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D등급

으뜸노인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326 (서흥남동)

063-451-5788
D
평가등급 D (미흡)
📅
설립연도 2013년

기본 정보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월명로 326 서흥남동 수협 맞은편

🅿️ 주차

4대분의 주차시설

공지사항 8

이용계약사항
2023.06.14
목 적
본 운영규정은 기관의 방문요양, 방문목욕사업의 적절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인원 및 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기관의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방문목욕이 필요한자 또는 지원이 필요한자에 대하여 적정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용대상자 및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이용대상자)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등급의 노인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수급자
(모집방법)
-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지역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지역사회 홍보, 이용자,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기타 부담액,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1년 단위 또는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까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시 별도 약정을 통해 장기요양인정 갱신 시 계약도 동일 내용으로 자동적으로 연장될 수있도록 하거나, 장기요양인정이 갱신될 때 마다 수급자와 협의하여 재계약 한다.
2. 계약목적
본 계약은 수급자의 심신의 안정과 건강을 회복 또는 유지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본 기관에서 이용계획서에 의해 서비스함을 위함이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수급자의 비용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월 한도액 법위 내에서 이용한 금액에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본인부담 금액으로 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월 한도액을 초과 하거나, 급여항목이 아닌 비 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 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7.5%

9%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약관에 따른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이용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급여 제공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⑤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서비스 제공 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신원인수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인정받은 등급범위 내에서 본 기관에서 시행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본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 향상과 유지에

최선을 다한다.

⑤ 계약의 해제

본 계약은 수급자의 사망이나, 전출, 기관 또는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시, 신원인수인 또는 수급자의 계약해제 요구에 의해 계약을 해제 할 수 있 다.



제4조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이용료 등 그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월 한도액과 수가에 따라 산정하며,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고시가 변경 되어 월 한도액 또는 수가가 변동 될 시 이를 수급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협의하여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 되도록 한다.

비 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

②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 급여비용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였을 경우

⑤ 병도의 비급여 서비스 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4. 3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고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문서를 이용자(도는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③ 계약기간이 만료될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한다.

④ 이용절차방법 장기요양인정서 제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에 입소이용 신청)→

서류확인 → 공단에 입력→ 서비스 이용



제5조 : 서비스 내용과 비용 부담



(서비스 내용)

① 방문요양

기관의 요양보호사 등은 요양이 필요한자 드의 가정을 방문하여 심신의 특성에 근거하여

자립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로고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한다.



신체활동지원 서비스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머리감기기

서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깍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옷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신발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 입히기,

의복정리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포함), 옷 갈아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경관영양실시, 구토물 정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도움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타기, 집안내 걷기, 도행도움 및 산책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이동지원, 배뇨·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져기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2.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취사

식·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물쓰레기 분리수거 등 

청소 및

주변정돈

급여대상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채강정리, 옷당·서랍장 등 정리

세탁

급여대상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3.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외출 시동행

산책,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일상업무 대행

급여대상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관공서 업무대행, 병원 약타오기 등



4. 정서지원 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말벗 격려

생활상담

생활상의 문제 등 상담 및 조언

의사소통 도움

대화, 편지, 전화등의 방법으로 급여대상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기타 제공서비스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③ 방문목욕

기관의 요양보호사 등은 목욕이 필요한자 등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설비를 갖춘장비 등을

이용하여 목욕을 제공한다.



서비스 내용

노인성 만성질환 또는 중증장애로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목욕을 하지 못하는 수급자에게 목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체적 청결과 근육경출예방 및 심신의 기능 향상과 안정된 생활을 유지시켜 주는 서비스로 이동목욕 차량을 이용한 차량내 도는 가정내 목욕과 이동욕조 또는 목욕의자를 이용한 자정 내 목욕 등이 있습니다.
2022년도 장기요양 인정신청
2022.03.10
1. 장기요양 인정 및 이용절차
2. 장기요양인정 신청
3. 첨부서류 및 제출서류 설명
2022년도 장기요양 인정절차
2022.03.10
1. 등급판정 기준
2. 등급판정 절차
2022년도 급여한도액
2022.03.10
1. 재가급여 월한도액
2. 방문요양 급여비용(시간별)-2021년도 급여 변동사항
3. 2022년도 방문목욕 급여비용
4. 2022년도 방문간호 급여비용
5.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복지용구 이용절차
2022.03.10
1. 복지용구 방문상담 관련
2. 급여가능 여부조회 관련
3. 복지용구 제공 계약 체결 관련
4. 계약체결 내역 통보 관련
5.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관련
복지용구 급여품목
2022.03.10
1. 구입품목(10종)안내
2. 대여품목(6종)안내
3. 구입 또는 대여품목(2종) 안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비급여설명
2022.03.10
1.장기요양제공기준의 일반원칙
2.장기요양 급여의 범위(비급여 대상설명)
3.장기요양급여 중복수급 금지내용설명
4.장기요영급여의 제공정보
찾아오시는길
2020.10.05
롯데마트를 기준으로 찾아오시는 방법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326 (서흥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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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326 (서흥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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