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3점

으뜸어르신 방문요양센터

031-563-5501
A
평가등급 91.3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구리시

인력 현황

11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8%

총 인력: 1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구리역1번출구-노인여성회관-소방서-구리등기소-사거리지나서 좌회전(110M)도보이용-윤서병원방향(110M)-도보로 9분-동문굿모닝힐아파트-상가204호

🅿️ 주차

건원대로 99번길 112. 동문굿모닝힐 아파트 상가 주차 가능합니다(주차50석)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기관평가 A
2025.07.30
2024년 정기평가 결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 관리. 평가)에 따라 실시한 장기요양 기관 평가 결과가 발표 되었기에 평가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2024년 실시한 장기요양보험 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 권리보장, 급여제공 과정, 급여제공 결과 평가 각 항목마다 우수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 늘 함께 해주시고 진심어린 어르신 케어에 애써주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감사합니다.
★(7.1부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급여계약통보 관련 안내
2025.07.30
2025.7.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 안내]
변경전: 갱신결과 동일 등급인 경우 1등급(4년), 2~4등급(3년)
변경후: 갱신결과 동일 등급여부와 무관하게 1등급(5년), 2~4등급(4년)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체결한 계약기간과 유효기간 연장은 별개입니다.
① 유효기간이 연장된 수급자에 대하여 기존에 체결한 급여계약의 잔여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계약서 변경 및 공단에 계약통보 없이 해당기간 동안 급여제공이 가능합니다.
② 기존 계약의 만료일이 도래하면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연장된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계약서 작성 필수)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이를 공단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7.30
으뜸어르신방문요양센터
2025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파일에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11
으뜸어르신방문요양센터 이용 안내
첨부파일 첨부
2023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1.19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 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 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2.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제08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3.월 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 한다.

재가급여 월한도액
1등급-1,885,000
2등급-1,690,000
3등급-1,417,200
4등급-1,306,200
5등급-1,121,100

방문요양수가
30분-16,190원
60분-23,480원
90분-31,650원
120분-40,280원
150분-46,970원
180분-52,881원
210분-58,980원
240분-65,000원

방문목욕 수가
목욕차량 이용 -(차량내 목욕)-82,160원
목욕차량 이용 -(가정내 목욕)-74,070원
차량 미 이용-46,250원
-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9%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4.그 밖의 비용부담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 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5.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①신원인수인의 권리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대상자가 서비스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기관의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의 서비스 질 향상 노력에 대해 평 가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신원인수인의 의무
?대상자로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6.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입소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 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①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폭행,욕설,성폭력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 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②대상자(또는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위의 1항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서명 또는 구두 상으로 해제 의사를 전달한다.
③대상자(또는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제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2022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0.13
2022년 으뜸어르신방문요양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2023절기 어르신 인플루엔자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2022.10.13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증상이 생기면)
-예방접종 후 경미한 이상반응은 나타날 수 있으며 2-3일 이내 호전됩니다.
다만 증상이 심하게여 (부어오름, 통증,발열,무력감,근육통,두통등) 나타나는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2021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5.1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정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한다.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한다.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초기면접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음)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하거나 대상자를 기관으로 이송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의 변화를 체크한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구 분
1등급- 1,520,700
2등급- 1,351,700
3등급- 1,295,400
4등급- 1,189,800
5등급- 1,021,300
인지지원등급-573,900
월 한도액
본인부담(15%)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0% 부담
차상위계층-6% 부담
보험료감경대상자-9% 부담
일반수급자-15% 부담
※ 원거리교통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가산,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가산,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비 및 목욕서비스 제공가산, 급여비용 가산, 의사소견서 및 방문 간호지시서 발급비는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음
[첨부 2] 방문요양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금액(원)
방문요양
30분 이상,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14,750원 22,640원 30,370원 38,340원 43,570원 48,170원 52,400원 56,320원
방문목욕
(차량 미이용)-42,480원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경감(6%), 경감(9%),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이다.

-신원인수의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권리설명 및 동의서작성)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상태상담)
1. 기관과 수급자(보호자)와 계약체결 시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한 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을 한다.
2.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로 차별화 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한다.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관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 이 규정은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
4.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기관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기관외의 다른 자 또는 다른 기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6. 기관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기록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자기결정) 수급자의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재가요양우선) 가능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 할 수 있도록 한다.

-계약해제-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020년 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0.03.10
2020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수칙
2020.03.10
예방수칙준수하여 잘 이겨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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