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기관은 재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 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본 기관의 계약 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 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하거나 변경 계약서(변경 사유서)를 작성하여 서명 동의를 받는다.
가. 이용 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 기간은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1) 계약 기간 : 장기요양 급여 개시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 기간이 갱신 된 경우 최초 급여 개시일로 부터 갱신 된 유효 기간으로 계약 기간을 정할 수 있음
2) 계약 목적 : 노인 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센터는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 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
3) 기관은 급여 제공 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 기간, 서비스 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 부담금, 급여 제공 범위, 안전 관리 등에 대한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다.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 씩 보관하도록 한다.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장기요양급여 산정의 일반 원칙, 급여 비용 및 산정 기준 등) 및 아래 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 기관은 대상자가 방문 요양 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연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장기요양보험급여 수가 안내에 의한다.
2. 기관은 전 월1일 부터 말 일 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대상자(보호자)에게 익월 15일 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발송한다.
3. 기관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매월 이용료를 센터 본인 부담금 전용 계좌로 수납 받고 대상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본인 부담금 납입 영수증’을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