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소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 할 때에는 자녀를 포함한 보호자등 법정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내용에 변함이 없고 양 당사자중 어느 일방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다.
(2) 계약목적 ?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건강증진 및 일상생활에서 행복한 여생을 영위하도록 일체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 등급에 따른 법정 본인부담금(일반 15%, 경감1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자-6%, 경감2 차상위계층- 9%, 기초생활수급자 0%)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권리 ? 수급자에 대한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 청구권, 외출, 외박 청구권,
안전사고 예방 청구권, 본 시설 귀책사유로 사고 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전문 배상 보험 적용청구권, 본 시설 및 의료기기 이용 및 사용권, 면회 청구권등의 권리를 가지며,
2) 의무 ? 입소비용 성실납부, 본 시설 및 의료기기 파손 시 손해배상, 본 시설 직원의 요양서비스에 적극 협조, 요양서비스가 불가하거나 퇴소 시 수급자 신 원을 인수, 본 시설 제 규정 준수함.
(5)계약해제
1) 양 당사중 어느 일방의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있을 때.
2) 본 시설의 규율을 어기거나, 이용료의 3회 연속 연체, 본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전염병 또는 피부질환으로 격리수용이 필요하거나 피부과적 치료가 요하는 경우와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중 이라도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