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C등급

으뜸재가노인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오두정길 33 102호 (효자동1가)

063-225-6008
C
평가등급 C (양호)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 법정 공휴일 휴무

웹사이트

없음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 평화동 방면 버스 이용 효자 한양운남 아파트 앞에서 하차하여 서원초등학교 방면으로 8분거리

🅿️ 주차

으뜸재가노인복지센터 주차장 또는 맞은편 제일아파트 주차장이용

공지사항 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0.1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예외대상(장기요양 등급자) 안내
2024.07.03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2024.5.20.)에 따라,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헙버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급을 받은 사람은 본인확인 예외 대상으로 기존과 동일하게진료가 가능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등급자에 대한 본인확인 방법
① 장기요양등급자의 경우 제도 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신분증 제시 없이 진료 가능
② 장기요양기관은 요양기관정보마당 / 수진자자격확인에서 환자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조회(자격조회 병행)
⇒ 조회화면 하단에 본인확인 예외대상 “Y” 확인
○ (적용일) 2024.5.20.

■ 세부내용 (붙임)「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참조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2024.03.19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안내 협조바랍니다.

□ 서비스 개요
○ 댁내 설치된 장비에서 감지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해 신속한 구조·구급 지원
* (화재 감지) 댁내 화재 시 화재감지기가 감지해 119에 곧바로 신고
* (응급 호출) 화장실 또는 침실에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 신고 가능
* (활동량 감지) 활동량 감지기 및 레이더센서로 움직임, 심박·호흡 등을 측정해,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 확인

□ 서비스 대상자 … 장기요양 등급자도 서비스 이용 가능
○ (노인) 65세 이상인 노인이 홀로 지내시거나 2인으로 구성된 가구 및 조손 가구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가구
○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
- 기타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붙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개요 1부.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안내
2024.03.19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종사자의 인권보호·처우개선을 위하여 「고충상담 전용전화 및 공인노무사 전문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대상) 장기요양종사자(대표자, 시설장 제외)

◆ (고객센터 고충상담) 연중 상시 운영
- 상담내용: 업무고충상담, 성희롱 상담, 노동상담 등
- 전용전화: 033) 811-2282

◆ (공인노무사) 전문상담
- 운영기간: 2024. 3. 13. ~ 12. 18.까지 매주 수요일(10:00-12:00)
* 해당 시간 유선 상담이 어려운 경우 오픈채팅 가능(오픈채팅은 시간제한 없으나 공인노무사 일정에 따라 답변)
- 상담내용: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 성희롱, 노무, 인사 등
- 전화번호: 010-2753-2338
- 오픈채팅: 카카오톡-오픈채팅-검색-민노무사 검색 후 1:1채팅 ‘공인노무사이경민’에 입장 후 상담요청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않습니다.
※ 고충상담 내용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와 관련 있는 경우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제도’(홈페이지 내 민원상담실→포상금제도안내→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안내)를 적극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안내
2024.01.17
장기요양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가에서 거주하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본 사업은 수급자가 자택(自宅)에서 계속 안전하게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 신청안내
○ (사업기간) ’23년 9월 ~ 별도 통보 시
○ (시범지역) 15개 시군구 (붙임 참조)
○ (신청대상) ①, ②에 모두 해당하는 자
① 재가거주 장기요양 수급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②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주택 거주자

※ (제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 임대주택 거주자, 시설급여 수급자
※ 신청인 또는 가족 소유의 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인 본인 소유 주택은 사회복지공무원 등
이해관계자 대리신청 가능, 가족 소유의 주택인 경우 반드시 실제 소유한 가족이 대리인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급여품목) 안전환경조성을 위한 18개 품목(붙임참조)
○ (지원액)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 지원(무료지원)
※ 급여지원 품목 중 본인이 희망하는 품목으로 100만원 한도 내에서는 본인부담없이 지원하나,
희망품목 내라도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 (신청방법) 우편, 이메일(home4@nhis.or.kr), 팩스(033-749-6369)

(주소)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획실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담당자
(우편번호 26464)


○ (문의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획실(033-736-3627~9)
○ (제출서류) 붙임 참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6.02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사항(2023년 1월 현재)
계약대상
계약대상은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대상자의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하고, 등급 갱신 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서를 작성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인정서 유효기간 내에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하여 대상자가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 하도록 지원하며 삶의 질 향상(정서적지지 및 지원강화)과 가족의 어르신 보호기능 보강과 보호자의 휴식 및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계약내용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비급여 대상, 대상별 항목 비용 및 본인부담금액 등으로 한다.

월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 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급여대상자는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8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국가지정 저소득층 가정은 시군구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경감대상 해당자는 각각 구분에 따라 6%, 9%, 기초생활수급자는 0% 부담한다.)
2)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3)월 이용 한도액 및 본인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등급별 월 한도액)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원)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방문요양)

16
분류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방문요양 16,190 23,480 31,650 40,280 46,970 52,880 58,930
본인부담금(6%) 971 1,408 1,899 2,416 2,818 3,172 3,535
본인부담금(9%) 1,457 2,113 2,848 3,625 4,227 4,759 5,303
본인부담금(15%) 2,429 3,522 4,748 6,042 7,046 7,932 8,840
(방문목욕)

분류 차량이용(차량내목욕) 차량이용(가정내목욕) 차량미이용
방문목욕 82,160 74,070 46,250
본인부담금(6%) 4,929 4,444 2,775
본인부담금(9%) 7,394 6,666 4,162
본인부담금(15%) 12,324 11,110 6,937
기타비용부담
1)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2)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친다.
1. 비용 변경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한다.
2. 해당사항에 대해 “장기요양급여제공(이용)계약서”를 별도 작성 한다.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1)급여제공자의 의무
1.수급자의 안전한 가정내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규정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장기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기관과 협의한 규칙 이행
3)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수급자는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 과 평등,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
4.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5.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제
1)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의 해제를 원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구두 및 전화 로 통보 하도록 하며,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 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수급자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 허위로 신청했을 때
- 타 기관과 이중 등록 했을 때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해제를 유보하 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 본인부담금을 6개월 이상 미납시에는 기관에서 수급자에게 계약의 해제를 통 보하며, 통보일로부터 30일 후에 계약을 해제하고, 기관은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연계를 실시 할 수 있다.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오두정길 33 102호 (효자동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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