양(신체,가사 활동 등)

-지원 방법 : 전화 02-871-2473으로 상담 후 채용결정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문요양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2016.12.31
유한노인복지센터는 장기요양 인정기관으로 재가급여인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 -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이용시간 - 이용자의 요청시간에 맞추어 조정
이용장소 - 이용자의 자택(생활반경)
이용방법 - 전화(02-871-2473)상담 후 방문상담하여 계약체결


유한노인복지센터는 이용자와 이용자 가정의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기원합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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